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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급증에 따른 아동보호체계의 한계점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doc_id CNTS-00118872066_2

주제 (main_topic)
아동학대 신고 급증에 따른 아동보호체계의 한계점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 접수 건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8개소가 증설되면서 전년 대비 40.4%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1년에는 처음으로 신고접수 건수가 1만 건을 상회했으며, 2014년에는 36.0%로 대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안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결,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되면서 2015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8.0%로 상승하였다. 2016년에는 2015년 말부터 언론을 통해 부각된 일련의 아동학대사건을 통해서 아동학대사건의 심각성이 국민들에게 노출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범정부적으로는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점검 및 조치들을 실행함에 따라 신고접수건수가 전년 대비 약 54% 증가하였다. 2017년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두드러지면서 아동학대 및 예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신고접수건수가 15.1% 증가하였다. 아동학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실천이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이후에는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지원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실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발표자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 재신고 사례는 전체 신고 사례의 10.3%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관련 절차와 기준이 상세하게 마련된 반면 피해아동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은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에서도 신고의무 강화 및 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적 대응체계가 강화되면서 신고가 급증하면서 제한된 인력에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초기대응에 많은 업무량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정책에서도 정작 피해당사자인 아동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전무하거나 혹은 격리보호 정도로만 대표되고 있으며, 법체계 및 정책 등의 방향이 피해자보호 또는 지원보다는 행위자 처벌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아동학대 재발율에 대한 관리를 주요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학대재발 감소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와 투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아동보호체계에 있어 재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조사 영역과 재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 영역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부터 유지되어 온 아동보호체계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으로 사법적인 기능과 복지적인 기능이 법체계에서는 분리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두 영역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업무는 각 진행단계에 따라 업무 영역의 특수성과 이질성이 있으며, 관련 법체계도 분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는 학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는 ‘학대행위의심자’로 부모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다. 한편, 서비스 기능은 조사과정 후에 가족보존서비스(원가정보호서비스), 가족재결합서비스, 심리상담, 트라우마치료 등을 포함하며 부모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와 같이 조사와 서비스를 모두 담당해야 하는 구도에서는 종사자들이 조사자와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이중 역할에서 오는 역할갈등이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가의 정책적 노력 및 국민들의 관심으로 아동학대신고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05년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매년 0~5개 내외로 증가하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매년 증설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궁극적인 설치목표는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학대사례의 발생 증가를 뒤쫓아 가기에 급급했다. 그러다보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나 인력배치가 당시 상황에 맞춰 이뤄져 장기적인 개입 및 예방보다는 단기적인 대증요법에 그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사후적이고 단기적인 기관증설 계획 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목표와 순차적인 실행계획 아래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아동학대 피해아동 규모를 예측하여 아동보호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동분야는 저임금, 많은 사례수로 인한 장시간 노동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유인하지도, 장기 근무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 조건하에서는 실무자들의 소진을 유발하기 쉬우며, 이직이 많아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진다. 실무자의 잦은 인력 교체는 주양육자의 변경처럼 아동의 정서불안이나 기본적 신뢰감의 상실 등 심리적 외상을 일으키기 쉽고 심리정서적 적응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정익중, 이경림, 이정은, 2010; 정익중, 이정은, 이상균, 2011). 이렇게 전문인력의 근무시간과 임금 등이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면, 아동에 대한 안전망 역시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수의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임금이 향상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무엇보다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듯이 아동정책은 실무인력의 질을 절대 넘을 수 없다. 아동과 청소년이 부처별로 구분되는, 전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현실에서 유사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의 누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하에 있으므로 부처를 넘어서는 연계와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중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서 여성가족부의 관리를 받는 청소년쉼터 퇴소자는 제외되어 있다. 중앙부처가 통합될 수 없다면 지역단위에서 관련 예산을 통합해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서 제발 교훈을 얻기 바란다. ‘강서구 민간위탁모 살인 사건’, ‘의정부 아동학대 사망사건’, ‘광주 중학생 살인 사건’ 등처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아동이 학대당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거듭되고 있지만, 정부가 최초 신고 접수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체계 전 과정을 살피는 진상규명에 나선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민간에서는 2번의 진상조사가 있었고, 여러 실수・미흡한 대응・제도적 맹점들이 누적되어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세부 사항을 찾아내 계속 수정하려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공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가 발표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계획에 따른 궁극적인 설치 목표 수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정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계획을 바탕으로 한 궁극적인 설치 목표 수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현황과 정부의 계획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2005년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매년 0~5개 내외로 증가하고 있는 수준이다.
    • 정부는 매년 증설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궁극적인 설치목표는 불분명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부가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과 설치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치' 정보가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 정부는 매년 증설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궁극적인 설치목표는 불분명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정부가 매년 증설 계획을 발표한다는 사실과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몇 개소를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수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 내에서 목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나 이를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정부가 매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 궁극적인 설치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설치 목표 수치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