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러한 문제제기는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예를 들어 1996년 복제양 둘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복제양 둘리의 등장은 의학과 생물학의 신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인간복제의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결국 유전자를 변형시켜 보다 더 나은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를 탄생시킨다는 것이며, 이는 우생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생학은 착상전 유전자진단이나 산전진단술로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허용 여부는 형법 뿐만 아니라 헌법의 영역에서 배아의 생명권 내지 인간존엄권의 문제, 배아와 부모의 기본권의 충돌 문제,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 그리고 국가의 생명과 존엄권에 대한 보호의무의 문제 등을 중요한 논제로 다룬다. 착상전 유전자진단이나 산전진단술은 그 유용성과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새로운 문제, 즉 모든 배아나 태아에게 진단을 시행하여 또 다른 차별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범적 평가가 필요한 것이며, 이는 생명윤리법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생명윤리법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없는 구조이며, 관련 법률들을 유기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1994년 75%를 기록한 이후 2002년 현재 50%를 기록하고 있는데, 감소추세는 바람직하나 전 세계불법복제율 39%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의 사이버공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OSP의 역할을 보다 중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OSP가 그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의 결과발생에 일조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형사적으로는 그 방조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인정된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민・형사 책임에 관하여 검토한 점은 이후 사이버범죄 연구 등 후속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로서도 가치가 인정된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P2P 기술을 통하여 이제 음악도 기존 음반 형태이던 것이 파일화되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저작권 침해는 물론 기존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침체를 가져왔다. 따라서 P2P를 통한 음악파일을 복제하는 이용자들과 이러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적절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사책임을 넘어선 엄격한 형사책임의 추궁은 지금까지 음악복제를 둘러싼 저작권자와 일반 이용자들의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사적복제보상금제’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통해 양자의 갈등해소 및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보고서는 온라인상 음악복제의 법적책임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각국의 사례 등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음악복제 침해사범에 대하여 ‘DRM’ 활용 의무화 등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통해, 민사적 해결 중심의 비범죄화를 논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010년에는 2009년의 기업범죄에 관한 연구 성과를 보다 심화하는 일련의 연구보고서가 출간되었다.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를 대주제로 하여 총 5가지의 세부주제로 구분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기업범죄현상과 관련하여 2010년의 연구보고서들은 ‘형사제재’의 패러다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정민(2010)은 제재(sanction)가 규범력의 원천임에도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 및 행정제재가 그 규범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자유형의 부과를 상정할 수 없는 기업의 특성으로 무엇보다 기업제재로서 벌금형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 연구보고서는 기업에 대한 합리적 제재방안으로 ⅰ) 벌금의 변용(양벌규정폐지, 벌금중과규정, 벌금슬라이드제, 배수벌금제, 주식벌금제 등), ⅱ) 공표제도, ⅲ) 기업의 운용제한(법인해산, 영업정지, 상장폐지, 관허사업제한), ⅳ) 사회봉사명령, ⅴ) 보호관찰제도 등과 관련한 제재방안을 소개하고 자세히 논의한다.
2008년에 수행된 형사특별법 정비방안의 연구대상에는 소위 행정형법 분야의 형사특별법이 망라되었다. 환경형법, 산업개발・산업안전형법, 정보보호형법, 보건・의료형법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형사특별법을 대상으로 제안된 정비방안 중 특기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환경범죄에 관해서는, 기본 규정을 형법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 피해를 끼치는 행위유형을 환경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설정하여 형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머지의 환경범죄 유형들은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존속시키되,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② 산업범죄에 관해서는, 업무상비밀누설죄 정도를 제외하고는 형법에의 편입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행위의 특수성이 높은 범죄유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형사법으로 편재되어 있는 현재의 산업개발・산업안전형법의 내용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벌규정의 정비, 징역과 벌금의 병과에 따른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형벌의 과태료 전환 검토 등이 연구해야 할 주제로 제안된다.
‘연구원’에서 연구한 형벌론은 대체로 형벌 규정의 입법적 개선안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형벌론의 기본이념과 목적에 대한 논문들이 꾸준히 등장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연구원’에서도 형벌론의 기초적 주제들에 대한 통시적・역사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현대에 조명받고 있는 사회내 처우, 회복적 사법, 치료적 사법, 보안처분의 강화 등에 비추어 형벌이론의 방향설정은 요긴한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자유주의적 형벌관에 상당한 무게를 두어 온 ‘연구원’의 연구주제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초작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연구원’은 형벌론과 관련하여 형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형벌목적의 설정과 이행 방안을 형집행 문제와 연관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연구보고서는 유럽경찰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관계, 센겐 시행협약과의 관계, EU 사법조정처(Eurojust)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후, 유럽경찰의 권한 확대와 더불어 유럽경찰에 의한 기본권 침해 또는 정보에 관한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및 그러한 침해행위시의 권리구제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유럽경찰제도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초국경적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유럽경찰과 같이 하나의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초국경적 범죄 관련 자료의 수집, 보관 및 분석을 주된 임무로 하는 아시아경찰(Asianpol)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경찰의 직무범위를 관련 법규를 통해 명확히 설정하고, 아시아경찰에 대한 내・외부적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법치국가적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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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저작권 침해 결과 발생에 일조했을 경우, 물어야 할 민사적 및 형사적 책임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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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지게 되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구분하여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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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OSP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부분을 탐색한다.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OSP가 그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의 결과발생에 일조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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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OSP의 책임 유형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민사적으로 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형사적으로는 그 방조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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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민사적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이며, 형사적 책임은 '방조의 책임'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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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각각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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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민사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형사적으로는 방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OSP가 그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의 결과발생에 일조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형사적으로는 그 방조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