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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를 통해 드러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및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2180_4

주제 (main_topic)
스쿨미투를 통해 드러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및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8.12.1.까지 총 6차례의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1차례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특히, 8.18. 5차 집회에는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전 충청남도지사의 비서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무죄선고를 규탄하기 위해 2만 명이 모여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죄 적용에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그외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 대학 #미투 운동 진단 집답회 개최, 대자보 전시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개최, 학생의 날 맞이 #스쿨미투 집회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를 개최하였다.한국여성단체연합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관심이 촉발되거나 문제가 제기된 여성폭력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관련 논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여성연합 회원단체들의 입장을 정 리하기 위해 2018.8.8. 법・제도 개선 TF를 꾸렸다. ‘(교사들이) 예쁜 학생은 무릎에 앉히고 수행평가 만점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쭉쭉 빵빵해야 한다’, ‘남자 선생님들이 여학생들에게 허리를 잘 돌린다거나 요염해야한다 거나 하는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그저 예민하다고만 치부됐다’, ‘선생님이 여성은 남성 앞에서 자면 안 된다, 여자는 60㎏ 넘어가면 안 된다, 살 빼라’, ‘여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한다’, ‘강간당한 것 같으면 오줌을 싸라, 그럼 더러워서 안할 꺼다’, ‘여자가 야하게 입고 다니면 남자들은 성욕을 참을 수 없다’. 지난 11월 3일 스쿨미투 집회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에서 발언자들이 폭로한 내용이다. 지난 4월 서울의 모 여자고등학교 창문에 가지각색의 포스트잇으로 ME TOO, WITH YOU라는 글자를 만든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스쿨미투’의 시작으로 주목을 받았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한, 경험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그들의 언어로 연대에 기반하여 집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학교 성폭력을 고 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의 주체로 학생들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 이고 젠더불평등한 학교문화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 그 후 광주에서 인천에서 논산 등 전국에서 스쿨 미투는 계속되고 있다. 스쿨미투의 태양 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상성과 가해자가 복수의 교사라는 점이다. 이는 이 범죄가 개인 의 일탈적 행위가 아닌 이른바 학교의 ‘문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격적 이다. 즉 여성에 대한 혐오와 성적 대상화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들의 입과 눈을 통해 재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스쿨미투는 그런 점에서 개인에 대한 폭로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을 요구하는 운동이아닌 “한국 사회의 성폭력 작동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재생산중인 초중고 교육현장을 통째 로 뒤흔드는 싸움”(김홍미리, 2018)으로 ‘구조적 부정의’에 저항하는 운동이다. 또한 스쿨 미투는 학교가 평등과 민주성, 공공성을 학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기도 하다. 평군임금의 격차가 크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래도 우리 나라 보다는 갭이 적습니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처럼 학교가 평등과 민주성, 공공성을 학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합니다. 일상성과 가해자가 복수라는 점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닌 ‘문화’로 존재한다는 점 해결의 주체로 학생이 등장하였다는 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힘들게 이야 기하면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형법, 아청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법 등 다양한 법이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성폭력법과 아청법은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폭행과 협박이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다보니 아청법에서 가중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 니다.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조항이 있으나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고 위계 위력이 있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연예기획사 대표의 여중생 대상 성폭력 사건이 무죄로 판결된 후 가해자들은 서로 좋아했던 사이라는 것을 증거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생 1,014명(여학생 814명, 남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황정임 외(2017) 조사 결과에 의하면2) 성희롱 경험률은 27.7%로, 학생 10명 중 3명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별로는 신체적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이 23.4%로 가장 높았고, 언어적 성희롱 9.9%, 시각적 성희롱 5.8%, 강제적 성희롱 1.2%, 분위기 형 성희롱 0.7%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성희롱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의 신체가 교사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다. 신체적 성희롱은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 봉으로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70.7%)’가 가장 높았음. 그 다음은 ‘교복/체육복 등 일부를 들 추거나 잡아당기는 행위(63.6%)’, ‘손이나 머리, 어깨, 엉덩이 등 나의 신체 일부를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57.2%)’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언어적 성희롱은 ‘나의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73.3%)’가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수업시간에 (암기 를 위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성행위,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 등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행위(62.9%)’, ‘이성교제에 대한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등의 농담을 하는 행위(57.9%)’ 에서도 응답률이 높았다. 시각적 성희롱으로는‘나의 특정 신체부위를 응시하거나 들여다보는 행위(77.0%)’, ‘칠판 등에 성적인 비유, 성적인 행동 등과 관련된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문구를 쓰는 행위 (76.4%)’, ‘슬금슬금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는 행위(70.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강제적 성희롱은 ‘강제적으로 나를 만지는 행위(78.2%)’, ‘강제적으로 키스나 포옹을 하는 행위(74.5%)’가 가장 높았다. 또한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교육 강화와 신규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 및 교대에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사안처리에 대한 교과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범대 또는 교대에 관련 교과 과정을 마련하고, 신입교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스쿨미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라는 공간이 이미 성차별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많은 학생들은 여성혐오 등 성차별적 인식을 학습 하게 된다. 이것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범대 또는 교대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의 실시가 매우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생 대상 성교육은 우리 사회의 입시중심 교육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시간의 확보가 어려워 교육이 자료 배포 수준의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생 대상 성교육 표준안은 청소년 문화, 인식과 맞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시대착 오적, 비전문적, 성차별적, 편향적, 국제사회 인권기준 위배의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황정임 외(2017)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가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에 실시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황정임 외(2017)의 조사에서 조사가 실시된 구체적인 날짜(월, 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해당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황정임 외(2017) 조사 결과에 의하면
    • 고등학생 1,014명(여학생 814명, 남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조사 대상과 연도(2017)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구체적인 실시 날짜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황정임 외(2017) 조사 결과에 의하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연도 정보와 조사 대상 정보를 결합해도 구체적인 월과 일을 특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연도만 나타나 있을 뿐,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날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황정임 외(2017)의 조사 연도와 대상 인원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조사가 실시된 구체적인 날짜(월, 일)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