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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평가 지표 도입, 추진 체계 강화 및 정책 개선 성과 확산 노력 doc_id CNTS-00118872086_2

주제 (main_topic)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평가 지표 도입, 추진 체계 강화 및 정책 개선 성과 확산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성별영향평가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업무평가 중 정부혁신평가에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포함되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수용건수 등의 지표를 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등을 포함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실태를 포함시켜 지방정부의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활성화시켰다. 뒤늦게나마 중앙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지표에 성별영향평가 실시율과 정책개선 이행건수 등이 포함된 것은 제도운영의 큰 성과이다. 즉, 정부업무평가 내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표가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성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강하게 유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의 일부가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점에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환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 첫째, 여성가족부가 2018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도록 독려했기 때문이다. 둘째,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에 대한 이행점검이 강화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성별관련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분석평가 대상으로 발굴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부처별 성평등 목표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인 공공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부처별 실행목표를 정하면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 부처의 세부적인 사업방향을 지침에 포함시켰다.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등은 성평등 실행의 세부목표이다. 여성가족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개 부처의 성평등 실행목표를 2018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 활용하도록 하여 성평등이 공공정책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위원의 경우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법제처에 소속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며, 부처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8년에는 제3대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4대 민간위원 8명을 새로이 위촉하였다. 제4대 민간위원의 경우 교육인 1명, 연구기관 종사자 4명, 시민단체 활동가 2명, 법률전문가는 1명으로 구성되었다. 2018년에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총5회 개최되었으며,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운영 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하였다. 2018년 우수기관 표창을 위해서 ① 성별영향평가 실시 정도, ② 정책개선 정도, ③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 정도, ④ 성별영향평가 추진 체계의 우수성 및 성인지예산 연계, ⑤ 종합결과보고의 충실성과 우수성, ⑥ 제도 운영 충실성 및 ⑦ 역량강화 노력을 주요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우수기관 평가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규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여건과 현안 과제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① 성별영향평가 실시 정도와 ⑥ 제도 운영 충실성과 관련된 세부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였다. 우선 ① 성별영향평가 실시 정도 지표의 경우 기관 수준(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및 규모에 따라 과제 수가 상이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해당 기관의 전체 단위사업 수 대비 성별영향평가 실시 비율로 개선하여 평가하였다. ⑥ 제도 운영 충실성의 경우에도 세부 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추진 과제 수 대비 실적관리(자체개선+개선의견) 과제 수 비율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정량평가 지표 이외에 개선의견 제시 내용의 적절성 및 반영 확인 정도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밖에 우수 공무원과 우수 컨설턴트에 대한 평가와 표창도 추진되었다. 먼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제 선정과 관리 및 성별영향평가 실무 담당자의 교육 참여 등의 역량 강화 노력 정도를 근거로 평가와 포상이 추진되었다.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의 충실성과 우수성, 제도 운영의 충실성과 역량강화 노력을 기준으로 하여 305개 기관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김포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라남도 영암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10개 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개인 표창이 이루어졌다. 이들 실무 담당자는 기관 내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기획하여, 성별영향평가 추진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적절한 자체개선 과제를 산출하고, 성인지 예산의 연계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책개선 이행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정책 환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인지적 개선 성과의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참여 모니터링, 성별영향평가 기관 연계를 통한 전문가 컨설팅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농촌진흥청은 2018년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였고, 분석평가 대상 과제 모두 성인지예산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참여 역량을 강화하여 여성대표성 확보 정책사업 모델을 발굴하였고, 차세대 여성과학자 멘토링, 결혼이민여성의 농업역량강화, 여성농업인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였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광역시, 경기도 군포시, 인천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교육청 및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통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담당자 교육 및 직원 성인지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추진 역량을 강화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를 추진하고, 성별영향평가를 기반으로 성평등한 정책개선을 추진하였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 밖에, 인천광역시는 성별영향평가 개선사례집, 특정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워크숍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였고, 젠더전문가 및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이 2018년 여성가족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한 법령은 16건이며, 그 결과 정보통신융합법의 실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통일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전문위원회(환경부), 환경교육진흥위원회(환경부), 부동산 융복합협의체(국토교통부),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국토교통부), 공익채널 운영실적 평가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의무경찰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경찰청) 등의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조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법제처의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사항 중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의원발의법률안이 양성평등과 관련될 경우 정부 내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8년 우수기관 평가 시, 기관의 규모나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개선된 '성별영향평가 실시 정도'와 '제도 운영 충실성'의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수기관 평가 항목 중 개선된 두 가지 지표(성별영향평가 실시 정도, 제도 운영 충실성)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개선된 평가 방식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① 성별영향평가 실시 정도 지표의 경우 기관 수준(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및 규모에 따라 과제 수가 상이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 ⑥ 제도 운영 충실성의 경우에도 세부 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각 지표별로 개선된 구체적인 산출 방식과 평가 유형을 선택한다.

    • 해당 기관의 전체 단위사업 수 대비 성별영향평가 실시 비율로 개선하여 평가하였다.
    •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추진 과제 수 대비 실적관리(자체개선+개선의견) 과제 수 비율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정량평가 지표 이외에 개선의견 제시 내용의 적절성 및 반영 확인 정도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성별영향평가 실시 정도는 '비율' 중심으로, 제도 운영 충실성은 기관별(중앙/지방)로 '정량/정성' 평가로 구분하여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성별영향평가 실시 정도는 전체 단위사업 수 대비 실시 비율로 평가하며, 제도 운영 충실성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실적관리 과제 수 비율에 대한 정량평가를, 지방자치단체는 정량평가와 더불어 개선의견의 적절성 및 반영 확인 정도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별영향평가 실시 정도는 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기관의 전체 단위사업 수 대비 성별영향평가 실시 비율로 평가한다. 제도 운영 충실성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추진 과제 수 대비 실적관리(자체개선+개선의견) 과제 수 비율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정량평가 지표와 더불어 개선의견 제시 내용의 적절성 및 반영 확인 정도에 대한 정성평가를 함께 실시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관 규모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실시 정도는 '비율'로 산출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제도 운영 충실성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량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량 및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적용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