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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저출산 대응과 복지국가 재편을 위해 시장노동 중심의 가치관을 탈피하고, 돌봄의 가치를 재정립하며 모든 시민이 노동과 돌봄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 중심의 정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doc_id CNTS-00118871098_3

주제 (main_topic)
성평등한 저출산 대응과 복지국가 재편을 위해 시장노동 중심의 가치관을 탈피하고, 돌봄의 가치를 재정립하며 모든 시민이 노동과 돌봄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 중심의 정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결국 성평등한 저출산정책은 현재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전제하고 있는 남성은 일하고, 여자는 돌보는 성역할로 구분된 방식을 넘어설 때 가능함. 무엇보다도 이인생계부양자-이인돌봄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가족양립이나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반 조치들이 성평등 돌봄 정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음. 이인생계부양자-이인소득자 모델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여유를 회복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함. 따라서 성평등 저출산정책은 이인생계부양자-이인돌봄자 모델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음. 이를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 기업, 지역공동체, 가족(여성, 남성)에 걸친 여러 주체들이 돌봄으로 생겨날 수 있는 부담을 함께 나누어 갖는 노력을 해야 함. 이런 맥락에서 복지국가 재편기의 핵심과제로서 돌봄과 돌봄노동을 조명하고, 이에 바탕을 두고 저출산기본계획에 대한 틀거리를 제시한 송다영, 백경흔 두분 연구진의 논조에 전적으로 동의함. 그 동안 일 중심성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략적으로 양성된 것으로, 개별적 시장노동만을 생산성의 근거로 보는 시각을 낳았음. 이러한 맥락에서 장시간 노동은 찬양되었고 우리는 시장노동에 몰입해 왔음. 그러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돌봄노동이 더 상위의 요소여야 할 것임. 시장노동은 인생의 특정 시기에 국한될 수 있는 반면, 돌봄노동은 인간의 생애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임. 근본적으로는 ‘시장노동의 가치=임금=생산성’이라는 협의의 고리를 깨고 재생산 영역과 돌봄의 가치를 부각시키려는 거시적 변화가 필요함. ‘돌봄=임금이 생기지 않는 활동=비생산적’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업 vs. 비취업의 구분보다, 취업참여(활동), 돌봄참여(활동), 지역사회참여(활동) 등 ‘참여(활동)’개념이 강조될 필요도 있음(최은영, 2013).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노동자―돌봄자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하며, 여기서 돌봄은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넘기는 일’로 규정되지 말고 ‘중요하고 가치 있어서 모두가 나누는 활동’으로 규정되어야 함. 보수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는 독일이 사민당―녹색당 연정 하에서 부모시간을 도입한 것은(김상철, 2010)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큼. 이러한 모든 권리가 평등하게 확보되기 위해서는 돌봄과 유급노동의 균형, 남성과 여성의 노동공유(sharing)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재편의 압력에 놓여있는 복지국가가 복지급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노동시간)의 문제도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유급노동과 돌봄을 포괄하는 시민권 이론을 토대로 스스로의 모습을 바꿔 가려면 공유는 중요함. 더불어, 다양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생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번의 이행이 정책적으로 원활하게 지원되고, 누적적 불평등이나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앞으로 복지국가가 추구할 중요한 원칙이어야 할 것임. 여성들이 주로 돌봄노동의 주체이고 돌봄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유급노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 남-녀간 소득격차가 생긴다는 점에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은 돌봄노동에 수당이나 임금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모든 활동이 임노동화(상품화)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되물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취업모가 시간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시간빈곤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렇다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미취업모에게 양육수당은 왜 주어야 하는 것인가? 정부에서 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의 형평을 내세우며 추진한 양육수당의 본질은 당시 영아보육에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시간 차원(time dimension)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현금(cash) 위주로 사고하면,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기 때문에 현금수령여부만으로 형평을 맞춰야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게 됨. 엄밀한 수급자격 체계화 없이 무상보육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러한 혼란은 더 깊어질 수 있음. 앞으로는 시간부족, 시간빈곤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수급자격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용료는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차등비용제(sliding scale)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노동권(right to work)과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원칙이 황금기 복지국가를 관통하는 주요 원칙이었다면, 향후 복지국가의 사회권에는 이와 더불어 탈가족화와 재가족화의 권리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다양한 활동과 선택에 따르는 배제가 예방되어야 함.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권리로서, 돌봄으로부터 해방될 권리(right not to care), 돌봄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가질 권리(right to have time for care), 돌봄을 받을 권리(right to receive care)가 시민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임. 돌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탈가족화 전략 및 서비스의 체계화ㆍ전문화가 필요하며, 돌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휴가와 휴직제도 다양화 및 노동시간 조정, 크레딧 확대가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함. 돌봄을 받을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이용자의 권리증진 및 서비스 품질관리가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돌보는 자의 권리로서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에 대한 적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정부가 주도한 서비스에 의해 생긴 일자리라면 더더욱 중요한 영역임.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평등한 저출산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모델의 전환과 이를 위해 강조되어야 할 정책적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성평등한 저출산정책의 실현 조건인 모델의 전환 방향과 그에 따른 핵심 정책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재의 모델과 지향해야 할 모델, 그리고 정책의 핵심 요소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현재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전제하고 있는 남성은 일하고, 여자는 돌보는 성역할로 구분된 방식을 넘어설 때 가능함
    • 이인생계부양자-이인돌봄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가족양립이나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반 조치들이 성평등 돌봄 정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음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모델 전환에 관한 문구와 정책 핵심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이인생계부양자-이인돌봄자 모델로의 전환
    • 일가족양립이나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반 조치들이 성평등 돌봄 정책의 핵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의 성역할 구분 모델에서 이인생계부양자-이인돌봄자 모델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가족양립 및 일생활균형 조치가 핵심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성평등 저출산정책은 남녀의 성역할 구분을 넘어 이인생계부양자-이인돌봄자 모델로 전환되어야 하며, 일가족양립과 일생활균형을 위한 조치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평등한 저출산정책은 남성은 일하고 여자는 돌보는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넘어 '이인생계부양자-이인돌봄자 모델'로 전환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한 정책적 핵심 요소는 일가족양립이나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반 조치들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성평등한 저출산정책은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넘어 이인생계부양자-이인돌봄자 모델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 정책은 일가족양립과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반 조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