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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예외 규정 및 경과조치 해석에 있어 입법 취지를 고려한 제한적·엄격한 해석의 원칙 doc_id CNTS-00118869890_51

주제 (main_topic)
법령의 예외 규정 및 경과조치 해석에 있어 입법 취지를 고려한 제한적·엄격한 해석의 원칙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먼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대상에 대해서는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3. 10. 25. 회신 13-0433 해석례 참조),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의 경과조치는 해당 법률의 시행일인 2006. 7. 1. 이후부터 같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가 금지됨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자의 영업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6. 7. 1.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부칙 제33조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구 제주특별법에 따른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7. 8. 2. 회신 17-0368 해석례 및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281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312조제3항에서는 섬지역의 특성상 상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오염을 방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를 적정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만일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된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아닌 자에 대해 그 의제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미군공여구역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종합계획이란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미군공여구역법 제7조의 입법 취지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 공유수면이 매립된 후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록 종합계획 수립 시점에는 아직 공유수면으로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공유수면의 매립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내에 해당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게 될 것이라는 점, 해당 공유수면의 매립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제적 이익은 주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지역주민이 향유하게 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육지 지역 내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시행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미군공여구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없다고 본다면,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현행 행정구역으로서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한정되게 될 것인데, 이 경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육지 지역의 지형 등 현행 행정구역의 지역적, 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나 규모가 제한되게 되어 낙후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미군공여구역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신고”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관할청은 산지전용신고의 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바,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에 따른 산지전용”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신고가 허용되는 용도 중 하나인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서 “농림어업인”의 범위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언상 불분명하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 가목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조건을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이 “실제로 거주”할 것을 그 설치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의 농림어업인이란 주택시설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 자연인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거주가 가능하지 않은 법인까지 해당 농림어업인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지관리법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신고가 가능한 '농림어업인'의 법적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산지전용신고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설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추출한다.

    •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에 따른 산지전용”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조건을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설치 조건인 '실제로 거주'라는 핵심 요건을 근거로 선택한다.

    •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산지전용신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주택시설의 설치 조건이 '실제 거주'이므로, 거주가 불가능한 법인은 이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거주가 가능하지 않은 법인까지 해당 농림어업인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농림어업인은 주택시설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 자연인으로 한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의 농림어업인이란 주택시설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 자연인으로 한정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농림어업인의 범위를 자연인으로 한정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산지관리법상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이 실제로 거주할 것을 설치 조건으로 하므로, 농림어업인의 범위는 주택시설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 자연인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거주가 불가능한 법인은 해당 농림어업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산지관리법상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이 실제로 거주할 것을 설치 조건으로 하므로, 농림어업인의 범위는 주택시설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 자연인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