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성폭력이란 넓게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좁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이 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구분되는 개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성희롱이자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성희롱 행위와 성폭력범죄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등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의 성폭력범죄의 성립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조항과 해석에 필요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 행위가 무엇인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이르며, 이와 함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성희롱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각 법률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성희롱 성립 요건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희롱 행위자가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를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 고객 등이 행위자이고 피해자 역시 근로자로 정해져 있고, 업무관련성도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좀 더 집중해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고 하여 그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이 아닌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 행위를 가리킨다.’고 판시한 바(서울행정법원 2005.10. 19. 선고 2005구합12107 판결 참조), (중략) 피해 학생에게 위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음이 인정된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4-27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718900 직장 상사의 성희롱 결정). 성희롱의 당사자가 반드시 이성 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동성 간에도 성적 함의가 담긴 피진정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진정인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경우 성희롱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294500 리서치 연구소 상사의 동성직원 성희롱).
한편 성희롱의 전제 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며, 판례의 해설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강간죄에서의 폭행ㆍ협박보다는 기준이 완화된 것이고, 예시 판례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주관성’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일반인,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을 제시하는 것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주관적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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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성희롱 성립 요건 중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동기가 필수적인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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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성희롱 성립 요건과 관련된 행위자의 의도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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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선택한다.
-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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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따르면 성희롱 성립은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보다는 객관적인 행위의 성격과 상대방이 느낀 굴욕감 등을 기준으로 판단됨을 파악한다.
-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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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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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작성한다.
-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성희롱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적 동기나 의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의 양태와 그로 인해 상대방이 느낀 성적 굴욕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