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위에서 공문중심에서 원칙을 중심으로, 사업에서 정책 지원으로 방향이 정리되면 함께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일이 시・도교육청 중심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의 변화이다. 시・도교육청이 중요한 원칙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맞는다면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의 하급기관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새로운 영역을 통하여 교육지원청 본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단위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문제(학교폭력, 학생심리 치료, 기초학력 증진, 고교학점제에 따른 소수학생 요구 과목 개설, 계약, 시설관리 등)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이 만든 커다란 원칙이 잘 진행되도록 학교를 다양한 방법(연수, 네트워크, 협의, 장학 등)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움직임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교육지원청이 플랫폼으로 변신하여 학교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공유하고, 공유된 역할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유된 역할에 대해 이행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책무성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학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 때 자율성이란 구체적 방법을 공문으로 통제하고, 공문으로 지시한 것을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이 스스로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그 철학과 비전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 학생을 중심으로 교사 간 협력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교육활동 결정의 자율권 필요하다. 학교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는 자율권이 필요하다.
행정중심의 학교체제에서 학생중심으로 전환하려면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 직원과 행정실무사, 학부모의 역할 변화가 필수적이다. 해방이후 우리나라 교육이 관행적으로 행정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교직원의 역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직원의 임무는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다음과 같이 언급해 놓고, 나머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문에 의해서 통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가 학생을 성장하게 도와주는 교육기관으로 변화하려면 각 구성원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중심으로 변화하려면 각 구성원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 교장・교감의 역할이 법령, 공문의 관리자에서 교육과정 운영 리더로 변화해야 한다. 구성원이 철학과 비전을 합의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 학교철학과 비전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원과 함께 짜는 리더,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과 학교구성원과 학부모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 교사성장 멘토, 지역사회 코디네이터의 역할로 변해야 한다.
핀란드의 학교는 연간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공문이 10개 이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환상적이지만 낯설다. 법령체계와 행정시스템과 학교의 역할, 학교구성원의 책무성에 대한 이해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 체계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교와 학교구성원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합의를 체계화 하는 법률(가칭 학교기본법)을 만들고, 학교로 하여금 최소한 법률에 규정된 행위를 하도록 하면 학교가 교육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고 행정수요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개별적 사안마다 공문으로 지시하고 장학, 감사, 평가 등으로 확인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하고 나면 남는 문제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위상 재정립이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자치 사무권, 중앙과 지방의 분쟁 예방 해결방안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부교육감 제청권, 교육감의 자율적인 조직운영 권한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조항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 지급 시기 명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명확한 구분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교육정책을 정하고, 교육부의 행정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의제가 자주 등장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해서 정책결정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겨주고, 집행권한은 시도교육청에 넘겨주면 공교육이 살아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가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라,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전환이 없는 개혁이라면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수준에서 변화보다는 혼란이 더 클 가능성이 많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래’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비현실적이고, 2-30년 뒤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최근에 느끼는 ‘미래’는 불과 2-3년 뒤에 현실이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는데, 우리 교육에서 변화는 그 속도를 쫓아가는 지 많이 의문스럽다. 30년 가까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3차 산업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현재 일어나는 변화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속도와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교가 학생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해 교장과 교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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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학교가 학생 중심으로 변화할 때 교장과 교감의 역할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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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교장과 교감의 역할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추출한다.
- 교장・교감의 역할이 법령, 공문의 관리자에서 교육과정 운영 리더로 변화해야 한다.
- 구성원이 철학과 비전을 합의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 학교철학과 비전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원과 함께 짜는 리더,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과 학교구성원과 학부모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 교사성장 멘토, 지역사회 코디네이터의 역할로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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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직무 목록을 선택한다.
- 구성원이 철학과 비전을 합의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
- 학교철학과 비전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원과 함께 짜는 리더
-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과 학교구성원과 학부모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
- 교사성장 멘토
-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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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관리자 역할에서 벗어나 제시된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리더십 및 조정자 역할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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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교장과 교감은 교육과정 운영 리더로서 구성원의 합의를 이끄는 리더, 교육과정 설계 리더, 갈등 조정자, 교사 성장 멘토, 지역사회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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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역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교장과 교감은 법령 및 공문의 관리자에서 교육과정 운영 리더로 변화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구성원이 철학과 비전을 합의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 2) 학교 철학과 비전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원과 함께 짜는 리더, 3)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및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 4) 교사 성장 멘토, 5)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학교가 학생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해 교장과 교감의 역할은 법령·공문의 관리자에서 철학과 비전 합의 리더, 교육과정 구성 리더, 갈등 조정자, 교사성장 멘토, 지역사회 코디네이터로 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