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상당 부분이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에 의존하거나 동 기관의 손을 한 번 거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쉽게 말하여 한 개의 기관이 해도 될 것을 두 개의 기관이 하는 행정의 비효율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행정기관의 비전문성을 전제로 행정기관을 보좌(지원)하는 기관을 제도화하고 있는 사례는 선진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선진외국의 경우 (준)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역할이 행정기관과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순환보직 인사 제도 하에서 산업안전보건에 전문성이 없는 자가 산업안전보건에 배치되고, 배치 후 업무수행과정에 전문성이 없어도 행정조직 내에서 양해가 되며, 당사자 스스로도 그다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그리고 승진 등의 인사에 있어 능력과 성과가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는 등 업무의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산업안전보건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이 이를 제대로 운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규상의 많은 제도가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한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몰이해로 잘못 집행되거나 방치되는 등 현장작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 행정조직에서 수행하여야 할 일까지 ‘정책연구’라는 이름하에 다분히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외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 책임성 및 일관성 부족으로 전체적으로 연구용역 내용의 충실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마저도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국가재정의 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적 권위의 결여와 기업 등 산업안전보건관계자의 산업안전보건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연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시대적 요구 및 환경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후진적인 행정문화인 아마추어 행정에 머물러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다. 그러다 보니 근로감독관제 또는 특별사법경찰제의 취지 또한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행정기관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선진적 산업안전보건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선진적 산업안전보건수준의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산업안전보건행정의 비전문성은 업무의 집행에 있어 한편으로는 소극적이고 미봉적인 행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벌을 위한 처벌과 권한남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미국은 북유럽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독립된 외청조직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형적인 유형의 국가이다. 산업안전보건업무가 고용노동부 업무의 부차적인 위상이 아닌 중심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업안전보건행정이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은 세계의 산업안전보건을 선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강화하더라도 그것이 고용노동부 내부의 국 또는 실의 형태(본부)로 존재하는(지방의 경우 한 과의 형태로 존재하는) 조직개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즉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의 행정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그 실효를 충분히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행정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술직 등 일부 직원을 주로 산업안전보건부서에 배치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전체적으로 볼 때 채용, 직무교육 및 경력관리에 산업안전보건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개선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은 전통적으로 많은 주에서 일반근로감독 등 다른 노동보호 분야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일견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근로감독업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업무가 제도적으로 제외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업무와 유사한 모성 및 연소자 보호업무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업무가 업무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업무의 독자성과 전문성 등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주의 경우에는 환경, 제품안전 등의 업무와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들 업무가 안전보건업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업무의 독자성과 전문성 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독일은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은 외양상 다른 업무와 통합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업무의 기술전문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외청조직으로 보건안전청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이 설치되어 있다. HSE는 노동연금부의 소관 업무 중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만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HSE는 노동연금부 산하에 있지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는 대부분 HSE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즉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는 사실상 HSE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HSE에는 보건안전감독관 외에 다양한 직무별 기술자, 과학·의학전문가 등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 이 중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 관련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중심으로 채용하여 2년간의 교육훈련을 받아 정식의 근로감독관으로 채용되고, 채용 후에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에만 종사하면서 그들의 직업세계에서 뒤지지 않도록 대학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다양하게 받는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외청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이 설치되어 있다. OSHA는 노동부의 소관업무 중 산업안전보건만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OSHA는 노동부 산하에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는 대부분 OSHA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즉 산업안전보건업무는 실질적으로 OSHA가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SHA에는 안전보건감독관 외에 다양한 직무의 전문가, 기술자 등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 안전보건감독관은 빈자리의 직무요건에 맞는 자, 즉 산업안전보건 관련지식과 실무경험을 이미 상당히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그리고 채용 후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특정업무에만 오랫동안 종사하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교육기관(Occupational Training Institute, OTI)에서 다양하고 심층적·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과 미국의 산업안전보건행정 조직 운영 방식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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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과 미국의 산업안전보건행정 조직이 가진 공통적인 운영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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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영국과 미국에 관한 문맥 내용을 추출한다.
- 영국과 미국은 북유럽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독립된 외청조직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형적인 유형의 국가이다.
- HSE는 노동연금부의 소관 업무 중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만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OSHA는 노동부의 소관업무 중 산업안전보건만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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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국가 모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독립된 외청조직을 통해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독립된 외청조직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형적인 유형의 국가이다.
- HSE는 노동연금부의 소관 업무 중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만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OSHA는 노동부의 소관업무 중 산업안전보건만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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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영국의 HSE와 미국의 OSHA가 각각 상위 부처(노동연금부, 노동부) 산하의 외청조직으로서 해당 업무만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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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국가 모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상위 부처의 부차적 업무가 아닌, 독립된 외청조직을 통해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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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국과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독립된 외청조직을 통해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영국의 보건안전청(HSE)은 노동연금부 산하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노동부 산하에서 산업안전보건만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과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독립된 외청조직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