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가교육위원회는 혁신적 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교육 기구로 출범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인공지능 자동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역할을 초정권적 초정파적이고 독립성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의 총괄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거 중앙 정부 주도의 대증적 단기 정책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육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에는 미래 교육비전과 국가교육 기본방향, 중장기 교육목표, 국가교육 균형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 교육 재원의 예측 및 확보, 공정한 교육기회의 보장, 교육과정과 학제, 교원정책, 대입제도 등의 핵심정책 방향, 미래사회 대비 인재 양성 및 인적자원 고도화, 고등교육의 발전 및 내실화, 평생교육의 질 관리 및 균등 기회 보장, 평화통일 대비 교육, 지속가능한 교육발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주도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현재의 교육 정책 수립은 과거 산업화 시대 산업계경제계의 요구에 따라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합의 방식을 통해 교육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교육 관료 및 소수의 교육전문가에 의한 독점적 교육 정책 결정 구조에서 탈피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구를 위원회 내에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17년 9월 12일 제정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된다.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교육 관련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교육분야 뿐 아니라 교육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획・재정, 보건・복지, 고용・노동 및 여성・가족 분야를 포함하였고, 지방교육자치단체와 대학 및 전문대학의 목소리를 듣고자 관련 분야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직속 민관 합동 심의 자문 기구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을 의장 및 위원으로 제청하고자 하였다. 기획단은 2017년 9월 27일 신인령 前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위촉하기 위한 제청안을 수립한 후 제청하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를 위촉하여 위 신인령 前 총장이 2017년 10월 10일 국가교육회의 초대 의장이 되었다. 아울러 기획단은 대학 교원, 초 중 고교 교사 출신 등이 포함된 위촉직 위원 임명을 제청하였고, 2017년 12월 12일 대통령이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17년 12월 27일 대통령이 의장 및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국가교육회의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특히 위촉장 수여 시 대통령이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여 국가교육회의 위원들과인사를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의장이 교육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가교육회의 위원이 구성되고 2017년 12월 27일 제1차 국가교육회의가 개최된 후 2018년 12월까지 총 7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 시 제출된 의안은 의결사항(위원회의 결정 또는 방침이 필요한 사안)과 보고사항(각종 동향, 계획안 등 단순 보고 사항)으로 구분하였고,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회의 규정 및 운영세칙에 따라 전체회의와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운영협의회, 합동연석회의 등의 회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전체회의는 의장, 당연직 위원 9명, 위촉직 위원 11명 등 총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설정, 상정된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위원회는 전체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되고, 분야별 연구・조사 및 의견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전문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되고, 특정현안이나 개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가 어려운 교육 전반 또는 종합적・총괄적 차원의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연구・조사 및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별위원회도 전문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직속 위원회로서 과업 추진 내용을 국민과 언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위해 연중 추진되는 주요 과업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수행하였다. 2017년 12월 27일 공식 출범한 후, 2018년 10월까지 총 5회의 언론브리핑과 23회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는 교육부와 청와대 춘추관 출입기자단에 동시 배포하여, 교육 전문기자와 교육정책에 관심이 높은 지역매체 기자들에도 정보가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언론 브리핑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언론과 국민에게 보다 상세한 배경을 설명하고, 언론의 궁금증에 답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는 회당 평균 60명 이상의 기자들이 참석하여, 40~60분 동안 10건 이상의 질의응답을 하는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중요 브리핑과 연계하여 2회의 ‘교육기자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기자간담회는 2018년 5월과 7월, 공론화 범위 발표와 시민참여단 1・2차 숙의토론회 등 중요 계기를 앞두고 언론과의 집중적인 소통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가교육회의의 전체회의와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역할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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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가교육회의 내 세 가지 회의체인 전체회의,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각각의 역할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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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각 회의체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전체회의는 의장, 당연직 위원 9명, 위촉직 위원 11명 등 총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설정, 상정된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전문위원회는 전체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되고, 분야별 연구・조사 및 의견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되고, 특정현안이나 개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가 어려운 교육 전반 또는 종합적・총괄적 차원의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연구・조사 및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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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교를 위해 각 회의체의 인원 구성과 역할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전체회의는 의장, 당연직 위원 9명, 위촉직 위원 11명 등 총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설정, 상정된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전문위원회는 전체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되고, 분야별 연구・조사 및 의견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되고, 특정현안이나 개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가 어려운 교육 전반 또는 종합적・총괄적 차원의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연구・조사 및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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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인원수와 역할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하여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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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체회의는 21명 이내로 중장기 방향 설정 및 심의를 담당하며, 전문위원회는 15명 내외로 분야별 연구를, 특별위원회는 20명 내외로 특정 현안이나 종합적 차원의 연구를 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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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체회의는 의장, 당연직 위원 9명, 위촉직 위원 11명 등 총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설정과 상정된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수행한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분야별 연구, 조사 및 의견 제출 역할을 한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특정 현안이나 개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교육 전반 또는 종합적·총괄적 차원의 연구, 조사 및 의견 제출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 명시된 세 가지 회의체의 구성 인원과 수행 역할을 각각 추출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차이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