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 법의 제36조는 재난사태 선포를 다루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의 제6장 제2절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52조는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긴급구조 활동이란 첫째,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둘째,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셋째,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넷째,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다섯째,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여섯째,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일곱째,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 법의 제6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는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12조의2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법 제38조는 위기경보의 발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의 제38조의2는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의 제16조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 제17조의2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조항으로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즉,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이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첫째,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둘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셋째,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넷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다섯째,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여섯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일곱째,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여덟째,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아홉째,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심각 경보를 발령하거나 해제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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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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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위기경보 발령 및 심각 경보와 관련된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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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심각 경보 발령/해제 시의 사전 협의 의무와 예외 상황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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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원칙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선조치 후 지체 없이 협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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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전 협의가 원칙이며, 긴급 시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협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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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하거나 해제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