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프랑스의 모성휴가 기간은 첫 아이나 둘째 아이까지는 16주이며 셋째 아이나 그 이상의 자녀는 24주까지이다. 휴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 휴가 급여는 하루 최고 지급액이 EUR 82.33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의 재원은 건강보험기금이다. 부성휴가는 2주이며, 이 기간의 급여 수준과 재원은 출산휴가와 같다. 부모휴가는 자녀가 만3세가 될 때까지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로 설계되어 있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출산휴가 이후 12개월간 월 EUR 390.52의 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부모 중 한쪽은 최대 6개월까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6개월은 다른 배우자가 받아야 한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월 EUR 390.52를 받을 수 있는데, 부모 중 한쪽은 최대 24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배우자가 받아야 한다.
영국은 출산휴가를 최대 52주까지 제공한다. 이 가운데 39주 만이 유급휴가 기간이다. 단 출산 전 15주까지 한 사업장에서 적어도 26주 이상 일한 여성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03년 출산휴가 기간을 18주에서 26주로 연장하였는데, 2015년 기준으로 영국의 여성 근로자는 26주의 일반모성휴가(Ordinary Maternity Leave)와 26주의 추가모성휴가(Additional Maternity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 기간은 39주이며, 첫 6주는 임금의 90%, 나머지 33주는 주당 GBP 139.58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부성휴가는 2주이다. 부성휴가 급여는 주당 GBP 139.58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90%까지 지급된다. 부모휴가는 개인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18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18주의 휴가에 대해 고용주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1년에 최대한 4주까지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캐나다의 출산휴가는 17주이다. 주(province)별로 15주에서 18주까지 휴가기간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7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52주 기간 동안 600시간 이상 고용된 상태가 지속된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급여는 15주간 주당 CAD 524를 상한액으로 평균임금의 55%가 지급된다. 처음 2주는 대기기간(waiting period)으로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 부성휴가제도는 없다. 부모휴가의 경우는 유급으로 35주, 주당 CAD 524 제한 하에 임금의 55%까지 제공된다. 따라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해서 유급의 휴가가 총 52주(17주+35주)가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province)와 3개의 준(準)주(territory)로 이루어져있어 주별로 법이나 제도가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로 큰 주인 퀘백(Quebec)주는 다른 주보다 앞선 사회정책들을 이끌어온 경향이 있다. 출산·양육 관련 제도에 있어서도 퀘벡주는 2006년부터 부모보험(QPIP: 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을 도입하여 독립적인 모성/부성/부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퀘벡주에는 5주의 부성휴가제도가 있다.
일본의 출산휴가는 14주이며, 이 기간 동안은 임금의 67%까지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가 급여의 재원은 건강보험이므로 건강보험(Employees’ Health Insurance System)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기여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다. 출산을 전후로 남성에게 제공되는 부성휴가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1992년 육아휴직법이 제정된 이후 1995년 「육아개호휴직법」으로 개칭되었다. 육아개호휴직법은 전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2015년 기준, 일본에서 부모휴가는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권리로 설계되어 있다. 만약 부와 모가 나누어서 휴가를 사용하면 정해진 기간보다 2개월(12+2) 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1년 이내에 근로계약 끝나는 경우, 주당 2일 이하 일하는 경우에는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핀란드의 출산휴가는 17.5주(105일)이다. 휴가 급여는 첫 56일까지는 임금수준이 EUR 56,302까지는 임금의 90%를, 그 이상의 임금수준의 소득자는 임금의 32.5%를 지급한다. 나머지 휴가 기간 동안은 EUR 36,420까지는 임금의 70%, EUR 56,302에서 EUR 36,419 사이의 임금소득자는 임금의 40%, EUR 56,302 이상의 임금소득자는 임금의 25%의 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일일 최저 급여액은 EUR 24.02이다. 부성휴가는 3주이고, 부모휴가 가운데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휴가로 6주가 있다. 3주(18일)의 기간은 여성(어머니)이 출산휴가나 부모휴가 중이어도 된다. 즉 3주는 부와 모가 동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모휴가 가운데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6주는 여성이 휴가 중이 아닌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휴가 급여는 첫 30일은 연 소득 EUR 56,302까지는 임금의 75%를, 그 이상의 임금소득자에게는 임금의 32.5%가 제공된다. 나머지 기간에는 EUR 36,420까지는 임금의 70%, EUR 56,302에서 EUR 36,419 사이는 임금의 40%, EUR 56,302 이상은 임금의 25%의 급여가 제공된다.
2012년까지 핀란드에서는 부모휴가 기간 가운데 마지막 2주를 남성(아버지)이 사용하면 남성에게 추가로 4주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이를 ‘아버지의 달’로 지칭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2013년에 이를 폐지하고 남성(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부성휴가’로 명명하면서 이를 제도화하였다. 가족단위 휴가제도에 할당제를 두던 방식에서 개인단위 수급으로 제도를 변경했다고 할 수 있다(장지연 외, 2013: 32). 부모휴가로는 약 26주(158일)가 제공된다. 휴가 급여는 첫 30일은 연 소득 EUR 56,302까지는 임금의 75%를, 그 이상의 임금소득자에게는 임금의 32.5%가 지급된다. 나머지 기간에는 EUR 36,420까지는 임금의 70%, EUR 56,302와 EUR 36,419 사이는 40%, EUR 56,302 이상은 25%가 제공된다. 일일 최저 급여는 EUR 24.02로 모성휴가 및 부성휴가의 일일 최저급여와 동일하다. 다태아의 경우는 둘째부터 한 명당 60일씩 부모휴가 연장이 가능하며, 고용주의 동의가 있다면 부모 모두 시간제로 전환해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모두 급여의 재원은 건강보험이다.
스웨덴에서 여성이 출산할 경우 8.6주의 유급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의 부모 휴가 및 가정/돌봄 휴가 51.4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총 유급휴가는 60주가 된다. 스웨덴에서 출산휴가제도가 시작된 것은 1931년이며, 여성에게만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형태로 개정된 것은 1972년이다. 그런데 이러한 출산휴가제도는 여성에게만 출산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성차별을 고착화한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1974년 ‘부모휴가’제도로 전환되었다. 그 당시 부모휴가제도는 180일의 휴가 기간과 임금의 90%를 보장하고 있었다. 이후 부모휴가제도는 변화를 거듭해왔는데, 1978년에는 270일로 연장하되 240일만 소득의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정액제(최저 수준)로 휴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1980년에는 휴가 기간이 360일로 연장되었고, 2002년 다시 480일로 연장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총 유급 휴가 기간은 몇 주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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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캐나다의 출산 및 양육 관련 총 유급 휴가 기간을 구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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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캐나다의 출산휴가 기간과 부모휴가의 유급 여부를 확인한다.
- 캐나다의 출산휴가는 17주이다.
- 부모휴가의 경우는 유급으로 35주, 주당 CAD 524 제한 하에 임금의 55%까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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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총 유급 휴가 계산을 위해 출산휴가(17주)와 유급 부모휴가(35주) 데이터를 선택한다.
- 캐나다의 출산휴가는 17주이다.
- 부모휴가의 경우는 유급으로 3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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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출산휴가 기간인 17주와 유급으로 제공되는 부모휴가 기간인 35주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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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17주와 35주를 더하면 총 52주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따라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해서 유급의 휴가가 총 52주(17주+35주)가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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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계산된 결과인 52주를 최종 답안으로 작성한다.
- 52주
최종 답변 (final_answer)
52주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캐나다의 출산휴가는 17주이며 부모휴가의 경우는 유급으로 35주가 제공되어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해서 유급의 휴가가 총 52주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