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본 장에서는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기상기관의 수문기상 업무 기능의 통합과 분산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물관리 일원화 이후 후속 조치 단계에서 바람직한 수문기상의 역할 및 기상청의 역할 방안을 정리하였다. 공통적으로 홍수 및 가뭄에 의한 재해에 대한 문제점의 인식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홍수예보를 위하여 기상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문기상 및 가뭄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호주는 기상청에서 주무적으로 수문학적 예측 업무와 수자원 현황 및 분석, 하천예보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상청 업무와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문기상 부문의 업무 확대와 전문성 제고가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수문기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안의 기본방향은 국내 및 기상청 수문기상에 관한 총괄 업무의 수행이며, 물관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수문기상 정보의 수집·생산·분석·활용·제공하는 통합체계 기능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3가지의 수문 기상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조직 구성은 1안으로 수문기상국을 중심으로 정책 및 정보, 홍수·가뭄 예보 기능과 레이더의 통합 운영 등 통합 물관리 측면에서의 기상청 역할 제고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1국 2과 2센터를 제안하였다. 2안은 가뭄예보에 특화된 업무 수행에 초점을 맞춘 통합가뭄정보센터를 포함한 1국 2과 2센터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3안은 가장 현실적인 조직안으로 이상기후팀을 수문기상센터로 격상하여 수문기상 고유 업무 및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수문기상 조직개편에 있어서 선행점은 각 조직안에 대한 대내외적 협의 및 다방면의 검토라 볼 수 있다.
수문기상 발전을 위한 기상청의 추진방향을 대내와 대외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대내적으로 기상청 내부에서 수문기상 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 환류 및 신설 조직안을 마련하여, 수문기상의 전문성 및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문기상 실무 TF(수문기상실무준비단)를 구성하여, 조직 개편 타당성 및 현실화를 위한 기상청 내외 공감대 형성이 수반되어야하며, 직제를 반영한 인력 확보 및 업무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수문기상 업무 수행의 결정 이전까지 수문기상 법제화를 위한 노력, 환경부와의 협력 구축 등을 통한 기상청의 수문기상 고유 업무 수행의 필요성 및 의미가 확산이 되어야한다. 또한, 환경부 본부 물환경정책국 및 수자원정책국과 정책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수문기상 부문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논의 주제로 「수자원법」의 수문(기상)조사와 하천법의 홍수예보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 물관리 측면에서 입법화, 정책화, 공론화 3가지 방향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물관리기본법」, 「기상법」 등 관련 법령에 통합 물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수문기상을 반영 해야하는 입법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한다.
제 4장에서는 수문기상 발전을 위한 이행과제의 구성 및 주요 내용과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였고, 3대 핵심전략에 따른 추진과제 17개, 세부과제 46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핵심전략 1 ‘물관리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및 위상 제고’는 추진과제 7개, 세부과제 20개로 구성하였다. 세부과제 20개 중에서 시급성이 높은 과제는 ‘수문기상 전담조직 준비단’, ‘수문기상 전문가 포럼’으로 제안하였다. 그 다음으로 ‘수문기상 관련 법령 및 계획의 정비’, ‘내부조직 진단 및 역량 강화’, ‘수문기상 기본계획 구축 타당성’으로 추진 시기를 제안하였다. 핵심전략 2 ‘수문기상의 중점 원천 및 응용 기술 발전 방안 수립’은 추진과제 6개, 세부과제 16개로 구성하였는데, 과학적이고 공학적 기반의 수문기상 기술을 지향하고 있다. 수문기상 관측망 통합을 첫걸음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은 수문기상 전과정에 대한 이해와 돌발홍수와 도심침수 등 예보와 예측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 기술로 연결된다. 수문기상 관측망이 통합 구축되어 가면서 지자체의 기상·강수 관측망을 포함하여 자료의 표준화와 품질·유지관리의 표준화가 신속히 세부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끝으로 핵심전략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및 수문기상 정보확산 체계 강화’는 추진과제 4개, 세부과제 10개로 구성되어 앞선 전략보다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도 소규모 수준이다. 하지만, 전략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수문기상 정책발전과 기술개발의 이용과 수용 주체인 대국민과 물관리 이해관계자 대상의 서비스와 확산이며, 이는 현행 기상청 업무의 비전과 일맥상통하며 유역 맞춤형 강우정보 제공 등과 같은 발전계획과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주제로 이해할 수 있다. 추진 로드맵의 총 기간은 본 연구가 완료되는 2018년 10월부터 2030년까지, 약 12년으로 구성하였다. 물관리 기본법 시행(2019년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구성안 검토 및 수립(2021년 6 월), 유역 물관리종합계획(2022년 6월)인 3가지 변곡점이 예상됨에 따라 통상적인 연구계획 주기 10년에서 2년이 추가되었다. 추진과제 17개와 세부과제 46개의 수행과 성과는 언급한 3개의 정책 변환 시기별 중요한 의사결정이 가늠될 것이며 이 논의과정과 결론에 매우 의존적일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최대 6년 이내 국내 수문기상 전담조직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 및 전망하며 핵심전략 1과 2의 주요 선행과제의 수행기간을 2022년까지 구성하였다.
본 절에는 추진과제 17개와 세부과제 46개의 수행을 위한 주요 시기별로 구성하여 추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간략히 설명하였다. 추진 로드맵의 총 기간은 본 연구가 완료되는 2018년 10월부터 2030년까지, 약 12년으로 구성하였다. 통상적으로 정책 혹은 연구 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 2년이 추가된 이유는 다음의 3가지 변곡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첫째, 물관리 일원화 후 통합 물관리 시대를 대비하는 모든 후속조치는 물관리 기본법이 기초가 되는데, 본 법은 2019년 6월에 시행된다. 또한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2019년 6월까지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각각 구성될 것으로 수문기상 업무 측면에서 이에 대한 기상청의 기관차원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구성안 검토되고 2021년 6월까지 수립될 것이며, 끝으로 이듬해 2022년 6월까지 4~5개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각각 수립될 예정이다.
핵심전략 2 ‘수문기상의 중점 원천 및 응용 기술 발전 방안 수립’은 추진과제 6개, 세부과제 16개로 구성하였는데, 과학적이고 공학적 기반의 수문기상 기술을 지향하고 있다. 비록 수문기상 기술은 크게 원천기술과 응용(연계)기술로 구분하였으나, 통합 물관리를 대비하는 첫 출발점은 수문기상 관측망의 통합이며 그 마지막 점은 수문기상 전과정에 대한 이해와 돌발홍수와 도심침수 등을 예측·예보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고도화, 그리고 관련 기술의 인·검증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기상청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구축한 수문기상 관련 시스템(돌발홍수, 기상학 적 가뭄 등)의 정비 필요성을 포함시켰으며 지상 기반의 수문관측망을 위성 기반 기술과 연계되도록 강수, 증발산, 토양수분, 그리고 적설·융설 등을 세부관측 항목을 주요내용으로 구성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핵심 전략 1의 추진과제와 세부과제의 성과에 따라 법적 조직적 기반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문기상 R&D 기획·추진과 전지구 모델 활용도 제안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진 로드맵의 총 기간이 통상적인 연구계획 주기인 10년보다 2년 더 길게 설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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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추진 로드맵의 총 기간이 12년으로 설정된 구체적인 이유와 그 근거가 되는 변곡점들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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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로드맵의 총 기간과 일반적인 주기, 그리고 기간이 연장된 이유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추진 로드맵의 총 기간은 본 연구가 완료되는 2018년 10월부터 2030년까지, 약 12년으로 구성하였다.
- 통상적인 연구계획 주기 10년에서 2년이 추가되었다.
- 2년이 추가된 이유는 다음의 3가지 변곡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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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간 연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세 가지 변곡점 내용을 선택한다.
- 첫째, 물관리 일원화 후 통합 물관리 시대를 대비하는 모든 후속조치는 물관리 기본법이 기초가 되는데, 본 법은 2019년 6월에 시행된다.
- 둘째,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구성안 검토되고 2021년 6월까지 수립될 것이며
- 끝으로 이듬해 2022년 6월까지 4~5개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각각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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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변곡점(물관리 기본법 시행,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이 로드맵 기간 연장의 근거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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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통상적인 10년 주기에 2년이 추가되어 12년이 된 이유는 물관리 기본법 시행(2019년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1년 6월),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2022년 6월)이라는 세 가지 변곡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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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통상적인 연구계획 주기인 10년에서 2년이 추가된 이유는 세 가지 변곡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첫째는 2019년 6월에 시행되는 물관리 기본법이며, 둘째는 2021년 6월까지 수립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셋째는 2022년 6월까지 수립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통상적인 연구계획 주기인 10년에서 2년이 추가된 이유는 물관리 기본법 시행,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세 가지 변곡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