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지진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그룹별로 공개 범위를 차별화하고, 전문적인 방재 및 연구 지원을 위한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NECIS)의 고도화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doc_id CNTS-00118870399_3

주제 (main_topic)
지진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그룹별로 공개 범위를 차별화하고, 전문적인 방재 및 연구 지원을 위한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NECIS)의 고도화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당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동활용은, 국가지진업무의 당사자인 지진관측 8개 기관과 행안부 소관 가속도 계측 713개소의 해당기관(지자체, 공공기관, 주요 시설물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또한 지진자료에는, 국민 모두에게 알려야 할 일반 지진정보(지진 발생시각, 진앙, 깊이, 지역별 진도, 피해 상황 등) 이외에 사용자가 국한되어 있는 전문성이 높은 데이터가 많이 있어 획일적으로 무제한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제일 나은 선택일 수는 없는 것이다. 앞서 니즈 조사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진자료의 생산과 관리의 당사자들은, 공 공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일반 지진정보 이외의 전문성 높은 자료는 지진관 측/계측기관과 방재 대응기관 더 나아가서는 연구기관 및 전문가(학계 등)에게 공개하고 사업자나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를 제한하는 것에 대부분 공감을 나타내어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본 절에서 논하는 사안은, 지진관측자료가 공공데이터에 속하므로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한 기본원칙(제3조) 즉,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적용을 받는 가운데, 자료의 일부 민감한 데이터에 대하여는 일정 수준의 활용 목적별(다시 말해 사용자 그룹별) 차별화를 시행하는 방안을 찾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서 설명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또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지진 방재 및 연구지원 위주의 플랫폼으로서의 NECIS는 이러한 관리지침의 적용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일본,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데이터의 무제한 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술적 제약, 사용자 수준에 맞춘 자료제공, 조건부 등록에 의한 회원제 같은 차별성이 실질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사례에 더하여 국내의 방재기상정보시스템(http://afso.kma.go.kr)과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https://www.namis.or.kr) 이 관계기관 위주의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NECIS의 성격 규명에 주는 시사 점이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배경을 고려할 때, 기존의 NECIS를 방재 및 연구지원 위주로 즉,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대상 서비스로 개선하고 일반 사용자는 대국민 홈페이지를 활용케 하려는 기상청의 사용자 그룹별 차별화 방침은 타당성을 갖는 것임. 공동활용 관련하여서는, 지진관측/계측자료의 공동활용 체계 강화(고도화)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관측기관 87.3%, 계측기관 72.0%)을 나타내며, 현재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NECIS)의 활용가치는 대체로(70% 이상) 크지만, 콘텐츠 전문화 보강 필요성에 적극(91% 이상) 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료의 종류별 공개범위에 대하여 전문성이 강한 자료는 사업자나 일반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것이 우세한 의견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① 범국가적 공동활용 시스템 및 운영조직 구성(가칭 “데이터센터” 등), ② 국가지진정보종합시스템(NECIS)의 콘텐츠 보강 및 시스템 재설계, ③ 지진자료의 종류별 공개범위 기준설정, ④ 관측소 메타정보 요소와 적시 갱신 방안, ⑤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공동활용 방안, ⑥ 공동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⑦ 비식별 데이터에 관한 보안 정책, 그리고 ⑧ 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지원과 전문인력 지원 대책이 전략과제의 요소로 제기되었다. 이 과제와 관련한 결과적 의견으로, 본 연구에서의 공동활용이란 국가지진업무의 당사자인 지진관측 8개 기관과 행안부 소관 가속도 계측 713개소의 해당기관(지자체, 공공기관, 주요 시설물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니즈 조사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 지진정보 이외의 전문성 높은 자료는 지진관측/계측기관과 방재 대응기관 더 나아가서는 연구기관 및 전문가 (학계 등)에게 공개하고 사업자나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를 제한하는 것에 대부분 공감을 나타내어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미국, 일본,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데이터의 무제한 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술적 제약, 사용자 수준에 맞춘 자료제공, 조건부 등록에 의한 회원제 같은 차별성이 실질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공공데이터는 열린 정부에서 오픈 데이터 정책의 일환으로 널리 개방되어야 함은 선진 외국에서 앞서 시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2013년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한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우선 주요 외국의 공동데이터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은 데이터에 이은 데이터 플랫폼의 개방을 추진하는 것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정부는 데이터닷거브(data,gov)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2013년 관리 플랫폼을 비영리 단체인 열린지식재단 (OKF : Open Knowledge Foundation)이 개발한 CKAN(Comprehensive Knowledge Archive Network)으로 변경하고 공개된 데이터 역시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OECD에 따르면, 공공데이터(Open Government Data)는 “정부가 생산,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 가치 창출(value creation)에 기여하는 자료”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데이터 셋의 이용과 재이용, 그리고 자유로운 배포를 장려함으로써 경제적 혜택과 혁신적인 시민 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15년 제1회 경제협력기구(OECD) 공공데이터 전문가 회의(1st OECD Expert Group Meeting on Open Government Data)에서 다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첫째,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 정부 데이터(Open Government Data)의 수요자가 되는 공동체들의 육성이 최우선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Open Government Data)의 포털은 단순한 정보 저장소가 아니라 정부 내외부의 공동체들이 협력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상청이 추진하는 사용자 그룹별 차별화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 타당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상청의 사용자 그룹별 차별화 방침의 내용과 그 방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상청의 방침에 관한 문장과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사례 및 조사 결과를 추출한다.

    • 기존의 NECIS를 방재 및 연구지원 위주로 즉,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대상 서비스로 개선하고 일반 사용자는 대국민 홈페이지를 활용케 하려는 기상청의 사용자 그룹별 차별화 방침은 타당성을 갖는 것임.
    • 지진자료의 생산과 관리의 당사자들은, 공 공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일반 지진정보 이외의 전문성 높은 자료는 지진관 측/계측기관과 방재 대응기관 더 나아가서는 연구기관 및 전문가(학계 등)에게 공개하고 사업자나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를 제한하는 것에 대부분 공감을 나타내어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 미국, 일본,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데이터의 무제한 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술적 제약, 사용자 수준에 맞춘 자료제공, 조건부 등록에 의한 회원제 같은 차별성이 실질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사례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방침의 핵심 내용(NECIS 대상과 일반 사용자 대상의 분리)과 근거(전문가들의 공감 및 해외 사례)를 선택한다.

    • 기존의 NECIS를 방재 및 연구지원 위주로 즉,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대상 서비스로 개선하고 일반 사용자는 대국민 홈페이지를 활용케 하려는 기상청의 사용자 그룹별 차별화 방침
    • 전문성 높은 자료는 지진관 측/계측기관과 방재 대응기관 더 나아가서는 연구기관 및 전문가(학계 등)에게 공개하고 사업자나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를 제한하는 것에 대부분 공감을 나타내어
    • 미국, 일본,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데이터의 무제한 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술적 제약, 사용자 수준에 맞춘 자료제공, 조건부 등록에 의한 회원제 같은 차별성이 실질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사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상청의 방침은 NECIS를 전문가 그룹(학계, 연구기관 등)용으로 개선하고 일반 사용자는 대국민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 자료의 공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용자 수준에 따른 차별적 제공을 용인하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 타당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방침의 내용과 타당성 근거를 결합하여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상청의 방침은 기존의 NECIS를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 방재 및 연구지원 위주의 서비스로 개선하고, 일반 사용자는 대국민 홈페이지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침은 전문성 높은 자료에 대해 전문가에게는 공개하고 일반 국민이나 사업자에게는 공개를 제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감대와, 기술적 제약이나 사용자 수준에 맞춘 자료 제공 및 회원제 같은 차별성이 실질적으로 용인되는 미국, 일본, 대만의 사례를 근거로 타당성을 갖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상청의 사용자 그룹별 차별화 방침은 기존 NECIS를 학계·연구기관 등 방재 및 연구지원 위주로 개선하고 일반 사용자는 대국민 홈페이지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전문가 공감대와 해외 사례를 근거로 타당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