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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령의 문언 해석 및 법적 적용 원칙에 관한 사례 분석 doc_id CNTS-00118869890_67

주제 (main_topic)
다양한 법령의 문언 해석 및 법적 적용 원칙에 관한 사례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함)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함)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함. 이하 “부실관련자”라 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17조에서 담보책임의 종료확인에 관하여 같은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한 것으로서(법제처 2017. 3. 20. 회신 17-0061 해석례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의 입법 취지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될 당시 사업주체가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만료예정통지를 하여 “담보책임의 종료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던 절차들을 그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문언상 기존 건축물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가 반드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자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이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어 그 용도변경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건축물에 부수한 별도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주차장의 설치 주체가 반드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로 한정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의 종료는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만료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실시하며(제1항),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요구하면(제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을 받아 하자보수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는 절차(제4항 및 제5항)로 이루어지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러한 만료예정통지가 있어야만 하자보수의 종료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고, 그 협의 요청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협의가 있은 후 승인등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와 같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문언 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이 지연되는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승인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요청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군 조직에 해당하는 사관학교는 군인・군무원 외에 다른 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국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인 군인 외에도 군무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국군 조직의 구성원을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한정하여 그 외의 사람을 두는 것까지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도록 한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이 지연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해야 승인기관의 장이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요청을 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지연 시 재협의요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기준 기간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지연 및 재협의요청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승인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요청을 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재협의요청 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기간인 '5년'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승인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요청을 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협의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5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재협의요청을 해야 한다는 논리적 관계를 확인한다.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반드시 재협의요청을 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 경과한 시점임을 도출한다.

    •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승인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요청을 해야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수치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5년
최종 답변 (final_answer)
5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통보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협의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5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재협의요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