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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청렴 정책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시행을 통한 국민 권익 구제 및 청렴 사회 구현 doc_id CNTS-00118871714_1

주제 (main_topic)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청렴 정책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시행을 통한 국민 권익 구제 및 청렴 사회 구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민권익위원회는 902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을 확대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및 신고 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년 대비 약 27억 원(3.1%) 증액된 902억 원을 2020년도 예산안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성과를 체감하는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해 ▲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확대 ▲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신고 처리 ▲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아울러 보다 촘촘한 국민권익 구제로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 민원 상담·처리 전문성 및 편의성 제고 ▲국민신문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일반국민 79.5%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직자등에 대한 부탁, 접대, 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 대다수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의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 응답했다. 또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일반국민 75.4%, 공무원 92.4%, 영향업종 종사자 59.1%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면서 우리사회에 각자내기(더치페이) 등 행태적 측면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가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실태를 점검하여 앞으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나 과잉의전 요구 금지, 이에 대한 피감기관의 거부 조치 의무화 등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법 시행(2016.9.28.)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22,645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946건(21.8%), 금품수수 2,352건(10.4%), 외부강의등 15,347건(6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많았으나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 각급 기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 예방을 위해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운영해 왔다.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라 접촉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부천시는 업무 추진 시 청탁금지법 사전 검토를 제도화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부정청탁 신고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정부혁신추진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구조금 지급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처 확대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 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해 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협의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항목을 신고자 해고 등 불이익에 관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된 다른 소송비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권익위에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신고처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넓혀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모든 정부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하고 종합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민원센터)’가 지난 10월 23일 서울특별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문을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거성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여한 가운데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앞서 민원센터는 이번 달 1일부터 22일까지 시범운영을 했으며 10월 2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고충민원 상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부처 업무관련 일반상담의 경우 해당부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10개 부처에서 조사관을 파견 받아 고충민원 상담과 함께 부처 일반민원 상담을 하도록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확대하여 출범하였다. 민원센터는 지난해 정부혁신 과제인 ‘칸막이 없는 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 구축’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의 협업으로 추진됐다. 민원센터는 관계부처 공무원, 민간갈등조정전문가, 센터 상담관으로 구성된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정부부처 간 역할과 처리방향이 정해진다.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상담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이 많은 부처를 우선으로 상담관을 지원받고 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변호사·노무사 등 민간전문가, 민간갈등조정전문가 등 상담관 구성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민원내용에 따라 관련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상담에 참여함으로써 종합적인 해결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순히 민원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원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기존 보다 한 단계 향상된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연계된 영상상담시스템을 활용, 필요시 담당공무원·민원인·센터 상담관의 3자 영상상담도 가능하다. 그 동안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전화와 방문상담만 가능했고 온라인 상담창구는 없었다. 다만, 환수처분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 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거나,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보훈급여 등은 제재부가금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자는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 여기서 상습적이란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적용대상인 공공재정지급금을 법에서 정한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외에 보전금, 지원금, 구료비, 연금지급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적 급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금품등으로 포괄했다. 둘째,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에 허위청구의 경우 5배, 과다청구의 경우 3배,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2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허위·과다 청구 또는 목적 외 사용했으나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해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이 부과액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해야 할 부정이익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부정청구 등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을 받은 경우,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부정청구 등 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으로 부정청구 등 공공재정 누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약 214조에 달하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고 정책 목적의 달성에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을 허위로 청구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에서 허위 청구 시 적용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재부가금 산정 방식과 부과율에 관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에 허위청구의 경우 5배, 과다청구의 경우 3배,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2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허위청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선택한다.

    • 허위청구의 경우 5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허위청구 시 부정이익에 5배의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정보를 결합한다.

    •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에 허위청구의 경우 5배, 과다청구의 경우 3배,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2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허위청구 시 적용되는 부과율은 5배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5배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의 경우 부정이익의 5배를 곱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