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여성의 고용 평등 실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및 모성 보호 제도의 발전 과정 doc_id CNTS-00118871717_4

주제 (main_topic)
여성의 고용 평등 실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및 모성 보호 제도의 발전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1995년부터 매년 10월을 ʻ남녀고용평등의 달ʼ로 지정하고 각종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2001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을 기념하여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1주간을 남녀고용평등 강조 주간으로 설정·운영하였다. 2013년부터 남녀고용평등 강조 주간을 5월 25일 ~ 5월 31일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으로 변경 운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ʼ12.8.2. 개정)하면서 동 행사 기간에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 기념식을 개최하여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하고, 정책세미나 개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 실시,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같은 기간에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서도 자체 행사를 진행하였다. 남녀고용평등 유공 포상 규모는 모두 36점으로 유공자 12점(산업훈장 1, 산업포장 1, 대통령 3, 국무총리 2, 장관 5), 우수기업 24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8)을 포상한다. 여성 일자리 확대는 새정부 국정전략인 성평등과 노동 존중을 통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 수단이며,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 일자리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OECD 평균 및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현상(M-Curve)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6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수립(’17. 12.)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고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을 지방 공기업(30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건강-고용보험 연계 정보를 활용하여 555개 사업장에 대해 스마트 근로 감독을 실시하였다.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는 2010년 미국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7년 제8차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는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독일 바트노이나르에서 개최되었다. G20 고용노동장관 회의에서는 일의 미래, 여성 고용 확대, 지속 가능한 국제공급망, 이주민·난민 노동시장 통합 등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민오 국제협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한국에서 나타나는 성별격차의 주요 원인을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현상으로 소개하고 이의 해소 및 성별격차를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고용상 차별 개선, 일하는 문화 개선 등과 관련한 정책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독일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장관들은 일의 미래 관련 직업훈련, 사회보장 확대를 강조하는 정책권고와 성별 경제 참여율 격차 완화 및 여성 일자리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권고를 채택하였다. 2017년 독일 바트노이나르에서 개최된 G20 고용노동장관회의(5.18. ~ 5.19.)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민오 국제협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한국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의 주요 원인을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현상으로 소개하고 이의 해소 및 성별 격차를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고용상 차별 개선, 일하는 문화 개선 등과 관련한 정책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독일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장관들은 일의 미래 관련 직업훈련, 사회보장 확대를 강조하는 정책권고와 성별 경제 참여율 격차 완화 및 여성 일자리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권고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2017년 제106차 ILO 총회(6.5. ~ 6.16.)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노사정 대표단 30여 명이 참가하였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실장은 정부 대표 연설을 통해 녹색 일자리 관련,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환경과 일자리를 고려하며 산업 구조와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당시 6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하였으나, 2001년 11월부터는 30일을 연장하여 총 90일(출산 후 45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로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였고, 2006년부터는 종전 행정 해석으로 인정하던 유산·사산휴가를 법제화하여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간의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여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있다. 2011년에는 임신·출산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임신 16주 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 휴가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였다. 한편,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하는 경우라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고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 8월 근로 여성 모성보호 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 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연장된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5년 5월 모성 보호 관련 3법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하여 90일의 휴가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었다.(대규모 기업은 종전대로 30일 지급)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 휴가 포함)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90일분, 그 외의 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30일분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상한액 135만 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월 20만 원을 지급하다 2002년 월 30만 원, 2004년 월 40만 원, 2007년 월 50만 원으로 정액 지급하여 오다 2010년 지급 수준을 높이되(통상 임금의 40%, 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원하도록 고용보험 법령을 개정하였다(’15년 7월부터는 25%). 또한, 2014년에는 육아휴직특례제도('아빠의 달')를 시행하여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에는 이를 3개월로 확대하였다. 2017년 7월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2017년 9월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인상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6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부가 스마트 근로 감독을 실시한 555개 사업장의 구체적인 업종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정부가 스마트 근로 감독을 실시한 555개 사업장의 구체적인 업종 구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스마트 근로 감독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건강-고용보험 연계 정보를 활용하여 555개 사업장에 대해 스마트 근로 감독을 실시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스마트 근로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의 수(555개)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해당 사업장들이 어떤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555개 사업장에 대해 스마트 근로 감독을 실시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스마트 근로 감독의 대상이 555개 사업장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사업장들의 업종(예: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업종 구성'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 없이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함을 확인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스마트 근로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의 규모가 555개라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장들의 업종 구성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