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구체적으로 북한 지역의 방송망 재정비라는 중장기적 과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위성방송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위성방송망은 유선망을 활용하는 다른 유료방송망(케이블TV, IPTV)과 비교할 때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불필요하며, 특히 산악 지대가 많은 북한의 지형적 여건을 감안해도 위성방송망은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위성방송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의 측면에서도 남북 간 방송의 상생발전을 위해 위성방송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남북 상생발전을 위한 위성방송의 활용은 북한 주민을 남한 위성방송의 유료 가입자로 확장하는 단계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에 따라 남북한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로서 방송망을 구축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공동의 방송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방송망은 디지털 라디오이다. 라디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날로그 방송매체로서 디지털 라디오의 도입은 남한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라디오의 디지털화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술표준방식(미국식 HD라디오, 유럽식 DAB+, 라디오망과 광대역통신망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등)의 선택은 물론, 기존 FM과 AM의 재배치,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등 정책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 라디오는 가장 오래된 방송매체로서 비록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 영상 위주 매체의 파급력에 그 영향력이 다소 위축되긴 하였지만 일국의 물리적 자산인 무선 주파수를 활용하며 재난방송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소중한 방송매체이다. 따라서 라디오를 통한 콘텐츠 측면이 아닌 방송망 구축이라는 인프라 측면에서 남북이 향후 라디오 주파수 자산을 어떻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북한에서 생산되었거나 북한 관련 자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불필요하게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방송교류의 측면에서나 남북 관계의 진전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약하면, 남북 관계의 회복과 진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부응하는 방송교류의 측면에서 북한 방송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며, 우리 방송과의 이질성과 유사성을 비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남북 간 방송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북한 방송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와 같이 북한 자료를 ‘불온 문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확대가 북한을 이해함과 동시에 남북 관계의 진전에도 반드시 필요한 필요조건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 저작권법 제9조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모두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첫째 1. 과학론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둘째 음악저작물, 셋째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넷째 영화, 텔레비죤편집물 같은 영상저작물, 다섯째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저작물, 여섯째 사진저작물, 일곱째 지도, 도표, 도면, 략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아홉째 컴퓨터프로그람저작물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만든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민족고전작품을 현대말로 고쳐 만든 저작물도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사전이나 선집 같은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소재의 선택이나 배렬에서 창조성이 있다면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제11조). 반면, 국가관리 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상업적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제12조).
북한 저작권법 제3장은 저작권자의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저작권자는 인격적 권리(제14조)와 재산적 권리(제15조)를 갖는다. 제14조의 인격적 권리는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에 이름을 밝힐 권리,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를 말한다. 또한, 제15조의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이나 복제물을 전시 또는 배포할 권리, 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 그리고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를 말한다. 한편, 제20조에서는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이 가지므로 양도, 상속할 수 없고 무기한 보호된다고 하고 있다. 반면, 제21조에서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데, 만약 재산적 권리를 다른 나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 전파관리법 제8조에서 제14조에 이르는 조항들은 전파설비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먼저, 북한에서 전파설비를 등록하는 것은 전파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의무사항이며, 등록하지 않은 전파설비는 리용할 수 없다(제8조). 따라서 전파관리법 제9조에 의하여 전파설비를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에 전파설비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생산 또는 수입한 전파설비에 대하여 전파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전파설비는 이용이 금지된다(제11조). 한편, 전파설비를 생산, 판매, 수입하거나 설치, 구조변경, 이관, 폐기하거나 전파설비의 설치장소를 옮기려 할 경우에도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2조). 덧붙여, 전파설비의 등록, 기술검사, 통신 주파수의 할당과 이용 시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제14조).
북한 저작권법 제4장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저작물의 리용은 저작권자가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저작물을 리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리용할 수 있다(제27조). 한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나(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 또는 승인받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제29조). 한편,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 또는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한 저작권자나 승인한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제29조). 또한, 저작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제31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는 양도 및 상속 가능 여부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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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의 양도 및 상속 가능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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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인격적 권리에 대한 규정과 재산적 권리에 대한 규정을 각각 추출한다.
- 제20조에서는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이 가지므로 양도, 상속할 수 없고 무기한 보호된다고 하고 있다.
- 제21조에서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데
- 재산적 권리를 다른 나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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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양도와 상속 가능 여부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제20조와 제21조의 내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인격적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이 가지므로 양도, 상속할 수 없고
- 재산적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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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인격적 권리는 양도와 상속이 불가능한 반면, 재산적 권리는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는 대조적 사실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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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인격적 권리는 창작자에게 귀속되어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고 무기한 보호되지만, 재산적 권리는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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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격적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이 가지므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무기한 보호된다. 반면, 재산적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재산적 권리를 다른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 저작권법 제20조와 제21조를 근거로 인격적 권리는 양도와 상속이 불가능한 반면, 재산적 권리는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