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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갑질 행위의 유형과 법적 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징계 강화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doc_id CNTS-00118871956_3

주제 (main_topic)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갑질 행위의 유형과 법적 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징계 강화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높은 환수이자율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환수이자를 징수하거나 초과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갑질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당 환수이자 징수와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초과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한 행위이므로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상의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위반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시공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이므로 하도급법상 위반이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공공기관이 하도급 공사를 맡긴 업체에게 장기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공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등의 행위는 갑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하도급업체가 6개월 이상 장기간의 공사비를 받지 못해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행위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상의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위반이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의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이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및 요구하거나, 상품권을 명절 떡값 명목으로 요구하거나, 회식자리에 식사비용과 2차비용 및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갑질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로 보아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이며,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떡값을 받고, 현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공무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공무원이 시설 관리 등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요구하거나, 공사현장 감독관을 맡으면서 공사 수주 업체의 불법 하도급과 노무비 허위 청구 등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하거나, “등산화를 수 켤레 사와라”, “양주를 사와라”, “식대를 계산하라”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갑질행위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이 법정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없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기간 이내라도 임대조건 변경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행위는 갑질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는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상의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위반이다. 공공기관이 용역 하청업체와 계약 시 도급단가를 후려치기 하여 계약을 맺게 하는 행위는 갑질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다 지불하지 않고 일부는 하청업자가 책임지도록 하여 도급계약을 맺은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금지하고 있는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상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위반이며,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이 성립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은 하청업체와 계약 시 도급단가를 후려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권력형 갑질, 불공정 갑질, 권한남용 갑질 유형별 모두 징계와 처벌이 응답자들이 갑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라고 지적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다면 갑질 예방을 위해서는 갑질에 대해 명확히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갑질은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접점에서 갑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권력형 갑질인 인사청탁의 경우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게 퇴직간부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강요하거나 대출을 빌미로 낙하산 인사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게 주어진 공적 권한에 사사로운 요구조건이나 조직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조건을 붙여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불공정 갑질이나 권한남용 갑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개념과, 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갑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업이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법 제도, 운영체계, 인식개선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법 제도 측면에서는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우선 설문조사 결과, 공공분야의 갑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으로 대다수 응답자가 ‘징계 및 처벌의 강화’에 응답을 하였다. 이는 그동안 갑질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조직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갑질은 그 행위유형에 따라 범죄 또는 부패와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부패인식조사’에서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적발과 처벌’이 1순위인 점을 고려할 때 갑질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전술한 논의에 따라, 갑질개선을 위한 교육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규교육 과정에서 인성 함양을 위한 정보, 특히 사회구성원들의 평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필요할 것이다.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회적 위치에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개인의 사적 이득 취득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포함하여, 직원들의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제도가 구성원 모두의 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에 상호존중의 문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이 갑질인가, 혹은 갑질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기보다, 좀 더 거시적이며 포괄적 수준에서 인권이나 상호존중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 공직 사회의 부패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관련 교육 역시 시행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공기관이 용역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단가를 후려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공공기관이 용역 하청업체와 계약 시 도급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 기준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공공기관이 용역 하청업체와 계약 시 도급단가를 후려치는 행위가 갑질행위에 해당하며,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다 지불하지 않게 하는 행위가 불공정 거래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급단가를 후려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언급한다.

    • 공공기관이 용역 하청업체와 계약 시 도급단가를 후려치기 하여 계약을 맺게 하는 행위는 갑질행위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은 하청업체와 계약 시 도급단가를 후려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서 '도급단가를 후려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지침은 확인되나, 그 '범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수치, 산정 방식, 혹은 적용해야 할 법적/행정적 기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따라서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은 하청업체와 계약 시 도급단가를 후려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정보를 종합하면 도급단가 후려치기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결과적인 행동 지침은 알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기준값은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도급단가를 후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방법은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계약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단가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