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들 연구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센터 간 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FDA는 융복합 의료제품의 시판 승인을 위한 새로운 ICCR 절차를 개발하고 2016년 1월부터 시범운영(pilot)을 시작하였다. 이 시범운영은 센터 간 협력을 개선하고 심사의 적시성(timeliness) 및 일관성(consistency)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시범운영 및 내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CBER, CDER, CDRH 및 FDA의 청장실(OC) 산하 관련 조직에 새로운 절차가 적용되었으며, 모든 평가센터 간 자문 절차에 확장 되었다. 이 문서에 제시된 절차는 2개 이상 센터가 관련된 경우의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심사를 보증하기 위한 「21세기 치료법」의 Section 3038의 권한을 다룬다.
RFD 신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품 분류나 주관 센터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심사 또는 시판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 전에 RFD를 통해 FDA의 공식 답변(formal response)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Pre-RFD 신청시에는 생략이 가능했던 자료도 제출하여야 하고 분량(쪽수)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FDA가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확보되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좋다. OCP는 제출된 RFD 신청서에 대해 필요 정보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5일 이내(calendar day)에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접수 일자(filing date) 또는 자료 불충분에 따른 추가 제출 필요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한다. RFD 접수 60일(calendar day) 이내에 FDA의 회신이 없다면, 신청인 의견(sponsor’s recommendation)대로 제품 분류 및 주관 센터가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Pre-RFD는 개발 초기단계 등 전반적으로 제품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향후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FDA의 예비 평가를 요청하는 질의 절차로서, 간결하고 압축된 서면 신청서(written submission) 형식으로 되어 있다. 회신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FDA가 신청인에게 최선의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수석 법률자문 부서(OCC, Office of Chief Counsel)나 의료제품 평가센터들이 모두 참여하여 다음 사항(제품 분류 및/또는 주관 센터 지정)을 검토한다. 최종 예비 평가 결과는 OCP가 서면으로 회신한다. FDA는 신청서 수령 후 60일(calendar day) 이내에 회신하고 있으며,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며, 기한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는 신청인에게 기한 연장을 알릴 수 있다. Pre-RFD 시 제출된 적응증 또는 성분이 달라지는 등 제품에 중대한 변경이 있다면, pre-RFD 회신 결과가 더 이상 적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융복합 의료제품에 적용되는 CGMP(우수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요건에 대해서는 2가지 즉, FFDCA에 따른 융복합 의료제품에 적용되는 CGMP 요구 사항(21 CFR 4 참조) 및 해당 규정 준수 입증 방법이 반영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융복합 의료제품의 경우, 심사 경로에 상관없이 (생물)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각 구성 부분(constituent part)에 해당되는 CGMP 요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동일 제조소에서 2가지 이상의 구성 부분이 제조된다면 각 의료제품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좀 더 상세한 정보는, 2013년에 개정된 법률 조항 및 2017년에 발행된 지침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quirements for Combination Products」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융복합 의료제품과 관련된 이상 사례(adverse events) 보고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는 FFDCA ‘시판 후 안전성 보고 요건(PMSR, postmarket safety reporting requirements)’ 항목은 2016년에 개정되었다. CGMP와 마찬가지로 심사 경로에 상관없이 (생물)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각 구성 부분(constituent part)에 대한 시판 후 관리를 위해, 미국에서는 제조·수입업체를 ‘융복합 의료제품((생물)의약품 및 의료기기) 신청인’과 ‘구성 부분(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신청인’으로 별도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므로, 업체는 자신이 신청한 의료제품에 따른 부작용 보고 의무가 있다. 세부 내용은 「Compliance Policy for Combination Product Postmarketing Safety Reporting」등 관련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RFD 신청 시 FDA의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권장되는 시점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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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RFD 신청의 권장 시점과 그에 따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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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RFD 신청의 필수 여부와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추출한다.
- RFD 신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 제품 분류나 주관 센터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심사 또는 시판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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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 답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는 근거를 선택한다.
- 신청서 제출 전에 RFD를 통해 FDA의 공식 답변(formal response)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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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품 분류나 주관 센터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제출 전 RFD를 통해 공식 답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제품 분류나 주관 센터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심사 또는 시판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 신청서 제출 전에 RFD를 통해 FDA의 공식 답변(formal response)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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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권장 시점은 신청서 제출 전이며, 이유는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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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신청서 제출 전에 RFD를 통해 FDA의 공식 답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그 이유는 제품 분류나 주관 센터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심사 또는 시판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품 분류 및 주관 센터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제출 전 RFD를 통해 공식 답변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