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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문성 제고 및 혁신 성장을 위한 공직 제도 개선과 공공조달 및 기술개발 지원 체계의 고도화 doc_id CNTS-00118871928_10

주제 (main_topic)
정부의 전문성 제고 및 혁신 성장을 위한 공직 제도 개선과 공공조달 및 기술개발 지원 체계의 고도화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공직 내·외부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이다. 개방형 직위 제도의 기본 취지는 민간의 전문성을 공직에 접목, 정부 성과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2019)은 개방형 직위 제도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그간 운영 성과분석을 토대로 일부 개방성이 미흡한 직위는 조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직위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 공직 내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 대국민 소통·홍보 분야, 민간 인재풀이 풍부한 분야 등 개방 적합성이 높은 새로운 직위를 발굴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우수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우수 인재의 공직유입을 촉진하고,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중 성과가 우수한 임용자의 경우 임기제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우수 인재의 공직 장기재직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체계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위해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거나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R&D·정보화사업과 중기지출 500억원이상인 복지 등 기타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99~'18) 총 849개 사업(386.3조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재정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20년이 경과한 만큼,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사업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예비타당성 평가의 거버넌스 개편과 조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적기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정부는 2019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2019.2 국무회의)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조달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시장을 기존 제품을 최저가격에 구매하는 행태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공공조달 시장을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의 마중물로 활용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적극적 조달 행정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실현이 요구된다. 실례로 2017년 국내 공공조달 총액 123조원의 약 75%는 중소기업 제품(물품, 용역, 공사)으로(관계부처 합동, 2019c: 2), 중소기업 지원 및 기술혁신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라 16종의 기술개발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기술개발제품은 최초 제도 도입시 5개 종류로 시작되었으나, 지정 범위 확대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종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 혁신성이 부족한 제품까지 기술개발제품에 포함되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장 활성화된 기술개발제품인 성능인증 제품에 대해서도 혁신성에 대한 평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와 혁신성 높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원활한 판로 지원을 위해, 현행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범위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함께 성능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 및 구매를 위해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방식의 입찰제도를 마련한다. 이는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통하여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으로 과업을 확정하고 동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경쟁적 대화방식(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낙찰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2019. 2. 4. 시행) 하였다.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신설(2019. 3. 5. 시행) 하였으며,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방식의 입찰 절차 및 낙찰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였다. 경쟁적 협상(competitive negotiaion) 방식이 낙찰예정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계약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데 비해, 경쟁적 대화(competitive dialogue) 방식은 추가적인 협상이 제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경쟁적 대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경쟁적 대화를 통해 진행할 절차는 사전에 입찰공고서에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조달과정에서 동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경쟁적 대화는 수요기관의 수요를 가장 만족스럽게 해결해주는 대안을 찾게 해주는 방식이나, 통상적인 공개/제한경쟁에 비해 참여업체 뿐만 아니라 수요기관 입장에서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어려운 절차이다. 경쟁적 대화는 입찰참여 업체수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되며, 대화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요기관은 대화절차 종료 이전에 공급업체들이 최대한 완벽히 구현된 제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신기술·사업모델을 발굴하고, R&D·실증·공공조달을 연계하여 조기 사업화와 신산업 육성을 촉진한다. 공공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재난안전 등 해결이 어려운 사회문제(wicked problem)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을 과제화하여 현실화하는 전문성은 부족하다. 한편, 기업은 혁신기술에 대한 개발 성공 후에도 구매이력 확보, 현장실증과 검증 부족으로 시장진입과 판로 확보에 애로를 가지고 있다. 이에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조달청 등은 공공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적 기술과 솔루션이 경쟁적으로 제안되어, 협의를 통한 구체화가 가능한 경우 바로 혁신조달 절차로 연계하고, 선행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 과제 성격에 적합한 R&D를 지원한다(관계부처 합동, 2019d: 11).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쟁적 대화방식과 경쟁적 협상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경쟁적 대화방식과 경쟁적 협상방식의 특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두 방식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경쟁적 협상(competitive negotiaion) 방식이 낙찰예정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계약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데 비해, 경쟁적 대화(competitive dialogue) 방식은 추가적인 협상이 제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방식의 계약 내용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경쟁적 협상(competitive negotiaion) 방식이 낙찰예정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계약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데 비해, 경쟁적 대화(competitive dialogue) 방식은 추가적인 협상이 제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경쟁적 협상은 낙찰자 선정 후에도 계약 내용 변경이 자유롭지만, 경쟁적 대화는 추가 협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대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내용의 변경 자유도 측면에서 두 방식이 다름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차이점을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쟁적 협상방식은 낙찰예정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계약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반면, 경쟁적 대화방식은 추가적인 협상이 제한된다는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경쟁적 협상 방식은 낙찰예정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계약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반면, 경쟁적 대화 방식은 추가적인 협상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