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산재예방시설의 개선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1984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로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 효과 등을 높이고 있으며, 지원 이후 융자금으로 구입·취득한 산업재해 예방 설비의 효율적인 사용 지도 등을 위해 투자 완료 확인 다음 연도에 사후 기술 지도 및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 등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측정 대상 사업장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류, 분진, 소음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다. 작업환경측정은 위험성 평가, 보건진단을 통해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때와 직업성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과거 노출 수준의 판단을 위한 측정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 대상 작업장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측정 이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되, 측정 결과에 따라 주기를 3개월에 1회로 단축(강화)하거나 1년에 1회로 연장(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ʻ화학 물질 취급설명서ʼ로서 16개 항목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담고 있다. ILO 협약에 따라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운영 과정에서 MSDS 항목의 작성이 부실하거나, 기재된 유해성 정보가 어렵고 분량이 많아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 TF(’07년 4회)와 실무 TF(’08년 7회)를 통해 MSDS의 신뢰성 제고, 화학물질 유해 정보의 활용도 제고, MSDS 작성지원시스템 확충, 유해· 위험 정보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화학물질 안전 보건정보 신뢰성 및 전달 체계 개선 대책(’08년 12월)을 수립하였다.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조·수입 30일(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는 14일) 전까지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년에는 369건의 유해·위험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102종의 화학물질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보호구 지급, 환기장치 설치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한 바 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등의 형식이 국가마다 서로 달라 동일 화학물질임에도 각기 다른 유해·위험 군으로 분류하거나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개별 국가 내에서도 서로 다른 법령이 존재하는 등 정보 전달에 있어 혼선을 야기함에 따라 UN에서는 화학물질 분류·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2년 화학물질 분류·표지 등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GHS)을 제안하였다.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 모양 천연광물질로서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악티노라이트, 트레모라이트, 안소필라이트가 있으며, 인체에 노출되면 긴 잠복기(약 30년)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 물질이다.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섬유제품 등에 이용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30년대 중반에 최초의 석면 광산이 개발되었고, 2차 대전 중 일본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석면 생산을 시작하여 산업 발달과 함께 그 생산량이 증가했다. 특히,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국내에서 생산·수입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이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997년에 청석면, 갈석면, 2003년에 악티노라이트, 트레모라이트, 안소필라이트 등 백석면을 제외한 5종의 석면에 대해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석면 원재료 수입은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 석면 함유 제품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제품 취급에 의한 석면 노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2007년 1월 건축용 석면시멘트 제품 및 자동차용 석면 마찰 제품의 사용 등을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도에는 석면 개스킷, 2009년에는 산업용 석면 마찰 제품, 2015년에는 군수용 및 화학공업용 일부 제품 등 그간 대체품 개발 시까지 적용이 유예되었던 제품을 포함한 모든 석면 함유 제품에 대하여 사용 등을 금지하였다. 위와 같이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정책에 석면 함유 제품의 생상·사용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건축물이나 설비 등에 사용된 석면 함유 자재를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건축물이나 설비에 사용된 석면에 대한 해체·제거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2005년에는 115건, 2006년에는 749건, 2007년에는 1,933건, 2008년에는 11,114건으로 급증하였다.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시범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2년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전성 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인 이상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 여부, 장비의 성능, 보유 인력의 교육 이수, 능력 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를 5개 등급(S, A, B, C, D)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평가 주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적용(S등급 : 3년, A/B/C등급 : 2년, D등급 : 1년)하여 평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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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의 등급별 평가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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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석면해체·제거업체 대상 안전성 평가의 등급별 주기 정보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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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석면해체·제거업체 안전성 평가 및 등급 분류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를 5개 등급(S, A, B, C, D)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 평가 주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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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등급별 구체적인 주기 정보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S등급 : 3년, A/B/C등급 : 2년, D등급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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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등급(S, A, B, C, D)과 각 등급에 매칭되는 주기(3년, 2년, 1년)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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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S등급은 3년, A/B/C등급은 2년, D등급은 1년 주기로 평가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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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등급별 주기를 명확히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S등급은 3년, A/B/C등급은 2년, D등급은 1년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S등급 3년, A·B·C등급 2년, D등급 1년 주기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