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 밖에 국내 3,880여 개소의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관측환경, 관측소 위치, 관측장비와 센서 이력, 관측소 전경 등의 다양한 메타정보를 분석, 처리, 분류, 평가 및 공유하기 위한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https://omds.kma.go.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연 2회 관측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기상관측시설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관측기관에서 직접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에 들어와서 실시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항상 현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반이 순조롭게 갖추어 질 수 있게 된 주된 요인은 2002년도 태풍 루사, 2003년도 태풍 매미에 의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인해 범국가적으로 국내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통한 관측자료 공동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재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국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최근 급격한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로 메타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메타데이터 표준이 강화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 20호(2019.3.20.)제2조(정의) 4호에서‘“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조(정의) 제6호에서는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공공기관이 구축, 운영, 관리(업무 위임·위탁관리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라고 정의함으로써 공공데이터법의 메타데이터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보다 확장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7호에서는 ‘“기상메타데이터”란 기상기후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서 메타데이터 및 관측환경, 품질검사, 통계처리에 관한 정보 등 기상기후데이터의 해석과 활용에 유용한 정보를 말한다.
또한, 연 2회(1월, 7월)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위치정보(위경도/고도/ 주소)와 관측요소 및 주기, 담당자연락처, 검정일자 및 정기점검일자 등을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측시설의 신설 ․ 이전 및 폐쇄 시에는 기상청에 사전 통보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그 밖에 국내 3,880여 개소의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관측환경, 관측소 위치, 관측장비와 센서 이력, 관측소 전경 등의 다양한 메타정보를 분석, 처리, 분류, 평가 및 공유하기 위한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https://omds.kma.go.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 2회 각 관측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기상관측시설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관측기관에서 직접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에 실시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항상 현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대상 관측시설은 총 3,887개소이며, 이는 2017년도 대비 212개소(5.8%)가 증가(신설 237개소, 폐쇄 25개소) 된 것으로서 연도별 국내 주요 기상관측시설의 변동추세를 보면 AWS는 전년도 대비 102개소(6.9%)가 증가(신설 123개 소, 폐쇄 21개소) 된 1,587개소, 강수량계는 전년대비 37개소(2.1%)가 증가(신설 42개 소, 폐쇄 5개소) 된 1,791개소, 대기오염 시설은 전년대비 52개소(14.9%)가 증가(신설 52개소) 된 400개소로 강수량계 단독 설치 시설보다 여러 기상요소를 관측할 수 있는 AWS 설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이나 단체마다 장비의 설치기준이 다르고,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관측을 하고, 관측된 자료의 형식도 제각각이며, 자료 관리 및 보관도 별도로 이루어져 왔다. 더욱이 기상측기 설치에 필요한 관측환경, 설치기준, 관측자료의 품질 관리, 측기의 운영․관리, 관측업무 종사자 자질, 측기의 검정 및 부대시설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기상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측기관은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관측자료의 품질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기상관측장비의 중복설치 등 국가 기상관측망의 불합리성과 장비설치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상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 기상관측자원을 공공재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30일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제7807호)을 제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에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http://nqc.kma.go.kr)을 구축하여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에서 수집된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 체계적인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상관측표준화 대상의 27개 유관기관 관측자료까지 국가기후 데이터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품질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산림청 국토교통부 대구 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 5기관 자료는 품질진단 과정을 거쳐 기상자료개방포털 시스템(http://data.kma.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관측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다른 관측목적에 의한 품질관리의 당위성 설득 실패, 관측장비 및 관측자료 등급제의 일원화에 따른 부작용, 유관 기관 관측자료의 낮은 품질로 실제 활용의 어려움이 상존 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에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고, 현재 국내 28개 관측기관, 총 3,887개소(기상청 598개소, 27개 유관기관 3,289개소)의 관측자료를 기상청은 1분 간격, 유관기관은 1~60분 간격으로 수집하여 실시간 품질검사(관측장비 /물리한계 → 자료처리서버/기후범위,공간검사 → 수동품질관리 MQC)를 실시하고 있다. 품질검사 수행체계는 현장품질검사→실시간품질검사→준실시간품질검사→비실시간품질검사로 이루어져 있고, 품질검사 알고리즘은 구간검사/시간일관성 검사/ 내적일치성 검사/공간일치성 검사와 함께 물리한계 검사/단계 검사/지속성검사/기후범위 검사 등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8년 12월 31일 기준, 기상관측표준화법 적용 대상인 총 관측시설 수와 전년 대비 증가한 시설 수는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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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8년 12월 31일 기준 기상관측표준화법 적용 대상 관측시설의 총 개수와 전년 대비 증가량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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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2018년 12월 31일 기준 시설 수와 변동 추세에 관한 수치를 추출한다.
-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대상 관측시설은 총 3,887개소이며
- 이는 2017년도 대비 212개소(5.8%)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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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총 시설 수(3,887개소)와 증가 수(212개소)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총 3,887개소이며
- 212개소(5.8%)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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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수치를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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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총 시설 수는 3,887개소이고, 전년 대비 증가한 시설 수는 212개소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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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명확한 수치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총 3,887개소이며, 전년 대비 212개소가 증가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2018년 12월 31일 기준 기상관측표준화법 적용 대상 시설의 총량과 전년 대비 변동 수치를 직접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