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의 경우 위험기상의 특성에 따라 7개의 강수모드로 관측전략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강수모드에 따라 관측주기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2가지 관측전략 즉, 5분 간격의 1km 해상도를 가진 강우강도 합성도와 10분 간격의 2.5km 해상도를 가진 에코 높이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분 간격의 레이더 영상 합성자료가 제공되는데, 합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약 6분 주기로 수집하고 있다. 즉, 현재 각 레이더 마다 8~11개의 고도각을 입체 관측에 적용하므로 입체관측에 약 6분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5분 간격의 합성영상 생산을 위해 최소 4분 간격의 관측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레이더 마다 입체관측이 종료되는 즉시 중앙 서버로 자료를 바로 전송하고 있는 현 전략을 바꿔 고도별로 관측된 자료를 그 때마다 분리 전송하여 QC, 합성자료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원거리에서의 지표면 부근의 강수현상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고도각을 0° 이하로 내려 입체관측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고층기상관측인 경우 우리나라는 6개소의 관측소를 운영 중인데, 이는 1개소당 16,700km2의 밀도에 해당한다. 이는 일본 24개소(1개소/16,000km2)와 비슷한 수준이며, 영국 20개소(1개소/12,200km2)에 비해서는 그 밀도가 다소 떨어진다. 반면에 미국의 107개소(1개소/91,900km2), 호주의 35개소(1개소/221,000km2), 중국의 91개소(1개소/105,000km2)에 배해 설치 밀도는 훨씬 조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상레이더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기상청이 연구와 특수 목적의 레이더를 제외한 현업용 레이더가 총 11대(1개소/9,100km2)로 일본 34개소(1개소/11,000km2), 영국 19개소(1개소/12,800kkm2)와 설치 밀도가 비슷하다.
고층기상관측망의 경우 중국기상청 산하 국가기상정보센터로 자료가 수신되는 곳은 89개소이고, 연직바람관측장비의 경우 전국 58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831개소에서 GPS 가강수량 관측을 하고 있다. 해양기상관측의 경우 74개소에서 해양기상관측을 하고 있고, 300개 검조소에서 조위관측을 하고 있다. 먼 바다 관측을 위하여 22개 기상관측선박을 운영하고 있고, 200 여척의 자원기상관측 선박(VOS)과 3개소의 부이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기상관측의 경우 334개소의 낙뢰관측소, 295개소의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운영 하고 있다. 기상레이더의 경우 중국기상국은 물론 민간항공국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1km 지상 기준의 관측 범위를 가진 것이 22%에 달한다. 중국은 다중 기능의 기상레이더가 운영중인데, C-band와 X-band 위상배열 레이더를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2020년까지 101대의 기상레이더가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해안가 연안의 해양기상관측을 위하여 기상청은 파랑계 1소, 연안방재관측장비 18개소, 항만기상관측장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조위관측소 46개소, 해양수산부에서 항로표지관측소 38개소, 해군에서 AWS 25개소, 해양경찰청에서 7개소의 항만시정계 등 도합 137개소에서 연안의 해양기상관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상 위험기상 관측과 태풍진로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해양기지 추가 건설(서해중부 덕적도와 서해남부 안마도 등), 기상관측선 2호기 도입, VOS 확대 등 지속적인 관측망 확충과 먼 바다 해역의 관측망 보강이 필요하다. 항공기상관측망은 공항 및 항로상의 기상을 관측하여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제공 할 데 목적으로 기상청에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7개소, 공군 1개소 등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TDWR은 기상청 1개소, 공군 2개소 등 3개소, LLWAS는 기상청에서 3개소, 연직바람관측장비는 기상청 3개소와 공군 1개소, 그리고 레윈존데는 기상청 6개소와 공군 2개소를 항공기상관측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양기상관측망은 해양기상부이 등 8종, 123개소(표류부이와 VOS 제외)에 해양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앞바다 및 연안 관측망은 충족되었으나 먼 바다 쪽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먼 바다에서의 부이 등 해양관측망 확충이 필요하지만 지형 여건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선박관측 및 원격관측을 더 늘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 선박관측 보충은 국립해양조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8척의 해양조사선, 한국해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4척의 해양연구선박, 우리나라와 주변국 간의 정기여객선, 컨테이너선 등 정기화물 선박 등을 추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해상의 위험기상 관측과 태풍진로 정확도 향상을 위한 관측망 확충(해양기지 추가 건설, 기상관측선 추가 도입 등)이 요구된다.
방재목적의 기상관측망은 기상청 외에 각급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28개 기관에서 자연재해대처 및 예방을 위하여 총 3,766개소의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측자료의 수집율(94%)에 비해 실질적인 활용이 미비하여 활용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해양목적의 기상관측은 기상청을 비롯한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군 등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325개소의 해양기상관측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해안 및 앞바다에는 기존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상관측시설이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먼 바다의 관측망이 부족한 편이어서 해양기상관측망 확충을 위하여 선박관측 및 원격관측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서해상의 위험기상 관측과 태풍진로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해양기지의 추가 건설(서해중부 덕적도 및 서해남부 안마도 등), 기상관측선 2호 도입, 자원관측선박(VOS)의 확대 등 지속적인 해양기상관측망 확충이 필요하다.
한편 4장에서 기술한 일반 설문조사(567명을 대상)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관측업무발전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관측전문인력 양성(27%, 8개 항목 중 1위)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를 관측교육훈련 강화(32,9%, 1위), 관측전문인력 채용(22.1%, 2위)로 꼽고 있었다. 또한 관측업무가 대행역무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어 지방청‧지청의 관측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이 낮아졌고, 관측 및 장비 전문가도 보유하지 못한 실정이다. 즉 유지관리 전문가, 기술력의 부재로 장비장애 등의 업무를 유지보수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관측시스템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측기 전문가, 기술자 육성체계가 미흡하여 실제 관측 및 장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관측현업 종사자 대상 관측장비 운영기술 및 작동원리 등에 관한 실무전문과정은 최근 5년간 미실시되었으며, 첨단기상장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국내 대학에는 관측관련 특성화된 강좌는 전무한 실정이다.
관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측분야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방청‧지청, 국립기상과학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에 근무하는 직원 중 기술적으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하고, 내부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외부 전문가(퇴직자, 대학교수 등)를 포함시켜 체계적인 기술 자문을 수행할 수 있게 끔 하여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기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강화와 관측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관측분야 전문 직위를 지방청‧지청까지 확대하고,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문직위 제도개선 추진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직위자에 대한 인센티브(승진 우대, 보직경로 등)를 현실화하는 등의 제도가 따라 주어야 전문직위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장비 도입에 따른 장비 제작사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직 경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7~'21)을 살펴보면, 신뢰받는 정보제공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관측업무는 기상예보 기술과 관측 인프라 고도화에 핵심기상관측망 구축 및 기상장비 관리강화이다. 세부추진과제로는 예보ㆍ특보 지원을 위한 목적별 핵심 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위성 ‧ 레이더 기반의 입체적 감시를 위한 원격탐사 관측망 고도화, 관측자료 공동 활용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기상장비의 체계적 도입·운영·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상청은 기상관측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관측업무발전 기본계획(2017~2021)을 마련하고, 목적 지향적 기상관측 시스템의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5가지 전략 내에 속한 세부과제 중 새롭게 부각되는 키워드는 영향예보를 위한 목적별 관측자료 운영체계의 구축, 관측자료의 품질 개선, 민간 관측자료의 활용, 사물 인터넷과 드론의 활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측업무의 고도화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항을 착안하여 기술하고자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의 고층기상관측소 운영 밀도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고층기상관측소 설치 밀도는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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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우리나라와 미국의 고층기상관측소 설치 밀도를 비교하여 미국의 밀도 수준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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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고층기상관측소 관련 수치를 추출한다.
- 우리나라는 6개소의 관측소를 운영 중인데, 이는 1개소당 16,700km2의 밀도에 해당한다.
- 미국의 107개소(1개소/91,900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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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교 대상인 우리나라의 밀도(16,700km2/개소)와 미국의 밀도(91,900km2/개소) 데이터를 선택한다.
- 1개소당 16,700km2
- 미국의 107개소(1개소/91,900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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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단위 면적당 관측소 수(밀도)를 비교한다. 숫자가 작을수록 좁은 면적에 많은 관측소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밀도가 높다. 미국의 수치(91,900)가 우리나라(16,700)보다 훨씬 크므로, 미국의 설치 밀도는 우리나라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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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미국의 고층기상관측소 설치 밀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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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의 고층기상관측소 설치 밀도는 1개소당 91,900km2로, 1개소당 16,700km2인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와 미국의 고층기상관측소 운영 개소수와 면적당 밀도 수치를 비교하여, 미국의 설치 밀도가 우리나라보다 낮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