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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자녀 및 이주 배경 청소년의 정의, 구성적 특성, 그리고 이들이 직면한 교육적·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분석 doc_id CNTS-00118872103_2

주제 (main_topic)
다문화 가족 자녀 및 이주 배경 청소년의 정의, 구성적 특성, 그리고 이들이 직면한 교육적·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행법상 다문화 가족의 일원인 이주배경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1.)으로는 결혼 이민자나 귀화자의 청소년기 자녀와 그 자신이 귀화한 청소년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 이외에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이 를 근거로 다문화 가족에게 제공되는 몇 가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한국 국적자들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의 대상이 된다. 국제결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족 자녀처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밖에 다문화 가족 자녀 가운데에는 부모를 따라 자신도 이주한 이후 귀화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또는 스스로의 자격으로 귀화한 이들도 있다. 다른 한편, 다문화 가족 자녀 가운데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국민에 대한 지원에서는 제외되지만 다문화 가족으로서의 지원 대상에는 포함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이민자 자녀 집단과는 다소 다른 위치에 있다. ‘다문화 가족 자녀’와 ‘이주 배경 자녀’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주 배경 자녀의 우울증, 진로 교육, NEET의 비중 등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는 ‘이주 배경’과 ‘다문화 가족 자녀’라는 두 용어가 주는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라고 하면 ‘한국인과 혼인하여 출생한 자녀 또는 중도 입국 자녀’를 칭하는데, 이주 배경 자녀라고 하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 유학생, 기타 외국인 가정의 자녀 등’을 일컫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통계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한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만 법체계의 영역에서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이 생산되고, 어떤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정책의 방향성을 분석하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민자 자녀 세대라고 하더라도 그 자신의 출생 국가나 성장 배경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자 부모의 자녀’라는 점에서는 일정한 공통점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그 ‘이민자 부모’ 역시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결혼 이민자(혼인 귀화자 포함)와 국민으로 구성된 가족뿐 아니라 귀화나 인지를 통한 국적 취득자와 국민으로 구성된 가족을 ‘다문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국제결혼한 이들뿐 아니라 부모가 기타 귀화, 일반 귀화한 이들 역시 ‘다문화 가족 자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청소년기 다문화 가족 자녀 중 90.7%는 결혼 이민자(혼인 귀화자 포함) 부모를 두었으며 9.3%는 기타 귀화, 일반 귀화 등의 형태로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부모를 두고 있다. 부모 양측의 출신 배경 구성을 보면 ‘외국 출신 어머니와 한국 출신 아버지’를 둔 이들이 85.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 출신 아버지와 한국 출신 어머니’를 둔 이들도 7.2%, ‘부모 모두 외국 출신’인 이들도 7.7%로 적지 않다. 다문화 가족 자녀는 그 자신의 자격이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완전한 의미의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지닌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민자 자녀 세대 가운데서도 특수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 가족 자녀’라고 하더라도 출신 국가나 성장 배경, 현재의 국적 등이 서로 다르며, 성장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의 양적, 질적 수준은 동일하지 않다. 이 가운데, 현재로서는 국제결혼 부부 사이에서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전형적인 ‘2세대’가 청소년기에 들어선 다문화 가족 자녀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 추이와 자녀 연령대 분포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다문화 가족 자녀 중에서 국제결혼 부부 사이에서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한편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일부는 그 자신이 이주한 ‘이주 청소년’으로, 수적으로는 국내 성장 자녀에 비해 적지만 이민자로서의 특수성과 아동·청소년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의 제도상 다문화 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성격의 ‘외국인 자녀’까지 포함할 경우 ‘이주 청소년’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출신 배경 구성에 있어서도 국내 성장 자녀 중에는 89.8%가 ‘어머니는 외국 출신, 아버지는 한국 출신’이다. 이에 비해, 외국 거주 자녀,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 가운데에는 ‘어머니 외국 출신, 아버지 한국 출신’인 경우가 각각 63.6%, 56.0%로 국내 성장 자녀보다 월등히 적은 데 비해 ‘어머니 한국 출신, 아버지 외국 출신’인 경우는 보다 많으며 특히 ‘어머니, 아버지 모두 외국 출신’인 경우는 각각 21.2%, 26.7%로 국내 성장 자녀에 비해 부모 모두 외국 출신인 경우가 월등히 많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가족 자녀 전체 중에는 96.6%가 한국 국적자이지만, 18~24세 연령층에서는 한국 국적자가 85.6%로 약 15%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이며, 성장 배경별로는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중도 입국’ 자녀 가운데에는 60.4%만이 한국 국적자로 40% 정도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 자녀 세대는 이주 배경 없는 청소년에 비해 교육적 성취에 있어, 나아가 취업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결국 심각한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캐나다, 호주 등 이민 국가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부모 모두 자국 태생인 자국 태생자들에 비해 이주 배경자 집단이 교육적 성취, 취업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이선 외 2012: 34-41). 부모를 따라 주로 학령기에 이주해온 외국 태생은 이민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적응의 문제와 더불어 이질적 교육 환경과 차별 문제 등으로 학업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일부는 학업을 중단하기도 한다. 교육적 성취의 제한과 더불어 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하에서 이들은 저임금·저숙련 업종에 집중되거나 실업 상태에 빠지기 쉽다. 2014년 기준으로 OECD 국가 15~24세 연령층 자국 태생의 NEET 비율이 16.8%인데 비해, 외국 태생의 NEET 비율은 21.9%로 자국 태생보다 NEET 비율이 5.1%p 높다는 보고에서 이민자 자녀 세대, 특히 그 자신이 부모와 함께 이주해온 집단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처럼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학교 공부의 어려움인데, 그렇다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족 자녀가 자신의 학업 성적을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5점 척도 기준에 평균 3.31점으로, 자신의 학업 성적이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초·중등학생 일반(3.35점)과 비교하면 다문화 가족 자녀가 자신의 학업 성적을 약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8세 이상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와 초·중등학생 일 반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17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가 자신의 학업성적을 0.09점∼0.11점 낮게 평가하였다. 다문화 가족 자녀 사이에서도 15~17세, 즉 고등학교 재학 연령층이 자신의 학업 성적을 낮게 평가하며, 성장 배경별로는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이들이 자신의 학업 성적을 낮게 평가하였다. 가구 소득 수준별로는 월평균 400만 원 이상 계층의 자녀에 비해 400만 원 미만 계층 자녀가 학업 성적을 낮게 평가했으며, 특히 월평균 100~200만 원 소득층의 자녀가 자신의 학업 성적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다문화 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지원 대상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다문화 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의 지원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다문화 가족 자녀 가운데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외국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이들은 국민에 대한 지원에서는 제외되지만 다문화 가족으로서의 지원 대상에는 포함된다는 점에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국민 대상 지원은 제외되지만 다문화 가족으로서의 지원은 가능하다는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한다.

    • 국민에 대한 지원에서는 제외되지만 다문화 가족으로서의 지원 대상에는 포함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외국인 자녀는 국민 대상 지원에서는 제외되나 다문화 가족 지원 대상에는 포함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다문화 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은 국민에 대한 지원에서는 제외되지만, 다문화 가족으로서의 지원 대상에는 포함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다문화 가족 자녀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은 국민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다문화 가족으로서의 지원 대상에는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