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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젠더·돌봄 이슈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재편 필요성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 분석 doc_id CNTS-00118871362_1

주제 (main_topic)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젠더·돌봄 이슈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재편 필요성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 동안 복지국가는 정착, 확대, 팽창하였음. 복지국가 프로그램은 아동기에 학습하고 성인기에 노동하며 노년기에 퇴직한다는 단일한 표준적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하였고, 아동과 노인은 비노동자로서 동일하게 취급되어 부양율 등의 산식에서 노동자의 부담으로 간주되었음. 그리고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 무급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비노동자로서 복지국가 주요 프로그램과 제도의 틀 밖에 놓여있었음. 따라서 복지국가의 주요대상은 은퇴한 노동자(연금제도로 대응), 재해를 입은 노동자(산업재해보상제도로 대응), 실업한 노동자(실업보험제도로 대응),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료보험 혹은 의료서비스로 대응)와 노동할 수 없는 빈곤자(공적부조제도로 대응)로 구성되었음. 이 시기 복지국가의 역할은 이른바 구 사회위험(old social risks)에 국한되어 있었고, 이러한 틀에는 ‘남성 생계부양자 vs 여성 돌봄수행자’ 라는 이분법과, ‘노동=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는 수단’ 이라는 전제가 바탕이 되었음. 한편, 복지국가재편의 압력이자 재편 방향의 핵심을 쥐고 있는 젠더와 돌봄(보살핌)노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오래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주류담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필자의 경우 비전형적인 가구의 증가, 노령인구의 증가가 향후 여성의 돌봄 노동 비중 증대와 빈곤의 심화 등을 야기할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의 공 vs 사 영역 구분과 earner vs carer 2분법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할 필요를 제기한지 24년이 되었음. 젠더와 돌봄노동을 둘러싼 논의는 주로 가족정책이나 여성노동 전공자를 중심으로 회자될 뿐, 여전히 복지국가 담론의 핵심에 자리 잡지도 못했고 돌봄을 포함한 복지의 지형변화는 가시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임. 2013년 1월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 위험으로 포괄된 것, 사회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되고 중요한 제도로 명시된 것 등이 그나마 특기할 만한 변화에 해당함. 그러나 거의 모든 20대 여성이 생애전망에서 노동을 중심에 놓고 있고, 워라밸 논의가 국민의 뜨거운 관심으로 대두된 시점에, 정책의 변화는 매우 느리고 뒤쳐져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임. 저출산정책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할 것으로 두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오늘날의 사회변화이다. 이미 우리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AI와 같은 인공지능이 사회 곳곳에 퍼져있고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는 이전과 같은 노동정책 혹은 노동시장 전망이 앞으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2019년의 상황에서 저출산에 많은 국가 자본을 투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1970년대 인구정책을 통해서 저출산을 강요해왔다. 그렇게 구성된 가족 내에서의 관계 및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저출산정책을 포기한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인구예측 및 사회적 변화 예측을 보았을 때 저출산에 많은 자본을 투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인구 수급 문제는 연금문제 등 당면한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며 한국 사회의 저출산은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그렇다면 이 저출산의 속도 속에서 연금 문제 등 기타 이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진단 및 예측을 바탕으로 하여 가능한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 후발주자로서 한국은 구 사회위험과 신 사회위험이 중첩되어 상존하고 있으며, 서구 복지국가와 이질적인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등장과 정착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유래 없는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 있음. 이 밖에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미미한 형성과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가구단위 과잉투자, 지난 40년간 답보상태인 여성의 취업률과 남성대비 매우 낮은 임금수준, 노-사-정 협약방식을 통해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비전을 건설해 온 북유럽과 일부 내륙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강한 저항의 입장을 보이는 기업의 태도, 조세의 기능에 대한 소극적 시각 등은 한국에서 복지국가 자체를 논하기 매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우선 9개국의 출산율 변화를 보면 1995-2000년 사이 5년의 기간동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그 이후 각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구하면서 약간의 회복 혹은 하락세의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저출산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이다. 물론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어서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조금씩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멈추지 않아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대상으로 택한 9개국은 모두 2000년 전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그 정책적 효과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출산 장려를 위한 가족정책을 보면 국가별로 유사한 점과 차이점들을 보여준다. 국가들은 사회보장정책, 고용정책 및 아동, 청소년정책 등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과 관련이 있는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기존의 젠더관계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상이한 정책 양상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나 독일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급여를 다양한 옵션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첫째 자녀와 둘째 이상의 자녀들의 경우에 부모는 국가로부터 다른 지원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일정한 소득 이하의 가계 소득을 가진 가족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유럽연합회원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지침(92/85/EEC)에 따라 여성들에게 출산전후 유급휴가를 의무화한 정책으로 인해 출산전후 유급휴가를 정하였고 최근에는 2002년 유럽연합 이사회의 바르셀로나 목표(Barcelona Targets)1)에 따라 취학이전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왔다. 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보상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가족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연구대상이 된 모든 국가들은 출산휴가의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많게는 출산전 임금의 100% 적게는 60-70% 정도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유급의 출산휴가와 함께 출산한 가족에게 한번의 출산 수당을 제공하는 국가도 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저소득가정에, 프랑스는 중산층 이하 가정에, 일본은 모든 가정에 출산과 함께 출산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많은 국가들이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들에게 아동수당이 주어짐으로써 양육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동 수당은 많은 국가들이 가족의 가계 수입에 따른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폴란드처럼 모든 가족의 자녀에게 차등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유급의 출산 및 양육 휴가와 아동수당은 부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여 출산율을 유지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 동안의 복지국가 프로그램이 전제하고 있었던 생애주기의 특징과 그 과정에서 여성이 처했던 위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 복지국가의 생애주기 모델과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바탕이 된 생애주기 구조와 여성에 대한 정의를 추출한다.

    • 복지국가 프로그램은 아동기에 학습하고 성인기에 노동하며 노년기에 퇴직한다는 단일한 표준적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하였고
    •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 무급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비노동자로서 복지국가 주요 프로그램과 제도의 틀 밖에 놓여있었음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생애주기의 단계적 특징과 여성의 비노동자적 지위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아동기에 학습하고 성인기에 노동하며 노년기에 퇴직한다는 단일한 표준적 생애주기
    •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 무급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비노동자로서 복지국가 주요 프로그램과 제도의 틀 밖에 놓여있었음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표준적 생애주기는 학습-노동-퇴직의 단계를 거치며, 여성은 이 구조 내에서 노동자가 아닌 사적 영역의 무급 돌봄 수행자로 분류되어 제도적 보호에서 제외되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복지국가는 학습, 노동, 퇴직으로 이어지는 단일한 표준적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며,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 무급 돌봄노동을 하는 비노동자로 간주되어 주요 복지 제도 밖에 존재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 복지국가는 아동기에 학습하고 성인기에 노동하며 노년기에 퇴직한다는 단일한 표준적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 무급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비노동자로 취급되었으며, 복지국가의 주요 프로그램과 제도의 틀 밖에 놓여 있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 복지국가는 단일한 표준적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여성은 사적 영역의 무급 돌봄노동자로서 제도적 틀 밖에 놓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