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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로봇랜드 조성 시 산지전용협의 의무, 그리고 건설기술인 벌점 산정 시 기준 시점에 관한 법적 해석 doc_id CNTS-00118869890_45

주제 (main_topic)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로봇랜드 조성 시 산지전용협의 의무, 그리고 건설기술인 벌점 산정 시 기준 시점에 관한 법적 해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산림조합법령에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 보다 완화된 등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를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서 건설기술자의 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배치된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7. 1. 24. 선고96도776 판결례 참조), 산림조합이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보다 완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시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이라 함)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로봇랜드를 조성하려는 자는 로봇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조성실행계획(이하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지능형로봇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지전용허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구역을 지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 사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지능형로봇법 제36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해당 계획이 승인되어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대도시 시장이 해당 사업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협의 및 구역지정협의의 요청기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도시 시장)과 각 협의요청의 근거법률(지능형로봇법, 「도시개발법」)이 서로 다르고, 아울러 도시개발사업과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그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이 달라 산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미 산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구역지정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산림청장등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지능형로봇법 제36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해당 계획이 승인되어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대도시 시장이 해당 사업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에서는 누계 평균벌점을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최근 2년간의 평균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4호나목에서는 누계 평균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벌점을 누계평균하여 계산함으로써 벌점으로 인한 제재효과를 2년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누계 평균벌점 산정 시의 기준 시점은 위반행위를 하여 벌점을 부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누계 평균벌점이 2년간의 벌점을 평균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누계 평균벌점을 산정할 때 건설업자 등이 부과받는 벌점을 어느 기간에 산입하느냐에 따라 당사자가 부과 받은 다른 벌점과 결합하여 누계 평균벌점의 수치가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만일 벌점관리기관이 해당 벌점이 포함된 벌점 총괄표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누계 평균벌점을 산정한다면, 행정청의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따라 해당 벌점이 산입되는 기간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해당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라목에서는 벌점부과기관이 벌점 책정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벌점 부과대상자는 벌점을 부과 받을 때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후 벌점부과기관으로부터 벌점 결과를 통지받게 되므로, 벌점 부과대상자는 벌점 부과사실을 벌점 부과당시에 알 수 있고, 벌점을 부과 받은 후에는 다음 반기부터 2년간 벌점이 적용될 것이라는 당사자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벌점 부과대상자는 벌점부과기관이 벌점관리기관에 해당 벌점이 포함된 벌점 총괄표를 늦게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점관리기관에의 통보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벌점부과기관이 벌점관리기관에 벌점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누계 평균벌점을 산정하여 새로 적용하는 것은 벌점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2년간 벌점이 적용될 것을 신뢰한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누계 평균벌점 산정 시 벌점부과기관이 벌점을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벌점부과기관이 해당 벌점이 포함된 벌점 총괄표를 벌점관리기관에 늦게 통보함으로써, 통보가 늦어진 기간만큼 벌점을 받은 당사자는 원래 벌점이 적용되어야 하는 기간 동안 받아야 할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므로, 같은 기간 동안 벌점을 받고 벌점관리기관에 정상적으로 통보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다른 벌점 부과대상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벌점부과기관이 벌점관리기관에 벌점 총괄표를 통보하는 절차는 당사자에게 공개되는 절차가 아니라 기관 간의 내부적인 절차로서, 위와 같은 벌점 부과대상자가 얻는 혜택은 행정상의 내부 절차 지연이라는 벌점부과기관의 실수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도시 시장이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도시 시장이 기존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산림청장등과의 협의 의무가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주체, 근거 법률, 사업 성격의 차이를 추출한다.

    • 산지전용협의 및 구역지정협의의 요청기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도시 시장)과 각 협의요청의 근거법률(지능형로봇법, 「도시개발법」)이 서로 다르고
    • 도시개발사업과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그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이 달라 산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 이미 산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구역지정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산림청장등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협의가 필요한 핵심 근거인 법률적 차이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재검토 기회의 필요성을 선택한다.

    • 요청기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도시 시장)과 각 협의요청의 근거법률(지능형로봇법, 「도시개발법」)이 서로 다르고
    •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이 달라 산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 산림청장등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사업은 근거 법률과 요청 기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업 성격에 따른 산림 영향도 다르므로, 기존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산림 영향 재검토가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협의 요청 기관과 근거 법률이 다르고, 사업 성격에 따른 산림 영향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산림청장등에게 재검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산지전용협의와 구역지정협의의 요청기관 및 근거 법률이 서로 다르고, 도시개발사업과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가 달라 산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산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산림청장등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도시 시장이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산지전용협의와 구역지정협의의 요청기관 및 근거 법률이 다르고 사업의 성격과 규모의 차이로 산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산림청장등의 재검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