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및 조직 개편 방안 doc_id CNTS-00118871775_4

주제 (main_topic)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및 조직 개편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일본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는 후생노동성 본성의 안전위생부와 지방의 도도부현 노동국 감독과, 노동기준감독서의 안전과, 노동위생과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업무는 노동기준감독관과 산업안전전문관/노동위생전문관, 노동위생지도의(勞 動衛生指導醫)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이들은 고용업무 및 일반사무 담당자와 채용, 경력관리 등 인사에 있어 확연히 분리되어 있다. 산업안전전문관/노동위생전문관은 산업안전보건업무 중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중앙(본성)과 지방(도도부현 노동국, 노동기준감독서)에 각각 배치되어 있고, 노동위생지 도의는 도도부현 노동국에 비상근으로 배치하여 근로자의 건강 확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기준감독관은 노동기준감독관직렬(법문계, 이공계)을 별도로 두어 노동기준감독업무의 범위 내에서만 정기채용 및 경력관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그 나름대로 감독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높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관과 노동위생지도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그에 요구되는 행정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재해예방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조직형태·방법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무전문성을 각국의 특성에 맞게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먼저 우리나라와 행정문화가 유사한 일본의 산업안전보건행정 구조와 같이 노동기준감독직렬과 전문관제도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방안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일본과 달리 임금 등 일반감독의 비중이 매우 큰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이 방안에 따른 행정구조 하에서도 채용, 직무교육 등이 일반감독업무를 중심으로 또는 일반감독업무를 안배하면서 운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산업안전보건업무가 일반감독업무에 치이거나 부차적인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조직인 본부의 산재예방부서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분리하여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이전한다. 본부는 외청으로서 최소규모인 2개국 체제(인사, 감사 등 지원부서는 청장 직속의 과 체제)로 출발하고, 지방관서는 그 규모 및 관할구역을 산업안전보건의 지역적 특성에 기초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소재지 및 분포와 별개로 설치한다. 6개 광역청과 규모가 큰(산업안전보건업무가 많은) 지청은 산업보건부서를 신설하여 산업안전부서와 산업보건부서로 편제하고, 중소지청에도 산업보건 전문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한다. 산업보건 분야는 시장기능이 거의 작동되지 않아 정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요구되고 전문성이 보다 많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보건행정을 강화할 필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능 중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이관이 필요하면서 단기간에 이관이 가능한 기능과 조직을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일부 흡수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병행하여 동 공단 인력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특별(경력)채용의 형식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채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청 본부, 지방 모두 크게 감독부서와 지도·지원부서로 편제한다. 감독부서는 안전부서와 보건부서로 구성하고, 지도·지원부서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 산업의학·간호 등으로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골고루 갖춘 독자적인 전문행정체제를 갖춘다. 산업안전보건청이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온전히 구축한다면, 청과 중복되거나 청을 단순보좌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능과 역할은 폐지하고, 이에 따른 유휴인력은 동 공단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 중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기술지원(지도) 등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단기적인 이관에 이어 중기적으로도 이관을 해나간다. 이와 병행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강사양성교육, 안전보건감독관 전문화교육 등), 기법·자료 개발·보급,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의 플랫폼(인프라)을 조성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한다. 이 과정에서 조정되는 기술지원(지도)인력의 일부는 산업안전보건청 조직·기능의 강화를 위한 인력으로 순차적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본 궤도로 올려놓는 계기이자 정부의 책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산업재해 예방의 많은 역할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로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100%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고 있는데, 동 공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 중 정부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업무는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청이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직과 인력이 일부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는 것은 국가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재원이 바뀌는 것일 뿐 비용이 추가적으로(새롭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산업안전보건행정이 선진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선진적인 산업안전보건행정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 설립은 선진적인 산업안전보건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 나아가 산업안전보건수준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순환보직제도와 같은 제너럴리스트만을 양산할 뿐 직원 개개인들의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방해하고 직무전문성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 현재의 행정조직구조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산업안전보건업무의 노하우 전수체계를 갖추고 직원들이 일을 해나가면서 체계적으로 경력을 쌓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기업 등 행정대상으로부터 전문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자체적이고 독자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업무의 보좌적인 역할이 아닌 자신들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선진적인 산업안전보건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갖는 위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선진적 행정 달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조건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의 성격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선진적인 산업안전보건행정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청 설립은 선진적인 산업안전보건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 나아가 산업안전보건수준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설립이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과 필요조건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필요충분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질적 도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선진 행정을 위한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질적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반이자 필요조건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선진적 행정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행정 및 수준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고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선진적인 산업안전보건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과 산업안전보건수준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선진 행정의 완성 자체를 의미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질적 도약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임을 파악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