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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자료의 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공동 활용을 위한 기상관측 표준화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2131_10

주제 (main_topic)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공동 활용을 위한 기상관측 표준화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앞 장에서 기상관측자료의 현황 자료를 토대로 기상관측자료를 카테고리화를 진행하였다. 기상관측요소별, 시간별, 장비별, 관측지점 계층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정의와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계층구조를 설정하였다. 계층별 구분은 기상관측자료를 모두 포함하며, 각 계층(Class)별 수준이 대등하도록 설정하였다. 기상관측자료의 기상예보 업무의 기여도 평가를 위해 계층 1에서 지상기상관측, 고층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 기상위성관측, 기상레이더관측, 목측관측 등 6개의 평가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6개의 평가요인을 각각 3~4개 요인으로 하위계층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지상기상관측은 ASOS, AWS 등의 자동기상관측, 시정현천계 등의 장비가 속한 안개관측, CCTV, 초음파 적설계 등의 적설관측, 그리고 황사관측과 농업용 AWS가 있는 황사/농업 관측으로 구분하였다. 기상청의 기상관측망 운용 현황을 보면 기상관측의 주요 업무특성이 목측, 범용장비 운영에서 자동화 및 첨단장비 운영, 유지관리, 현장 품질관리 등으로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측 장비의 구매, 유지보수의 업무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운영(’18년 대행역무 사업 예산: 16,360백만원)하고 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관측업무 재조정과 인력 재배치 추진 등으로 종관기상관측 분야에 대한 유인 관측지점은 22개가 존속되어 있어 무인 관측지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측분야에 있어서는 기상대와 관측소의 관측업무를 관측보조원(용역업체)이 수행하고 있어 관측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며, 기상관측에 관한 신기술 포함 주기적 보수교육체계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관측시스템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보장하는 측기 전문가, 기술인 육성체계가 미흡하여 관측 기술력 향상에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의 방재기상업무 측면에서도 방재 유관과의 협력과 소통 등에도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기상청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서울특별시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전국 28개 기관에서 각각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3,766개소(2018년 6월 현재)의 기상관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 단체마다 장비 설치기준이 다르고,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관측을 하고, 관측된 자료의 형식도 제각각이며, 자료 관리 및 보관도 별도로 이루어져 왔다. 더욱이 기상측기 설치에 필요한 관측환경, 설치기준,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측기의 운영·관리, 관측업무 종사자 자질, 측기의 검정 및 부대시설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기상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측기관은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관측자료의 품질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기상관측 장비의 중복설치 등 국가 기상관측망의 불합리성과 장비설치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도 지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상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12월 30일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제7807호)을 제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영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골자는 기상관측과 관련된 관측소 선정, 설치환경, 관측장비 규격, 관측방법, 보고방법, 측기의 검교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함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된 기관이라 할지라도 이 규정을 따르면 품질 높은 관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을 통해 관측해상도 향상(13㎞→5㎞)과 관측자료 품질 향상 등을 통하여 예보정확도를 높이고, 관측기관간 관측장비의 중복설치 방지로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을 기반으로 기상관측 기준의 제정 및 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측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을 기본정보 파악, 환경시설 및 자료품질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기상관측표준화 참여기관(27개)은 3,075개의 기상관측장비를 운영 중에 있다(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국가기관 400여개, 17개 지방자치단체 2,200여개,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470여개). 관측자료의 수집율도 2014년 70.7%에서 2017년 94.8%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집에 있어서는 기관별로 설치된 표준화 연계시스템을 통해 상이한 관측자료 DB 쿼리, 파일 전송 방식으로 자료 수집‧분배되고 있다. 한편 국외 선진국의 경우(미국, 일본, 영국)는 국지위험기상 대응을 위하여 기상당국을 중심으로 유관단체가 협력하여 기상관측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둘째, 관측자료의 활용이다. 기상관측자료는 현존하는 자료 중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빅데이터로 자료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기상관측자료의 가장 큰 목적은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관측자료의 자료동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관측업무에서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전환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현재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국가기관 470여개(기상청 제외), 17개 지방자치단체 2,300여개,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390여개로부터 수집되는 기상관측자료 수집율은 94.8%('17년 기준)로 높은 수집율을 나타내지만, 기관별로 설치된 표준화 연계시스템을 통해 상이한 관측자료 DB 쿼리, 파일 전송방식 등으로 현업이나 공동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되는 자료를 기상청의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관측자료의 활용이다. 기상관측자료는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빅데이터로 자료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기상관측자료의 가장 큰 목적은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관측자료의 자료동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관측업무에서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전환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 28개 기관 3,766개소에서 각기 수행하고 있는 기상관측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현재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국가기관 400여개, 17개 지방자치단체 2,200여개,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470여개로부터 수집되는 기상관측자료 수집율은 94.8%('17년 기준)로 높은 수집율을 나타내지만, 기관별로 설치된 표준화 연계시스템을 통해 상이한 관측자료 DB 쿼리, 파일 전송방식 등으로 현업이나 공동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되는 자료를 기상청의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된 배경이 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제정 배경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각 기관별 관측 방식의 차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추출한다.

    • 각 기관 단체마다 장비 설치기준이 다르고,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관측을 하고, 관측된 자료의 형식도 제각각이며, 자료 관리 및 보관도 별도로 이루어져 왔다.
    • 기상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측기관은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관측자료의 품질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국가 기상관측망의 불합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적 사항을 선택한다.

    •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기상관측 장비의 중복설치 등 국가 기상관측망의 불합리성과 장비설치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도 지적되기도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관별로 상이한 설치 기준, 통일되지 않은 관측 방법 및 자료 형식, 품질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장비 중복 설치와 같은 국가 기상관측망의 불합리성을 종합한다.

    • 각 기관 단체마다 장비 설치기준이 다르고,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관측을 하고, 관측된 자료의 형식도 제각각이며
    •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관측자료의 품질 확보도 어려울 뿐만
    • 기상관측 장비의 중복설치 등 국가 기상관측망의 불합리성과 장비설치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도 지적되기도 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법 제정의 원인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각 기관마다 장비 설치 기준이 다르고 관측 방법과 자료 형식이 통일되지 않아 자료 관리 및 보관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관측자료의 품질 확보가 어려웠으며,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기상관측 장비의 중복 설치 등 국가 기상관측망의 불합리성과 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상청을 제외한 각 기관 단체마다 장비 설치기준과 관측 방법 및 자료 형식이 달라 품질 확보가 어렵고, 장비 중복 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