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06년에 시작된 ‘기업 지식재산활동 조사’는 연구개발을 활발히 수행하는 국내 기업(기준연도에 1건 이상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조사 시행 당시 내국인 특허출원을 기업이 주도하고 있었던 반면, 지식재산 부분에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 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통계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특허출원 건수가 연구개발비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원 규모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기업의 전반적인 지식재산활동 현황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에는 2006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문항의 일부를 수정하고, 지식재산 활동 단계별 선행(先行) 활동에 대한 문항을 세분화하고,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통계적 안정성(st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을 선도하는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을 기존의 기업에서 대학 공공연구기관으로 확대하였다.
2008년도에는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과 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응답 방식 및 조사 문항을 일부 수정 개편(2008년 7월 승인통계변경)하였다. 따라서 2007년도 지식재산활동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조사 응답 방식과 문항 변경에 따른 차이를 인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09년도 조사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시의성이 낮은 문항을 삭제하고, 실태조사 문항에 대한 기업과 정책수요를 조사 반영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관련 유사 조사의 중복실시로 인한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 보다 깊이 있는 조사를 위해 2011년도에는 무역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를 통합함으로써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및 침해와 관련된 가장 광범위한 조사로서의 그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다. 2012년에는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시 조사항목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였다. 표본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조사항목에 대한 수요를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후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도별 변화 추이 분석을 강화하고 전문가 검증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활동의 흐름을 진단하고 분석하였으며 유의미한 지표 산출을 통해 지식재산활동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 유형을 고려하여 표본설계를 정교화하고 설문지를 재구성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을 강화하고 주요 지표의 경우 추가 분석을 통해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보고서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기업 수요조사 강화를 통해 설문조사 항목을 개선하였으며 주요 통계 결과의 경우 기업 규모별, 출원 건수 규모별, 산업 업종별 비교 등 특이적 사항이 있는 경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전문가 의견 청취를 강화하여 조사 결과의 다각적 해석 도모 및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 정부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2016년에는 연계된 문항들 간 응답의 다중체크, 주요 지표 분석을 통한 이중 검증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응답률 제고, 주요 결과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바탕으로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다만, 2016년도 이후로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 과제의 중단으로 조사 항목에서 침해 및 분쟁과 관련한 일부 항목은 제외하고 진행되었다.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지식재산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대학 공공연구기관’이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위해 ‘기준 연도에 한해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재산 활동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특허청의 자료를 취합하여 조사 모집단을 선정하였다. 2010년까지 특허청과 무역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와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의 조사 모집단 및 표본의 기준은 상이하다.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경우는 지식재산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 중인 기업 및 기관이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최근 2년간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한 기업 및 대학 공공(연)을 모집단에 포함시켜왔다.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는 침해 대상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기업을 모집단에 포함시켰다.
지식재산 활동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에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과 조사 영역이 달라진다. 광의로서의 ‘지식재산’은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공연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과학기술적, 문학 예술적 성과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지식재산이 고용 창출 및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가치의 원천도 유형 자산에서 지식재산을 포함한 무형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해 왔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범위를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하는 경우에 통계 데이터의 집계 및 조사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즉, 측정 대상인 지식재산의 개념이 포괄적일수록 응답자의 주관성이 개입되거나 원 자료(raw data)의 품질이 저하되는 (trade-off)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의 연도별 추이는 2011년 이후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 공공(연)의 비율은 증가해 왔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은 기업은 70% 내외에서, 대학 공공(연)은 94% 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어 안정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년 조사 모집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갖추지 못한 기업 및 대학 공공(연)이 조사 모집단으로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조직을 보유한 비율이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됨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재산 관리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 공공(연)의 비율은 모두 5년 연속 증가세로, 조직 내 전문인력을 통한 지식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비율은 2011년 전후로 변동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대학 및 공공(연) 역시 소폭의 증감을 보이다가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우선,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학 공공(연)의 비율은 9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화하면 지식재산 담당조직이 일반 행정조직 내에 존재하는 비율이 21.2%, R&D 기획 관리 조직이나 산학협력단 내에 존재하는 비율이 72.5%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대학의 97.1%, 사립대학의 94.0%가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타공공(연)의 경우 86.2%가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여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되었으며, 정부출연(연)은 100.0%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대학 및 공공(연)도 지식재산활동을 수행하는 ‘지식재산 담당 인력’은 수행 업무의 범위에 따라 지식재산 전담인력 또는 겸임인력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지식재산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관의 비율은 59.7%로 조사되었으며,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모두 보유한 기관은 전체의 32.5%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와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모집단 선정 기준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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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와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모집단 선정 기준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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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두 조사의 모집단 기준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경우는 지식재산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 중인 기업 및 기관이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최근 2년간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한 기업 및 대학 공공(연)을 모집단에 포함시켜왔다.
-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는 침해 대상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기업을 모집단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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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각 조사별 모집단 정의와 구체적인 기간 및 대상 기준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최근 2년간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한 기업 및 대학 공공(연)
-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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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최근 2년간의 출원 실적을 기준으로 기업과 대학 공공(연)을 포함하는 반면,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의 등록 실적을 기준으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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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조사의 기준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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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최근 2년간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한 기업 및 대학 공공(연)을 모집단으로 포함하는 반면,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기업을 모집단으로 포함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최근 2년간의 출원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과 대학 공공(연)을 대상으로 삼고,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의 등록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