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성형용 필러는 성인의 안면부 주름 부위의 일시적인 개선, 볼륨 회복 등을 위해 피하에 주입되어 약리적인 작용 없이 물리적인 수복을 통해 스스로 부피를 유지하는 작용원리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일반적으로 주입액이 주사기에 충진되어 있으며 함께 사용하는 주사침과 조합되어 구성된다. 이러한 제품은 ‘피부 필러(Dermal filler)’, ‘주입형 임플란트(Injectable implant)’, ‘연조직 필러(Soft tissue filler)’, ‘주름개선 필러 (Wrinkle filler)’ 또는 이외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형용 필러’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성형용 필러는 생체유래 콜라겐에서 합성 고분자까지 다양한 원재료가 사용되고 있으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성형용 필러의 대표적인 원재료인 가교된 히알루론산나트륨(Cross-linked Sodium Hyaluronate)을 예시로 한정하여 설명할 것이며, 성형용 필러에 사용되는 원재료, 제조방법, 성능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적용 및 제출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성형용 필러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을 이용한 의약품과 형태(외형), 원재료 등이 유사하여 의약품과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작용원리에 따라 의약품과 구분된다. 성형용 필러는 주름부위에 물리적인 수복을 통하여 주입액의 점탄성을 통한 부피유지의 작용원리로 주름개선 등의 사용 목적을 표방하고 있고, 의약품은 의약품 성분에 의한 약리적인 치료효과를 사용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용원리가 서로 다르다. 즉, 물리적 또는 약리적인 작용을 통해 주름개선을 하는지 등 작용원리를 구분하여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들면 의약품인 보툴리눔독소제제의 경우, 성형용 필러와 유사한 사용목적인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의 효능·효과를 표방하고 있으나 약리적 작용원리로 인하여 의약품으로 분류 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서로 조합 되어 있거나 복합으로 구성된 품목인 경우에는 복합·조합 품목 처리 규정 (식약처 예규)에 따라 품목의 분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품목의 분류를 ‘주작용 양식’을 우선하여 판단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구분·확인하기 위해 명칭과 같은 표시 사항은 중요하다. 성형용 필러의 명칭 기재 시 제조(수입)업소명·제품명, 품목명, 모델명을 각각 기재하고 제품명은 이미 허가된 의료기기의 명칭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성형용 필러의 제품명, 모델명은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이나 허가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작성에 주의한다. 예를들어, ‘중간(moderate)에서 깊은(severe) 코입술주름(nasolabial fold)의 일시적 개선’ 사용목적의 성형용 필러의 경우 표방하는 사용 목적과 상이한 Fine(미세주름), Contour(윤곽), Voulme(볼륨) 등이 포함된 모델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최고, 혁신적, 명품, 선두, 대표, 예쁜, 맑은, 건강한, 활성화, 재생 등과 같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거나 객관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입증이 불가능한 추상적인 표현 등은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한다.
성형용 필러의 경우 사용목적은 허가·심사 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에 근거하여 사용부위, 주름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예를들면, 주름개선을 위한 사용부위는 ‘코입술주름(nasolabial fold), 눈가주름(crow’s feet), 입가주름(marionette lines), ○○잔주름(fine lines)’ 등으로 기재하고, 볼륨회복을 위한 사용부위는 ‘뺨, 입술’ 등으로 기재한다. 또한, 임상시험 시 평가한 주름의 평가척도(WSRS) 5단계에 따라 주름의 정도를 ‘얕은(mild), 중간(moderate), 깊은(severe), 아주 깊은(extreme) 주름’으로 기재한다. 사용목적 작성 시에는 문구의 이해를 위해 영문을 병기하도록 한다.
부분품의 명칭은 성형용 필러를 구성하는 항목을 크게 나눈 것으로서 크게 주입액, 주사기, 주사침(해당하는 경우)으로 구성된다. 주입액의 원재료는 제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교 히알루론산나트륨, 리도카인염산염일수화물, 염화나트륨, 인산일수소나트륨, 인산이수소나트륨, 주사용수 등으로 구성된다. 주사기는 세부적으로 외통, 마개, 흡자(색소포함), 윤활제, 밀대, 손가락지지대 등으로 구성되며 주사침은 기인증된 제품 포장 그대로 한 벌구성할 경우 부분품의 명칭은 인증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할 수 있다. 부분품의 명칭 및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완제품에 포함되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한다. 이때는 완제품에 포함되는 원재료를 확인하기 위해 근거자료(제품표준서, 제조지시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은 영문을 병기하여 작성한다.
원재료의 규격 및 자사규격은 제출하는 자료(원재료 성적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 등)에 근거하여 기재해야 한다. 원재료에 대한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을 기재하고,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자사규격을 기재한다. 특히, 히알루론산의 경우, 원재료 규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규격에 적합한 시험방법, 실측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원재료 시험 성적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원재료 공급처 성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제조사에서 별도로 시험한 원재료 성적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원재료 공급처의 자료 보안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원재료 공급처에서 식약처에 직접 자료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한다. 또한, 주입액 중 히알루론산 원재료 자사규격에는 EP, KP 등 적용규격, 원재료 제조사, 원재료 제품명, 히알루론산의 분자량, 가교제 및 잔류량 기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치수에는 주입액의 용량 및 주사기, 주사침 등의 도면을 이용하여 주사기 각 부분의 치수 및 주사침의 게이지 및 길이를 기재하며, 단위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한다. 특히, 주사기, 주사침별로 다양한 모델이 있을 경우에는 모델별로 주사기, 주사침의 치수, 주사기별 충진용량 등을 명시한다. 입자 사이즈가 있는 모델의 경우 입자크기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주의할 점은 성형용 필러의 경우, 사용 용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사기 용량을 최대 3mL로 제한하고 있다. 주사기의 최대 용량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안면부 주름 개선을 위해 가장 많은 용량이 사용되는 부위인 코입술주름의 경우에도 3mL 이상 주입되지 않으며, 큰 용량의 주사기의 경우 Multi-Needling을 함에 따라, 주사 침에 포함된 실리콘 오일이 소모되어 환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성형용 필러는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용량을 재시술이나 반복 사용할 경우 감염의 우려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칙적으로는 3mL 초과 용량의 성형용 필러를 제한하고 있으나, 3mL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전문가 소견서 등 해당 용량 적용 사유서와 해당 용량 사용에 대한 위해평가 자료를 추가 제출 하여 안전성 등의 확보를 검증하도록 한다.
성형용 필러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은 주입액, 주사기, 주사침으로 나누어 설정한다. 안전성 항목으로는 주입액과 주사기 등을 포함하는 완제품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따른 시험과 주사기 및 주사침은 기준규격에 따른 시험을 포함하며, 주사침은 기 인증된 제품의 경우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는 30일 이상 조직에 이식되는 이식 의료 기기에 해당하므로 세포독성시험, 감작시험, 자극 또는 피내반응시험, 전신독성(급성)시험, 아만성독성(아급성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이식 시험, 발열성시험, 무균시험, 만성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성독성 및 발암성시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안전성이 확보된 원재료의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음을 참고한다. 모델별로 구성되는 주사기 원재료(주입액과 접촉하는 모든 부분품 포함)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사용 시 주의사항은 성형용 필러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신의 안전성 관련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임상시험 결과 등에 따른 부작용 및 성형용 필러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작용 등을 명시하여 환자의 안전을 위해 성형용 필러의 정확한 정보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형용 필러의 수술시 발생하는 부작용 사례로는 멍, 홍반, 부종, 통증, 물러짐, 가려움증, 발진 등이 있으며 육아종, 피부 하부의 시술부위 결절, 감염 등 염증반응, 시술 부위의 상처, 알러지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외 알려진 희귀 부작용 사례로 성형용 필러 주입부위에서 다른 위치로의 이동, 안면부의 영구적인 혹 생성, 혈관에 주입되어 발생된 혈액 공급 장애 및 피부 또는 입술의 상해, 눈 또는 코 주변 사용 시, 실명을 포함한 시력 이상 등이 보고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형용 필러의 주사기 용량을 원칙적으로 3mL로 제한하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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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성형용 필러의 주사기 용량이 3mL로 제한되는 구체적인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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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주사기 용량 제한 및 그와 관련된 기술적, 위생적 이유를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성형용 필러의 경우, 사용 용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사기 용량을 최대 3mL로 제한하고 있다.
- 큰 용량의 주사기의 경우 Multi-Needling을 함에 따라, 주사 침에 포함된 실리콘 오일이 소모되어 환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다.
- 성형용 필러는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용량을 재시술이나 반복 사용할 경우 감염의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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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용량 제한의 직접적인 원인인 통증 발생 가능성과 감염 우려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주사 침에 포함된 실리콘 오일이 소모되어 환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다.
- 남은 용량을 재시술이나 반복 사용할 경우 감염의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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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첫 번째 이유는 기술적 측면(실리콘 오일 소모로 인한 통증)이고, 두 번째 이유는 위생적 측면(재사용 시 감염 위험)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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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가지 이유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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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큰 용량의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멀티 니들링(Multi-Needling) 과정에서 주사침의 실리콘 오일이 소모되어 환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형용 필러는 재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남은 용량을 재시술이나 반복 사용할 경우 감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성형용 필러의 용량을 3mL로 제한하는 이유를 기술적 요인인 실리콘 오일 소모에 따른 통증 문제와 위생적 요인인 재사용 시의 감염 위험성 측면에서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