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로봇기술, 인공지능(AI), 3D 프린팅,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개발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다. 신개발 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최대 80일 소요)에서부터,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심평원, 30일~60일 소요), 신의료 기술평가(보의연, 최대 250일 소요)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경우 최대 390일이 소요됨에 따라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시의적절한 환자의 진단,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우리 처에서는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제도(이하 ‘통합운영’)를 운영하여 신개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통합운영은 의료기기 허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의 민원처리창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심사를 진행하여 의료기기 시장진입 소요 기간을 최대 10개월 단축시키는 제도이다.
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통합운영은 중단되고, 식약처에서 신청인에게 통합운영 중단 공문을 발송한다. 통합운영 진행 중 허가 자진취하・반려, 수출용 허가로 변경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는 즉시 중단된다. 만약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심사가 이미 완료되었더라도 해당 결과는 유효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각 기관의 결과 공문은 별도 통지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통합운영 재신청을 통해 사용목적 등 기존 신청내용과 변경이 없을 시 신속 심사가 가능하다. 또한, 허가 신청 시 기재한 사용목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각 기관은 변경된 사용목적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운영은 계속 진행되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운영은 중단된다. 심평원 심사 결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에 해당되거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결하는 경우 통합운영은 중단된다. 이때, 허가는 계속 진행되고, 각 기관의 결과 공문은 ‘라. 결과통보’에 따라 허가 완료 시 식약처에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신개발 의료기기의 허가 신청 시 기재한 사용목적이 변경되었을 때, 통합운영이 계속 진행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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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사용목적 변경 시 통합운영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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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사용목적 변경과 관련된 규정 내용을 추출한다.
- 허가 신청 시 기재한 사용목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각 기관은 변경된 사용목적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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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통합운영이 계속 진행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선택한다.
-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운영은 계속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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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사용목적 변경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각 기관은 변경된 사용목적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운영은 계속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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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변경된 사용목적이 관련 심사(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통합운영이 지속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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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변경된 사용목적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각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용목적 변경 시 통합운영의 지속 여부는 변경된 목적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미치는 영향 유무에 따라 결정됨을 파악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