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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저소득층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적 발전 과정 doc_id CNTS-00118871717_6

주제 (main_topic)
장애인 및 저소득층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적 발전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이동 및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7년도에 958명의 근로지원인이 1,521명의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장애인 고용관리비용(작업지도원)을 555개 업체, 1,164명에 대하여 9억 원, 장애인고용시설·장비개선을 위하여 150개소에 26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으로 80개소에 230억 원을 융자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중증 장애인에게 다수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으로 45개소에 1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12월 말 현재 287개의 사업장이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아 5,108명의 중증 장애인(장애인 근로자 총 6,868명)을 고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국가, 자치단체가 고용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을 국가·자치단체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로 확대하였고, 2011년도에는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함으로써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였다. 2014년도에는 차량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5년 5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협약을 통해 2015년 10월부터 국가직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지자체의 조례 개정과 예산출연으로 지방직 장애인공무원에게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 특화 훈련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유형(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지적 자폐성 등 5개)에 대해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직무개발과 훈련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미국 로체스터 공과대학내 청각장애기술대학(NTID)의 청각장애인 훈련 기법을 도입하여 2005년에 처음으로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각, 청각 등 2개 유형의 특화 훈련을 실시하였다. 2008년부터는 5개 직업능력개발원으로 확대하여 직업능력 개발원별 2개 유형의 특화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는 지적장애유형을 추가하였고, 2012년에는 5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5개 유형(시각, 청각, 정신, 뇌병변, 지적 자폐성)에 대한 특화 훈련을 실시하는 등 장애 유형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또한, 2013년부터 직업능력개발원 별로 장애유형별 전용반을 운영하였으며, 음성유도장치, 무반사 칠판 및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훈련 환경 개선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에게 훈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일산·대구직업능력개발원으로 분리되어 있던 시각장애 특화 훈련을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으로 통합·운영하고, 시각장애 전용 실습장 환경을 구축하였다. 2017년 12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개정으로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은 크게 증대하였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EDI 행동프로그램과 장애이해교육, 사이버교육으로 구성되며 EDI 행동프로그램은 장애인 고용 상황에 맞게 총 18개 모듈로 구성되어 장애와 함께 관련된 문제를 집단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2016년까지 EDI 행동프로그램의 수료생이 총 41,331명에 달하였다. 또한, 장애이해교육은 장애인 현황, 유형별 장애특성 안내,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장애인 고용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으로 사업주, 인사담당자, 재직근로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문, 집합교육의 형태로 실시하며 2008년 5,190명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한 후 2017년까지 총 65,64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ʻ조건부 수급자ʼ의 자활 지원을 위한 ʻ자활 사업ʼ을 실시하게 되면서 고용노동부는 ʻ취업ʼ 대상자를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아 직업훈련 중심의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ʻ비취업ʼ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부(지자체)의 자활 프로그램과 함께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되고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로 인한 수급자의 낮은 탈수급 의지라는 제도적 한계가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자활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 등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2007년도에 실시된 ʻ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지원 강화 방안ʼ은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제도 마련이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정책적 과제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설명을 통해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패키지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실시하였다.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1983년에 도입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협력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성과배분제도로서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 함으로써 기업 내 참여복지 조성에 기여하여 왔다. 특히, 2010년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롯한 근로복지제도 전반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접근성 및 이용을 강화하였고, 선진기업복지제도 확산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 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였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3년 12월에 제정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거 근로복지진흥기금을 1994년 5월 1일 설치하였고, 1998년 2월에는 IMF 외환위기에 따른 고용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과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을 개정하여 실업 대책 추진 근거를 마련한 후 실업자대부사업을 수행하여 실업대란 극복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2001년 8월에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 안정에 관한 법률(’97년 8월 제정)을 통·폐합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시행(’02년 1월)하여 근로자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대부 등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였다. 2017년에는 8,308명에게 비금융지원사업(휴양콘도·직장여성아파트)을 통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히, 근로자 문화예술제(음악, 연극, 미술, 문학 분야)를 통하여 4,491명의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 유형별 특화 훈련의 대상이 되는 5가지 장애 유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장애 유형별 특화 훈련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5가지 장애 유형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장애 유형별 특화 훈련과 관련된 장애 유형 목록을 찾는다.

    • 취업이 어려운 장애유형(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지적 자폐성 등 5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특화 훈련의 대상인 5개 유형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지적 자폐성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5가지 장애 유형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 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지적 자폐성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상 장애 유형은 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지적 자폐성임을 확인한다.

    • 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지적 자폐성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5가지 유형을 명확히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 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지적 자폐성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지적 자폐성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장애 유형별 특화 훈련의 대상이 되는 5가지 장애 유형은 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지적 자폐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