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형사정책의 초석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는 현실적인 국가의 형사정책적 필요성에 부합하거나 정부기관의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연구원’의 형법학 연구는 적어도 형사입법영역에 관한 한 입법비판적 역할보다는 입법자문적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연구원’의 연구주제들이 기본적으로 시기별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지표에 맞추어 발굴되어온 점이나 관련 국가기관의 현안에 기초한 수탁과제로 이루어져 있음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국가의 형사정책의 종합적인 관리자로서 정책수립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학문적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연구원’에서 수행되는 형법학 연구는 국가의 형사정책이 이성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정책에 척도를 제시하는 형법학의 역할을 본령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진정한 수탁자는 국가나 국가기관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연구원’이 형법을 통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당하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형사입법자를 향도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연구원’은 자문자와 비판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형사정책에 척도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법학 연구를 수행해 왔다. 영역별・분야별 주제들을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정책적 제언’으로 응답하면서도 효과지향적/효율지향적 형사정책적 노선을 수정・보완하거나 때로는 대안적 형사정책을 제시해왔다. 형법학의 비판적 역할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다수당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벌권을 제한하는 척도들을 보고서마다 빠짐없이 강조해 왔다.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필요와 수요에 부응할 때 생길 수 있는 연구대상과 연구주제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기본연구 과제의 발굴 단계에서부터 관련 학문의 연구자들의 사전 자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정례화 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연구원’의 형법학 연구는 형법학의 실천학문으로서의 면모를 최대한 보여준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는 ‘연구원’은 그때그때 필요한 정부정책에 필요한 연구수행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문적 객관성이 담보된 기초연구, 이론연구를 수행하여왔고 지금도 하고 있음을 알도록 한다. 이는 동 ‘연구원’의 초기 시절보다 현재로 오면 올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 동 ‘연구원’은 형사법과 제도에 대한 단순 자문기관, 정책결정을 위한 보조기관적 성격을 탈피하여 종합적 연구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그간 동 ‘연구원’이 연구와 관련된 인적・물적 토대를 충분히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인다. 이러한 토대의 부족으로 일반 대학 내지 사설 연구소에서 담당하기 힘든 연구라든지 특별히 객관성이 담보된 연구, 당장의 가시적 성과에 얽매임이 없는 연구는 ‘연구원’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은 과거 회고적 연구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학문적 발전, 기술적 발전이 형사적 관점에서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중에 시민과 사회, 국가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동 ‘연구원’은 학제간 복합적・융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함”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언뜻 동 기관 특성상 형사법 이론 발전의 기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는 기대되고 있지 않는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형사법적 문제에 있어서 관련 헌법재판소 내지 대법원 등의 유권해석기관의 사법작용을 보조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동 기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인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현행법에 대한 해석론과 장래법(de lege ferenda)에 대한 입법론을 아우르는 법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학계의 법이론 발전에 그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형사법에 관한 이론의 변화와 발전에 비추어 ‘연구원’이 행한 형사법 연구의 30년간의 추세를 분석해 보는 것도 그 나름의 의의가 있어 보인다.
‘연구원’이 수행한 형법학 연구에서 가장 뚜렷한 경향성을 보여 온 것은 사회현실에 기초한 연구이다. 지난 30년 동안 거의 전방위적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현상을 분석하여왔고, 신종범죄(보이스피싱)와 사회적 주목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재개발 비리분야, 방위산업비리범죄 관련, 온라인 성폭력 등)들에 대해 흠결된 영역 없이 형법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제도 전반적 현실을 관찰 대상으로 삼아 선도적 개혁입법의 사후평가적 연구가 있었고, 그후 로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사회현실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가 피해자관련 형사법제의 정비로도 나타났지만,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 관련 형사사법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형사정책이란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범죄의 실질은 법익침해나 규범위반에 있지만 국가의 입법이 있어야 비로소 범죄로서 형식을 갖추어 단속과 제재의 대상이 된다. 형사정책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행태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범죄인에게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사회문제의 하나인 범죄현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종다양한 범죄의 규모와 빈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구체적인 형사정책의 기본전제가 되고, 이에 형사사법의 망에 포착된 사건뿐만 아니라 이른바 숨은 범죄까지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각각의 범죄마다 특유한 원인과 모든 범죄를 아우르는 공통의 원인을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1986년에 출판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라는 책은 전 세계의 어느 곳이나 도사리고 있는 전지구적 위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이러한 위험은 개인과 사회에게 유용성을 가져다주는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의 부산물로서 등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그러한 위험이 실현이 될지는 전문가조차도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의 실현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의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형사법도 여기에 동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형사법의 핵심적 개념들은 ‘위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위험의 관리 및 통제를 위해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인 형사법의 조기 투입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러한 흐름은 개인과 사회에 대한 규제강화로 이어져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따라서 현대에서 형사법을 위시한 각종 규범은 상호 충돌하는 양 가치의 적정한 접점을 제시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연구원’이 형법학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단순히 정부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형사정책이 이성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본령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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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연구원이 형사정책의 이성적 궤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연구의 본질적 역할과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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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연구원이 국가 형사정책의 관리자 및 보조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연구의 본령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연구원’이 국가의 형사정책의 종합적인 관리자로서 정책수립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학문적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 국가의 형사정책이 이성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정책에 척도를 제시하는 형법학의 역할을 본령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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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이성적 궤도 이탈 방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책에 척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정책에 척도를 제시하는 형법학의 역할을 본령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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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연구원이 학문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정책에 대한 기준(척도)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이 이성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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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연구원의 본령은 학문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국가 형사정책에 척도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이성적 통제를 돕는 것임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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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구원의 본령은 학문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이 이성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정책에 척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연구원’이 형법학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형사정책이 이성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정책에 척도를 제시하는 것이 본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