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리고, 고농도 니코틴 원액의 경우 희석액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기만 하면 흡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담배 용도로 구매하여 그 농도를 낮춘 후 흡입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보아 그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담배의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농도 니코틴 원액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라 그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이 규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담배로 보아 「담배사업법」상의 규제를 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담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을 규율하여 담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담배사업법」의 입법 목적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두 입법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두 법률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표 비고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4호를 말함. 이하 같음) 중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대한 해설”에서는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동일한 분야”와 관련하여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먼저, 법령에서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례 등 참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규정 별표 1・별표 2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4. 3. 회신 16-0709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은 제1유형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 즉 자격증 등의 취득 후 그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이라고 할 것이고, 자격증 취득 전에 자격증 취득 후 근무한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이 해당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력은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민간 전분문야 근무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2011년 4월 7일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 제3호가목2)에서는 보육실, 조리실, 옥내놀이터 등 보육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2)사)②에서는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를 포함한다. 이하 “스프링클러”라 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같은 영 별표 4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이하 “피난기구”라 함)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 2)에서는 보육실을 포함하여 조리실, 놀이터,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 각 설비별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목 2)가)①에 따라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 없이 건물의 사실상의 1층에 설치해야 하고,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는바, 보육실은 건물의 3층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고, 같은 목 2)다)④ 및 2)라)③에 따라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화장실은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에서는 보육실, 목욕실, 화장실 외의 설비에 대해서는 건물의 3층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거나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해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보육시설 전체의 층수나 규모의 상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같은 별표 제3호가목2)마)③(ⅱ)에서는 옥내 놀이터는 보육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실의 층수에서 최대 5층 이내까지의 층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옥내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층수가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로 제한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의 설비 중 보육실과 같이 설치 층수의 제한이 있는 설비가 아닌 조리 실, 옥내놀이터는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른 각각의 설비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건물의 4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전체 층수가 4층 이상인 보육시설이 모두 위법하게 설치된 보육시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자격증 취득 전의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특정 자격증 소지 요건을 가진 공무원의 임용 시,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이 호봉 산정 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정의와 해당 공무원의 임용 요건을 추출한다.
-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인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근거를 선택한다.
-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이 해당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력은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민간 전분문야 근무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임용 요건이 '자격증 소지 후의 경력'이므로,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임용 과정에서 심사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규정된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따라서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아니오(제외된다)'라는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아니오,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임용 요건 자체가 자격증 소지 후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임용 과정에서 심사되지 않은 경력에 해당하여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