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자체평가의 절차를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공통되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 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재평가에 관한 사항인데, 국무총리는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7조는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국무 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6조는 평가결과 공개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수행하는 특정평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자체평가결과를 전자 통합평가체계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7조는 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내용인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8조는 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 및 반영을 다루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 및 반영해야 하고, 차년도 예산 요구 시 반영해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9조는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조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중단 및 축소, 자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는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내용인데, 자체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부서 및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자체평가의 부문과 각 부문별 평가총괄관련기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정책 부문은 국무조정실, 재정사업 부문은 기획재정부, 조직·정보화 부문은 행정안전부, 인사 부문은 인사혁신처로 되어 있다.
특히 자체평가제도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자체평가 위원회의 활동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부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부처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는 정부업무평가의 신뢰성·객관성·타당성 제고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선행연구는 있으나, 전체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조사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면에서는 연구 차별성이 있다. 특히 자체평가의 핵심주체인 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은 정부의 평가제도 개선방안 도출에 긍정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할 수 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이 지속적·점진적으로 개선되고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각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부처 자체평가의 운영현황을 점검해 체계적인 국정운영 모니터링과 환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앙행정기관별로 운영되는 자체평가위원회는 부처의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 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 하며, 정부업무평가 상의 자체평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평가수행주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는 부처 정책현안에 대해 자문을 하고 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며 추진실적 점검 등 자체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의 형식성 및 비효율성이 초래하는 한계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자체평가의 핵심주체인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자체평 가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정부업무평가 제도 개선·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역할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조사연구에서는 자체평가 운영·역할에 대해 전체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을 대상으 로 크게 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ⅱ) 자체평가위원회 역할 수행, ⅲ) 기관장 관심도, ⅳ) 자체평가 운영기반, ⅴ) 자체평가 활성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하고자 한다. 결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핵심인 자체평가에 대해 자체평가위원회의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평가절차의 공정성 및 평가결과의 타당성, 시행계획의 체계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원·활용의 충분성, 부처로부터의 독립성 평가, 평가자료 제공 충분성, 평가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의 차원을 인식조사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환류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체평가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체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표구성의 적절성, 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공무원들의 인식수준 파악 및 제고, 재정사업평가 등 다른 평가들과의 관계설정, 평가결과의 환류방안의 강화 등 다양한 연구내용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가운데서도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조사로 기획된 것인데, 이는 다른 주제들과 달리 자체평가의 운영방식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행정연구원과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 및 운영,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와 현실, 평가수행 과정에서의 자료획득과 접근, 평가과정의 독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자체평가 전반의 운영 적실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차후의 발전방안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자체평가 부문 중 재정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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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재정사업 부문의 평가총괄관련기관을 문맥에서 찾아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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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자체평가의 부문과 각 부문별 평가총괄관련기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자체평가의 부문과 각 부문별 평가총괄관련기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 주요정책 부문은 국무조정실, 재정사업 부문은 기획재정부, 조직·정보화 부문은 행정안전부, 인사 부문은 인사혁신처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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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재정사업 부문과 연결된 기관 명칭을 특정한다.
- 재정사업 부문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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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 중 재정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획재정부임을 확인한다.
- 재정사업 부문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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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재정사업 부문의 평가총괄관련기관은 기획재정부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재정사업 부문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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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으로 기획재정부를 제시한다.
- 기획재정부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획재정부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재정사업 부문의 평가총괄관련기관은 기획재정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