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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방송 및 저작권 관련 법적 체계, 조직 구조, 기술 발전 및 선전 기능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71941_9

주제 (main_topic)
북한의 방송 및 저작권 관련 법적 체계, 조직 구조, 기술 발전 및 선전 기능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 저작권법 제5장은 저작인접권자의 의무와 권리에 사항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저작린접권자라 함은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 자를 의미하며,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자는 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제33조). 한편,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린접권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다양한 권리를 갖는다. 첫째,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한 자는 이름을 밝히거나 공연을 복제, 방송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다(제34조). 둘째, 저작물을 리용하여 록음 또는 록화물을 제작한 자는 그것을 복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록음 또는 록화물,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다(제35조). 셋째, 저작물을 리용하여 방송한 자는 그 방송물을 록음, 록화, 사진촬영 같은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재방송을 할 수 있다(제36조). 넷째, 저작린접권자 보호 기간은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때부터 50년까지이며(제 38조), 저작린접권은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제39조). 2015년 11월 26일에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은 북한과 태국이 합작하여 평양 인터넷통신국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평양통신국 설립은 우리나라의 통신기술 발전과 사회주의 문명국가 건설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평양통신국은 최신 인터넷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북한이 인터넷 기술을 매우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더 많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확정된 후인 2010년부터 북한의 인터넷 관련 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북한은 자발적으로 국제인터넷기구에 가입하여 북한의 인터넷과 ‘WWW’를 직접 연결하고, 국제기구에 1,000여 개의 인터넷 주소를 신청하였다. 2012년 5월, 김정은은 “인터넷을 원활하게 이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른 나라의 첨단 과학기술을 많이 접해야 한다”는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해당 지시는 “국가통치 기본방침”에 포함되어 각급 간부에게 하달되었다. 박우용(2004)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개별 방송국이 소속된 3개 위원회와는 별개로 방송의 제작과 지원을 위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직은 라지오총국, 텔레비죤총국, 문예총국의 3개 부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500여명 규모의 라지오총국은 산하에 중앙방송편집국, 평양방송편집국, 제3방송편집국, 대외방송편집국, 보도국, 주체사상선전국, 기술국, 음악국, 화술형상국, 진행국, 조정국, FM국 등으로 편제되어 있다(박우용, 2004). 중앙방송편집국은 조선중앙방송에 나가는 모든 방송 편집물을 계획, 제작, 방송한다. 평양방송편집국은 평양방송 편성 편집물을, 제3방송 편집국은 제3방송으로 내보낼 방송 편집물 등 각기 자기 방송 파장의 특성에 맞는 편집물을 계획, 제작, 방송한다. 각국에는 다시 5~7개의 부서들을 두고 이와 같은 방송편집물을 생산 공급한다. 다만 보도물만은 라지오총국 보도국에서 단일 체계로 방송 주파수별특성에 맞게 제작해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제3방송, 대외방송에 공급한다. 대외방송편집국은 편제상 라지오총국에 소속되어 있지만 자기들의 주파수별 특성에 따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에 직속되어 라지오총국의 특별한 관장을 받지 않고 자체로 편집물을 제작 방송한다. 마지막으로 문예총국은 라디오와 TV로 나가는 일체의 문예물을 제작, 방송하는 일을 수행한다. 라지오문예처, 텔레비죤문예처, 연출부, 조명부, 미술제작처, 사무처, 배우단, 합창단, 방송대학 등을 두고 있다. 기타 촬영가, 연출가, 작가, 만담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후방국, 종합국, 지방지도처, 텔레비죤극창작단 등은 모두 방송과 TV방영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이다. 다만 지방지도처만은 전국 각도에 있는 11개의 지방방송들을 지휘,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중앙방송국 산하에 지방방송을 관장하는 각 시 ․ 도(직할시) 방송위원회가있고, 그 하부 조직으로 지역 제3방송(유선스피커 방송)을 담당하는 군 ․ 리 방송위원회와 유선 방송 중계소가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기관의 권한은 미미하며 주로 제3방송과 기술적 문제 등만 관장한다. 한편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는 별도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에 일종의 대남심리전 부서인 적공부(적군와해공작부)를 두고 적공조를 통해 대남 확성기 방송을 관장하고 있다. 첫째, 남북 간 방송교류의 진전은 남북 관계는 물론 남북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정치적, 경제적 역학에 종속되어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2000년 이후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서 방송분야에서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남북 관계는 국제적 역학 관계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다시 경색되었고, 이로 인해 방송분야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일시에 중지되었다. 남북 간 방송분야 교류와 협력 증진의 관점에서 국제관계의 구조적 변화의 중요성이 시사하는 바는 남북 간 방송교류를 남북 관계의 회복과 진전을 위한 선행요인으로 섣불리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흔히 방송교류가 분단 이후 이질화된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보여 준 방송의 역할이 소개되곤 한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비록 통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지만 분단 이후 30여년 간 동독의 주민들은 서독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던 매우 독특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발간한 <출판 보도 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 해설>에서는 북한의 방송 내용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 사상과 방침, 영도의 현명성, 공산주의 덕성을 선전해야 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에 당과 인민이 하나로 단결되어 의지하는 모습을 선전해야 하고, 북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으로서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에서 모든 인민들은 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선전해야 하며,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 세계의 사회주의혁명에 관련된 내용을 전해야 한다(박우용, 2004, 재인용). 실제로 방송의 선전 효과에 주목한 김정일은 방송을 통한 김일성주의화와 체제 선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입했고 이는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각종 담화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김정일, 1993). 북한 방송법 제3조와 제4조는 방송의 이념에 해당하는 원칙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제3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것은 방송의 성격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방송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며, 국가는 방송사업을 주체성의 원칙에서 우리 식대로 해나가도록 한다.”는 주체성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제4조에서는 “방송은 나라의 목소리이고 얼굴이며,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방송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방송사업에 대한 유일적 지도를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송사업 지도원칙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6조는 방송의 설비와 기술에 관한 기본이념으로 “방송설비와 방송기술은 방송 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이며, 국가는 방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방송설비와 방송기술을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하도록 한다.”는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박우용(2004)의 정리에 따르면,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직인 3개 부서 중 보도물에 한하여 단일 체계로 제작하여 각 방송에 공급하는 부서는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실질적 조직 중 보도물을 단일 체계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특정 부서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실질적 조직은 라지오총국, 텔레비죤총국, 문예총국의 3개 부서임을 확인한다.

    •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직은 라지오총국, 텔레비죤총국, 문예총국의 3개 부서라고 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라지오총국 내의 보도 관련 업무와 단일 체계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다만 보도물만은 라지오총국 보도국에서 단일 체계로 방송 주파수별특성에 맞게 제작해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제3방송, 대외방송에 공급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라지오총국 산하의 여러 편집국 중 보도물만을 단일 체계로 제작하여 여러 방송에 공급하는 곳은 보도국임을 파악한다.

    • 라지오총국 보도국에서 단일 체계로 방송 주파수별특성에 맞게 제작해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제3방송, 대외방송에 공급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보도물을 단일 체계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부서'는 라지오총국 보도국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안으로 라지오총국 보도국을 도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라지오총국 보도국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조직 구조 중 보도물 제작 및 공급 방식을 설명한 문장을 찾아, 단일 체계로 운영되는 특정 부서가 라지오총국 보도국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