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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령의 문언적 의미, 입법 취지 및 체계적 해석을 통한 구체적 법 적용 사례 doc_id CNTS-00118869890_25

주제 (main_topic)
다양한 법령의 문언적 의미, 입법 취지 및 체계적 해석을 통한 구체적 법 적용 사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먼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되는 부과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제79호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이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주체는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8. 회신 14-0757 해석례). 다음으로,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해당 규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과금의 부과 주체에게 그 면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여 금전적 의무를 경감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4. 11. 28. 회신 14-0757 해석례 참조), 만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농업협동조합등이 협의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부과금의 면제 여부가 달리 결정되어 농업협동조합등의 사업 수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등 같은 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른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한편, ①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서는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는 대상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서 괄호를 두어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시 신청서류 중 하나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 공고 절차만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받아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가 있음을 전제로, 그 시행계획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으로서, 시행계획 공고와 토지등 소유자의 열람 및 동의는 선행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경우 시행계획 공고 절차만 생략하고, 토지등 소유자의 열람 및 동의절차는 거쳐야 하는 것으로 분리하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행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료관리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료의 공정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4조)하고 있고, 비료의 품질검사(제18조) 결과 공정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등 특정한 비료에 대하여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제19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의 위임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 진흥청고시 제2017-19호) 제5조 및 별표 1에서는 비료의 품질검사 내용으로 용량과 주성분 및 유해성분 함량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비료관리법령에서 공정규격에 따라 비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받지 않은 비료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1976. 12. 31. 법률 제2985호로 제정되어 1977. 4. 1. 시행된 「비료관리법」 제정이유서 참조)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물유통법 제10조에 따라 개설한 위판장이기만 하면 그 개설 주체를 불문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위판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위판장개설자인 수산업 협동조합 간에 해당 수산물의 가격 정보 등에 관한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 가격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조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산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특정 위판장만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축소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해당 수산물에 대한 자체 안전성 검사나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민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농업협동조합등이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공공하수도의 증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농업협동조합등이 공공하수도 증설 비용을 협의하여 부담하기로 한 상황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성격과 농업협동조합법상 면제 규정을 확인한다.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 규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과금의 부과 주체에게 그 면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협의 여부가 면제 규정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선택한다.

    • 만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농업협동조합등이 협의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면제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지 않으며, 협의를 이유로 면제를 배제할 경우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 부과금의 부과 주체에게 그 면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 같은 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협동조합등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예, 면제받을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 부과금 면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부과 주체에게 면제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비용 부담을 협의했더라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