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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공직 내 남녀동수 참여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과 정치 구조 및 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2179_3

주제 (main_topic)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공직 내 남녀동수 참여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과 정치 구조 및 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특히 여성계는 개정될 헌법이 정의롭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내용이 ‘기본권’ 부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이에 여성계가 한뜻으로 모인 헌법개정여성연대(공동대표 이정자)가 선출직·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 보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대통령 개헌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헌법 개정안에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선출직·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4월 6일 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포함한 범여성계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 행동’은 국회 앞에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을 하며 선출직과 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 조항을 헌법에 포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와 같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헌법 개정에 남녀동수 참여를 보장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본 협의회는 헌법개정여성연대(공동대표 이정자)와 함께 각 당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여성계의 의견서와 청원서를 전달하며 범여성계의 입장을 뚜렷하게 표명하였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 심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무산되었다. 선출직 및 공직에서 남녀 평등을 요구한 여성계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가지게 됐다. 모든 사회 구성원을 포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 의회와 정부가 되려면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지위를 지닐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녀동수의 헌법 규정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규범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절반을 구성하는 여성들에게 정치 및 공직 분야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각계각층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평등한 의회가 구성될 때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뤄질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선출직과 임명직 등 공직에서 남녀동수를 보장하는 헌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주장할 것이다. 이런 세계적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의회에 비례대표 강제 할당이 도입되어 17대 국회에서부터 여성 의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기초의회는 30%까지 늘어났지만 자치단체장에의 여성 진출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이러한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모든 여성계가 ‘남녀동수’를 관철시키기 위해 남녀동수 개헌 운동을 하였지만 현 시점에서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져 활동하게 되었다. 정치 개혁에 있어서 각 정당들은 각 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혁하고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권력 구조, 연동형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수, 비례대표와 지역구 비율, 선거구 획정 등 협의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우리 여성들은 남녀동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만들고 여론화할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전문가들의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함) 세계 여러 나라의 제도 연구도 충분히 되어 있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도 다 연구되어 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여성 의제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한 해였습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여성 의제는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이 변화를 가장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바로 ‘정치’입니다. 무엇보다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변화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서고, 거침없는 사회 구조 개혁을 통해 뿌리 깊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여성이 당당한 나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뉴질랜드 총리 출신으로 UN 서열 3위인 UNDP 총재를 역임하고 2016년 UN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던 헬렌 클락에게 ‘이번 도전에 성공하겠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변화와 함께 해왔다. 변화에는 빅뱅이나 유레카 같은 순간은 없다. 변화는 계획일 뿐이다.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확인하고, 집행하고, 결과를 기다린다.” 비록 헬렌 클락은 낙선했지만 변화를 향한 그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도전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여성계는 정치적 합의를 끌어 내기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번에 꼭 정치개혁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을 압박해야 한다. 또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거나 의원 수를 늘려야 할 경우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이럴 때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법률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프랑스의 동수감시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두어 기반 조성 작업을 해야 한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향한다. 이렇게 각 정당들이 선거관계법을 두고 맹렬히 부딪칠 때 오로지 국가와 미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향이 옳은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만 집중할 것이다. 이제 항상 소외되어 있던 여성 문제를 여론의 중심에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위원회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16년 기준 17%(2012년의 경우 15.7%)에 불과하며, 국회에서 47석을 차지하는 비례대표제도로 선출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53.2%(2012년의 경우 51.9%)이며, 나머지 253석을 차지하는 지역구 선거로 선출된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10.3%(2012년의 경우 7.7%)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여성 후보를 30%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강제 이행 조치를 수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6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 후보 비율이 단지 10.5%였음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통해 정당들이 지역구별(군 지역 제외) 광역·기초의회 선거 후보 1인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각각 8.2%, 14.41%만이 여성 후보였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성 국회의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제도 의석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국회 및 광역·기초의회 선거 시 정당들의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벌금 부과 등의 강제 이행 조치를 수반한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지수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여성의 문제를 풀기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갈등만 커질 뿐이다. 유리천장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자기 역량을 개발하면서 유리천장을 끊임없이 두드려야 한다는 린드버그식의 시각과, 이를 ‘개똥 같은’ 소리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탓하는 오바마식의 시각이다. 여태 우리는 린드버그식의 시각으로 자신의 역량과 남성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이며 남성 위주의 자리를 쟁취하는 노력을 해왔고, 후배들에게도 그런 조언을 했다. 그리고 약간의 지분을 얻어내기 위해 수십 년을 투쟁하며 할당제에 집착해 왔다. 그렇게 기울인 노력에 비해 성과는 저조하다. 미셸 오바마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여성은 영원히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남녀동수법이다. 우선적으로 정치에 남녀동수법이 적용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여성의 시각과 남성의 시각이 조화되어 우리 삶에 대한 입법화와 제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남녀가 어우러져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헌법 개정안에 신설하고자 했던 제11조 제2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장한 헌법 개정안 제11조 제2항의 내용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헌법 개정 주장과 관련된 조항 내용을 추출한다.

    •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헌법 개정안에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선출직·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제11조 제2항의 문구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부분을 선택한다.

    • ‘국가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선출직·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신설을 주장한 제11조 제2항의 내용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문구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선출직·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국가는 성별 차별 철폐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 제11조 제2항으로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