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가. 이 부분 상고이유 요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청구권협정에 포함된 청구권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뿐만 아니라 개인청구권까지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미 환송판결은 원고틀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설령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 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되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고, 환송 후 원심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할 때에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이러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송 후 원심은,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 에 대한 개인청구권까지도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져온 사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 또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A과 피고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일본에서의 법적 조치가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인 2005. 2.까지는 위 원고들이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A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 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이 신의칙 위반에 의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소멸시효 주장의 신의칙에 의한 제한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또한 이유가 있다.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 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우선 다수의견이 적절히 설시한 것과 같이,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5차 및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측의 발언 내용들만으로는, 도저히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환송판결의 가정적 판단, 즉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 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되었을 뿐이다’라는 부분도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은 주로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여 ’사실관계’의 변동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상고이유 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에)・・・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 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원심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그 판단의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그 근거는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따른 2012년 대법원 판결의 근거를 그대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음.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고, 부칙 제100조에서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고 하며, 부칙 제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 여운택, 원고 신천수가 이 사건 소 송에 앞서 일본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일본판결로 패소·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정용령’을 한반 도와 망 여운택, 원고 신천수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인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판결 승인요건으로서의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5차 및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설명하라.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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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제5차 및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당시 대한민국 측이 행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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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제5차 및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과 관련된 언급을 추출한다.
- 제5차 및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측의 발언 내용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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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은 해당 회담에서 대한민국 측의 발언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환송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않는다.
- 제5차 및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측의 발언 내용들만으로는, 도저히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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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회담 과정에서 발언이 있었다는 점과 그 발언의 법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으나, 발언의 텍스트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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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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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제5차 및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대한민국 측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발언이 판결의 기초 사실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