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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록 기준, 직접생산 확인 기준 및 가맹사업법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doc_id CNTS-00118869890_18

주제 (main_topic)
다양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록 기준, 직접생산 확인 기준 및 가맹사업법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더욱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4호・제5호, 제5조 및 제27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제3항 등 다른 법률의 고용 관련 규정에서도 그 “고용”에 공무원의 근로관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고용영향평가대상 선정 제도를 신설(2014. 1. 21. 법률 제1232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7. 22.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채용・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6에서는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을, 시설기준으로는 작업장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같은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에서는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재료・금속가공・금속재료시험・금속제련・세라믹직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서는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로지원법 제11조제4항에서는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품목(B, C)이 종전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 당시의 생산인력 등의 기준을 여전히 충족한다면, 그 나머지 품목(B, C)에 대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이 감소함으로써 나머지 품목(B, C)이 종전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 당시의 생산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 품목(B, C)에 대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판로지원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에 가맹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서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를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계약”이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에 가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가맹계약을 의미하고, 계약을 “맺은”이란 그러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문언 상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바 있는 가맹점사업자라면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되었더라도 가맹사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해당 가맹점사업자는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것으로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데, 만일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수를 “가맹사업거래가 계속 중인 가맹점사업자 수”로 해석한다면, 자신과 무관한 다른 가맹점사업자 수의 감소로 인해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중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은 최소 몇 명 이상이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요건 중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최소 인원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요건과 관련된 자격증 목록 및 인원 기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을
    • 시설기준으로는 작업장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나열된 자격증 소지자들 중 '1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통합된 기준은 명시되어 있으나, 특정 자격증(전기공사기사)만을 위한 별도의 인원 기준은 없다.

    •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자격증 목록(전기공사기사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1명 이상 있으면 된다는 규정은 확인되나, 질문처럼 '전기공사기사' 자격증만으로 인원수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기공사기사는 기술능력을 구성하는 여러 자격증 중 하나일 뿐이며, 전체 자격증 소지자 중 1명 이상이면 된다는 조건만 존재하므로 전기공사기사만으로 몇 명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특정 자격증에 대한 개별 인원 기준은 문맥에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옥외광고사업을 위한 기술능력 요건으로 여러 자격증 중 1명 이상의 소지자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증만을 특정하여 필요한 인원수를 산출할 수 있는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간의 개별 요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