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목적, 구성, 운영 및 주요 역할 doc_id CNTS-00118871368_7

주제 (main_topic)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목적, 구성, 운영 및 주요 역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대통령은 2017년 대선과정에서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출범 후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도모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민 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위한 강력한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한 후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7년 7월 31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총 5명으로 구성된 ‘국가교육회의준비단’을 설치하고, 2017년 8월 10일 ‘국가교육회의 설치·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 제정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정부가 2017년 9월 12일 제정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된다.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교육 관련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교육분야뿐 아니라 교육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획·재정, 보건·복지, 고용·노동 및 여성·가족 분야를 포함하였고, 지방교육자치단체와 대학 및 전문대학의 목소리를 듣고자 관련 분야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및 자문을 추진하였다. 첫 번째,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및 교육복지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 및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혁신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의 혁신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분배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일자리 관련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 등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 인문·소양 교육의 확대 및 평생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열한 번째로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등에 관한 사항, 열두 번째,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및 산학연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열세 번째, 교육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한 조사,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그 밖에 교육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문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위 규정 제2조 제2항에서 열거한 내용 외에도 제2기 국가교육회의는 주요 역할로서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를 마련하고, 합리적 권한배분을 통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소수 관료와 전문가 중심이 아닌 초정권적·초정파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 사항과 동시에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체회의가 구성되며, 국가교육회의의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같이 유·초·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전문위원회 및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 등 교육 분야에 따른 전문위원회와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비전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국가교육회의 운영세칙」에 따라 전체회의와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협의회, 합동연석회의 등의 회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전체회의는 의장, 당연직 위원 9명, 위촉직 위원 11명 등 총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설정, 상정된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위원회는 전체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되고, 분야별 연구·조사 및 의견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전문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되고, 특정현안이나 개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가 어려운 교육 전반 또는 종합적·총괄적 차원의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연구·조사 및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별위원회도 전문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의장이 교육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기 국가교육회의 위원이 구성되어 2018년 12월 19일 제8차 국가교육회의가 개최된 후 2019년 12월까지 총 7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 제출된 안건은 의결사항(위원회의 결정 또는 방침이 필요한 사안)과 보고사항(각종 동향, 계획안 등 단순 보고 사항)으로 구분하였고, 회의가 개최되기 전 에 「국가교육회의 운영세칙」 제11조에 따라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가교육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검토·논의하였다. 운영협의회에는 국가교육회의 의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단장 외에도 기획조정관과 운영지원팀장 및 연구지원팀장을 참여하도록 하여 회의체와 실무진 간 정보 교류 및 의견 교환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가교육회의의 위원 구성 중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직책들을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가교육회의의 당연직 위원이 누구인지 문맥에서 찾아 목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가교육회의의 위원 구성 방식과 당연직 위원의 정의를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된다.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교육 관련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당연직 위원의 구체적인 명칭이 나열된 부분을 근거로 선택한다.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
    • 대통령비서실의 교육 관련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각 직책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 명시된 당연직 위원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대통령비서실의 교육 관련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 해당 직책들을 모두 추출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