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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필터링 및 검색 결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가짜뉴스 방지, 명예훼손 규제 등) 간의 충돌 및 법적·윤리적 쟁점 doc_id CNTS-00118872225_3

주제 (main_topic)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필터링 및 검색 결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가짜뉴스 방지, 명예훼손 규제 등) 간의 충돌 및 법적·윤리적 쟁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결과적으로 비인간 주체인 알고리즘 기술에 의한 게시물 필터링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짜뉴스로 인한 정치 ․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바, 게시물 필터링 등에 의한 조치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또한, 문화적, 종교적 규범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던 인터넷 콘텐츠의 검열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필터링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과 콘텐츠 규제에 대한 논의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유해물 차단을 위해 모든 컴퓨터에 필터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는 ‘그린댐 조치’를 시행하려 했으나 표현의 자유 및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로 철회한 바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에 기반하는 필터링 기술은 정치적 표현이나 음란물이 아닌 예술작품 등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는 게시물까지 과도하게 걸러내는 문제가 있다(구본진, 2010). 알고리즘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는 게시물 필터링 및 검색 결과 노출 제외 등은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지점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례로, 노르웨이 작가 톰 에이란은 그의 작품 중 미군이 숲에 터뜨린 네이팜 탄에 공포를 느낀 나체의 소녀가 울면서 도망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였는데 페이스북은 해당 계정을 정지한 후 사진을 삭제하였다. 이는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업로드된 사진을 아동 포르노 사진들과 대조하여 나체의 소녀를 아동 포르노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페이스북은 ‘알몸으로 생식기나 둔부를 드러내거나 여성의 가슴을 노출한 사진은 삭제한다’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해당 포스팅을 삭제하였고, 이에 언론은 아동 포르노물과 역사적 전쟁 사진을 구분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알고리즘 기반 기술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된다는 측면에서 법적 ․ 윤리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포털들에 대하여 사업자의 자율 규제 혹은 이용자들의 신고를 통하여 가짜 뉴스 확산 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가짜 뉴스의 정의와 그에 대한 대응책 등은 현재도 논의 중에 있으며, 지난 해 8월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와 사업자의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신상현, 2017). 또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에스엔에스(SNS)상에서 허위, 조작된 정보가 유통되는 수준이 너무 심각하다.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단호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하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가짜 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 컨텐츠나 댓글 등을 필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적인 컨텐츠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은 "명예 훼손이나 개인에 대한 공격 등의 문제는 협조가 들어오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다.”고 말하며,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특정 단어들은 즉시 차단하거나 정상적인 해시태그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들의 신고 없이도 미리 삭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다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포탈 기업들은 자율 규제 혹은 이용자들의 신고를 통하여 명예훼손적 콘텐츠의 삭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완책을 고안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거대 포털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검색어 및 연관 검색어 등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018년 8월 정책 규정 해설서를 개정 발간하며 검색어 삭제 및 제외에 대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로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 행위로 민법 제750조 ‘민사 손해 배상의 청구’에 책임을 지게 되며, 형법에서 일반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의해, 출판물과 미디어의 명예훼손은 형법 제309조에 의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형법 제310조 312조에 의거 진실한 사실의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며 이러한 벌칙 조항은 행위자의 직접적인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매개 또는 유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조항을 찾기 힘들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경우 비록 직접적인 명예훼손 표현물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매개하는 것으로 볼 때 그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찾기 힘든 상태이나 향후 알고리즘에 의한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의 해외 사례들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호주의 한 여성은 자신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였을 때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시물이 제시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구글에 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구글은 이를 악의적 목적 없이 정보를 노출시킨 것이며, 맥락 상 진실에 근거하고 있음에 들어 삭제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법원은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제시되는 링크와 글들을 통합하고, 검색 결과 내에서 정보 토막(snippet)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정보 토막과 그와 관련된 링크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차 정보 제공자(secondary publisher)’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해당 소송을 제기한 여성에게 구글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Google Inc v Duffy([2017] SASFC 130). 또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2018년 6월 발간한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 보고서’는 네이버의 요청에 의해 노출이 제외된 검색어의 현황 및 네이버 운영가이드에 대한 검토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명 연예인의 정치적 성향, 종교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검색어의 경우 실시간 검색어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연예인이 공인에 해당되며 사실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명예 훼손으로 간주하여 삭제하는 원칙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공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더불어 검색어 제외 판단의 기준이 사생활 보호에 있는 것인지 혹은 표현의 자유 및 대중의 알권리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한 바이다. 2009년 대법원은 포털사업자가 명예훼손적인 뉴스를 게재한 사건과 관련하여 ISP가 언론사들의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의 법원이 구글을 '이차 정보 제공자(secondary publisher)'로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호주 사례에서 구글이 '이차 정보 제공자'로 분류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구글과 관련된 호주 여성의 소송 내용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추출한다.

    • 구글은 이를 악의적 목적 없이 정보를 노출시킨 것이며, 맥락 상 진실에 근거하고 있음에 들어 삭제 요청을 거절하였다.
    • 법원은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제시되는 링크와 글들을 통합하고, 검색 결과 내에서 정보 토막(snippet)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정보 토막과 그와 관련된 링크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차 정보 제공자(secondary publisher)’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해당 소송을 제기한 여성에게 구글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원이 구글의 역할을 정의할 때 사용한 핵심 동작(통합, 제시, 제공)을 선택한다.

    • 검색 결과에서 제시되는 링크와 글들을 통합하고
    • 검색 결과 내에서 정보 토막(snippet)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 정보 토막과 그와 관련된 링크들을 제공한다는 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구글이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정보를 통합하고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한다는 점이 이차 정보 제공자의 근거가 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구글이 검색 결과의 링크와 글을 통합하고, 정보 토막(snippet)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차 정보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제시되는 링크와 글들을 통합하고, 검색 결과 내에서 정보 토막(snippet)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해당 정보 토막과 관련된 링크들을 제공한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호주 법원이 구글을 이차 정보 제공자로 판단한 이유가 구글의 정보 통합 및 정보 토막(snippet) 제공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있음을 문맥에서 찾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