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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주요 연구 성과와 활동을 통해 본 형사정책, 법과학, 비교법 및 형사법 분야의 발전 과정과 사회적 기여 doc_id CNTS-00118872268_15

주제 (main_topic)
연구원의 주요 연구 성과와 활동을 통해 본 형사정책, 법과학, 비교법 및 형사법 분야의 발전 과정과 사회적 기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자연과학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법학에서 의미가 없다. 이는 법과학라는 용어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형사정책분야에서는 다른 판단이 가능한데, 정책이란 어느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설정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에서는 범죄를 발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수단들이 있고 그 중 최선의 것을 선택함에 있어 법과학은 비로서 그 투입점을 찾는다. 범죄발견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과학은 주로 범죄수사와 증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고 범죄예방을 위해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적 수단이 이용되기도 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의 과학기술 발달의 어두운 측면으로서 새로운 “위험 사회”가 출현하기도 하지만 밝은 측면으로서 이처럼 범죄발견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기도 한다. 다만 이 분야에서는 법이론의 발전이라기보다는 과학기술 그 자체의 발전이 문제된다. 2006년 이후 발간된 중국 관련 연구보고서는 많은 경우에 중국 학자들에 의해 또는 중국 학자들과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져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당 국가 학자・실무가의 공동연구가 가능한 경우 공동연구를 통해 과제를 수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 연구의 종국적인 목적은 우리 법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연구원’의 연구활동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일반 단편논문에 비해 보다 심층적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어떤 범죄와 관련하여 외국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함에 있어서 추상적인 규범적 기준에 대한 상세연구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례를 함께 살펴볼 때에 해당 국가에서 그 규범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나라 법과의 온전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특히, 공무원 범죄 등 주요범죄이고,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국가라면 더욱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원’은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이에 형사법의 주류적 분야뿐만 아니라 그 외 분야에서의 범죄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왔다. 이 절에서는 그와 같은 형사법의 주류적 분야는 아니지만 그 간 ‘연구원’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하였던 연구 결과물을 임의적인 분류에 의하여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행정형법 내지 행정벌과 관련된 분야이다. 행정의 국가운영적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능 자체를 법익으로 한 형벌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질서위반법」이라고 지칭되어 새로운 법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게 되자, 「질서위반법」이라고 지칭되는 「행정형법」의 이론적 근거와 범위 그리고 법적인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였고 이에 1990년 「질서위반법 : 형법과 행정법 사이의 새로운 법영역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가 간행되었다. 사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범죄 현상도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는 느리게 뒤쫓아 가고 있다. 이런 현상에 알맞은 비유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라는 동화가 생각이 난다. 형법의 기능과 형사정책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위험으로부터 해방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지난 30년 간 ‘연구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경주해 왔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적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개별 범죄론(Ⅰ)에 포함된 연구보고서는 총 36종으로 ① 음란물, ② 마약・약물, ③ 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36종의 연구보고서는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끝’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과거와 현재 상황을 기초로 하여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미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면밀하게 고찰하였다. ‘연구원’은 1990년 초부터 양형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보고서를 출판해왔다. 이는 양형위원회가 수립되어 양형기준이 제시되기 훨씬 전부터 양형 부분에 연구역량을 축적하고 실무와 학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의미이다. 특히, 1990년대 ‘연구원’의 양형론에 대한 연구는 어떤 시기보다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양형의 비일관성에 대한 실무와 학계에서 높았던 비판과 대책수립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나아가, 영미의 양형기준이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현실화되어 우리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에 대한 수립의 기대가 상승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양형론에 관한 ‘연구원’의 연구는 양형이론 전반에 관한 총론적인 것과 개별 범죄 영역의 양형에 관한 각론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 진행된 입법 작업을 통해 1953년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거치면서 형법에 대한 차분한 검토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형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2년에 정부 주도로 형법개정안이 마련된다. 이 시기가 사회적으로 형법 개정의 분위기가 형성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는 ‘연구원’이 개원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던 관계로 형법 개정의 작업에 실질적으로 힘을 보태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1990년에 「형법 제정 자료집」을 출간하여 이후의 개정 작업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목될 뿐이다. 형법 개정의 프로젝트가 사회적으로 또 다시 가동된 것은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서이다. 주지하듯이,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형사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때가 형법 개정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은 두 번째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연구원’도 형법 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산출물을 생산하였다. 제4권 「일본의 사법개혁 동향」은 일본의 사법개혁경과와 내용을 추적한다. 일본에서는 1999년 7윌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법 개혁이 폭넓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일본의 사법개혁은 법과대학원제도와 재판원제도를 비롯하여 사법의 국제화, 사법액서스, ADR・중재제도, 공적변호제도, 노동관련재판제도・행정소송제도・지적재산소송제도 등 사법의 전영역에서 그야말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배심재판의 도입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등 우리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에 연구의 중심에는 일본의 재판원제도가 있다. 재판관과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재판원이 함께 형사재판을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는 재판원법이 2004년 성립하고 2009년 시행됨으로써 도입되었다. 로스쿨제도는 2004년 일본 전국에서 68개의 법과대학원이 개교함으로서 시작되었다. 그 외 국선변호제도의 확대와 사법지원센터의 설립도 사법개혁의 일환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사법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 중 '사법액서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일본의 사법개혁 내용 중 하나인 '사법액서스'의 구체적인 정의나 포함 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일본의 사법개혁과 관련된 제도들을 나열한 부분을 추출한다.

    • 일본의 사법개혁은 법과대학원제도와 재판원제도를 비롯하여 사법의 국제화, 사법액서스, ADR・중재제도, 공적변호제도, 노동관련재판제도・행정소송제도・지적재산소송제도 등 사법의 전영역에서 그야말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법액서스'라는 용어는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어떤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 사법액서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일본의 사법개혁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음을 나열하고 있으며, 사법액서스를 그중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각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상세 설명은 제공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사법액서스'의 구체적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정보가 없음을 확인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 일본의 사법개혁 내용 중 하나로 '사법액서스'가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나 세부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