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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가 세부담 감소, 소비 증진, 세수 감소 및 정책 목표 달성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 분석 doc_id CNTS-00118871903_8

주제 (main_topic)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가 세부담 감소, 소비 증진, 세수 감소 및 정책 목표 달성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본 평가에서는 세부담 감소의 추정결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한다. 이때 본 특례로 인한 세부담 감소는 세 가지 효과가 존재하는 데, 소득공제신청액에 상응하는 세 부담감소와 함께 과세구간의 경계 근방에 존재하는 납세자의 경우 본 특례로 과세구간이 하락하여 한계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분까지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각각의 소비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홍범교 외(2017)에서 제시하지 않은 2015년 총급여 7,000만원의 변경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의 분석방법은 제도변화 이전인 2014년 귀속 과세소득에 제도변화 이전의 세부담 감소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의 세부담 감소를 추정하여 비교하여 그 효과를 검토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수혜조건에 대하여 2017년까지 유예하여 소득공제의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추정된 결과를 감소규모로 제시하지 않고 비율로만 제시한다. 즉, 소득구간별 합산 및 평균 세부담 감소와 세수감소에는 이러한 유예조건으로 인하여 추정된 비율만큼 실제로 연도별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세부담감소는 소득공제가 청약종합저축의 연간 납입액 한도인 240만원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의해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동 조세특례에 의한 소득증대규모는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에 공제제도를 적용한 결과인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세부담 변화를 추정하는 목적은 소득계층별로 본 제도로 인한 세부담 감소가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중․서민층에게 가처분소득 증가효과가 있는 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소비 증진 및 세수감소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부담 추정이 필요한 이유는 소득세를 징수하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 에서는 소득공제액 만이 제공되고 세부담 감소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조세지출예산서 에서는 해당 제도의 조세지출 총규모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각각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세부담 추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분석 항목별로 세부담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소비효과 및 세수변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본 특례의 세부담 감소효과의 추정은 기본적으로 세금계산기(Tax Calculation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기본적인 개념은 개인과 가구별 특성과 주어진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의 세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한 후 이를 국세통계연보의 총급여 구간별로 합산한 후 산출된 1인당 세부담 감소를 국세통계연보의 인원비중과 소득공제비중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구간별 세부담 감소를 공제에 의한 세부담 감소, 과세구간 변동효과, 지방세분 세부담 감소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세부담 감소 추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과 국세청 제공 자료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료제한으로 분석의 한계가 자료별로 명확하다. 먼저 「재정패널」 패널의 경우 분석가능 기간이 2009~2017년까지 9개년의 자료가 존재하고 가구별 특성,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산출할 수 있는 기초정보가 존재하는 개인별 연말정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할 경우 세부담 감소를 각각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의한 세수 감소규모는 특례제도의 비용으로 간주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파악하는 경우 편익/비용 비율이나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추계할 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특례제도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1차적 효과와 2차적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동 조세특례에 의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소득세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소득세 감소와 함께 지방소득세의 세수 감소가 동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세수 감소 효과의 총체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세수감소 효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약 347.2억원이며 과세구간 변동효과는 약 28.7억원, 지방세수 감소는 약 37.6억원이다. 이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제도의 세부담 감소효과는 약 81.0%에 해당하는 약 281.3억원이며 과세구간 변동효과와 지방세수 감소는 약 21.8억원과 약 13.2억원이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2017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와 소수점 이하를 제외한 조세지출규모 281억과 거의 근사값으로 추정되었다. 효율성 분석 결과, 세수감소는 2017년 기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구간 변동효과를 포함하여 약 375.93억원의 세수감소가 존재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약 303.22억원의 국세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이에 비례적인 지방세수 감소도 존재한다. 특히 본 평가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검토되지 않은 과세구간 변동효과로 인한 세수감소와 지방세 세수감소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2017년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국세감소분의 약 9.5%에 해당하는 약 28.7억원이며 지방세수 손실 약 37.6억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수감소는 국세대비, 전체 조세감면규모대비, 소득세 감면과 대비하여 미미할 뿐 아니라 주택관련 세제지원 중에서도 적은 편이어서 문제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조달 비용 변화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따라 긍정적이기도, 부정적이기도 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이 점차 낮아질수록 재원조달의 평균 이자율보다 낮아지므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나 전체 재원규모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결과 역시 과소 추정된 면이 존재한다. 한편 효율성 분석결과 중 세수효과는 개인의 세부담 감소의 총합과 동일하다. 따라서 2017년 기준, 약 281.3억원 규모인데 여기에 본 특례가 소득공제이므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과세구간 하락효과가 존재하여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과세 구간 변동효과가 약 28.7억원으로 이만큼의 추가적인 세수손실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소득세감소는 소득세에 비례적으로 과세되어 징수되는 지방세수 손실 약 37.6억원을 발생시키게 된다. 반면 2015년 수혜대상자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로 제한한 것은 한도 설정이전에 비하여 설정이후에 세수증가를 발생시키는 제도변화이다. 해당 규모는 2014년 자료 가상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한도를 설정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변화로 추정하였다. 한편 과세구간 변동 효과는 한계세율의 변동에 의한 것인데 이는 반대로 조세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존재한다. 이의 규모는 크지는 않으나 2017년 기준 약 8억원 가량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조세특례는 “중․서민층”이라는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이므로 본 조세특례가 존재하지 않은 때와 비교할 경우 형평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 상에서는 이러한 형평성 악화는 본 특례 지원의 주요 대상이 되는 1,200만원~4,600만원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나 그 악화정도가 미미하여 형평성 기준에서도 큰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종합할 경우 본 조세특례는 설정된 정책목표와 정책대상에게 효과발현구조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본 조세특례를 일몰시킬만한 부정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제도가 중·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증가시키는지 제시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제도가 중·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수치적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중·서민층, 가처분소득 증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세부담 감소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소득공제가 청약종합저축의 연간 납입액 한도인 240만원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 이러한 세부담 변화를 추정하는 목적은 소득계층별로 본 제도로 인한 세부담 감소가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중․서민층에게 가처분소득 증가효과가 있는 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소비 증진 및 세수감소를 추정하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중·서민층에게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과 소득공제액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의 원리는 명시되어 있으나, 중·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가처분소득 증가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중․서민층에게 가처분소득 증가효과가 있는 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소비 증진 및 세수감소를 추정하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세수 감소 규모(약 303.22억원 등)와 소득공제 한도(96만원)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이를 중·서민층의 가처분소득 증가액이라는 특정 항목으로 변환하여 제시한 수치는 없다. 여러 수치를 결합하더라도 중·서민층의 개별 또는 합산 가처분소득 증가액을 도출할 수 없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약 303.22억원의 국세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중·서민층의 가처분소득 증가 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와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중·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증가하는지에 대한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추가적인 계산이나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