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북한의 통치구조는 형식적으로는 3권분립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입법부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중앙인민위원회 및 정무원, 사법부에 해당하는 재판소 및 검찰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기관위에 노동당이 있고, 당의 외곽단체로서 사회단체가 있다. 해방 이후 북한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일성은 가부장적 절대지도체제를 통치이념으로 삼고 사회주의 정권을 건설하였다. 이와 같은 가부장적 사회주의 하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정무원, 재판소 등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은 별로 높지 않다. 1970년대 이래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가운데 20% 내외가 여성의원들이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들 가운데 20∼30%가 여성이다. 또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지닌 내각의 각료에 진출한 여성은 극소수이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의 여성비율은 4.5% 정도에 불과하다.
1990년대에 북한은 경제적 위기로 심각한 식량난을 맞게 된다. 식량난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북한 사람들이 식량난으로 인해 기근 영양실조 질병,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된 상황 속에서 여성은 노인과 어린이와 함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가 되었다. 식량난으로 북한 여성들은 가족 생계유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되어 과도한 노동, 건강악화, 성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고난의 행군시대에 여자들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당국이 눈감아 주었고 이로써 가족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화폐개혁으로 그 때에 번 돈을 다 잃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 나이든 사람만 장마당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대우를 받았다고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으로 장마당에서 장사도 하고 가정에서는 가사를 전담하므로 북한여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법령은 2010년 12월 22일 제정된 북한 녀성권리보장법 (2011.7.5. 개정)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1990년 10월 24일 제정된 북한 가족법 (2009.12.15. 개정)의 기초가 되었다. 북한 녀성권리보장법 제1조는 이 법의 사명에 관하여 “녀성권리보장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녀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하고 있다. 이 법은 총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녀성권리보장법의 기본, 제2장 사회정치적권리,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제4장 로동의 권리, 제5장 인신 및 재산적권리 등으로 되어 있다. 북한 녀성권리보장법 의 내용은 남한의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그 밖의 여성관련법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북한 간 ‘통일 양성평등보장기본법(가칭)’의 제정을 기대할 수 있다.
1999년 일찍이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국제가족법학회 학술컨퍼런스에서 그 해 주제가 ‘가족법과 인권’이었기 때문에 논자 본인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상속권 보호’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또는 종전이후에 북한에서 남하한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남긴 경우에, 사망한 사람의 북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의 배우자와 자녀들만이 이 상속재산을 나눠 갖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후 2012년 2월 10일 남한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된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다. 이 법 제1조는 법의 목적에 관하여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라고 하고, 이어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상속재산의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주민간 생사확인이나 서신왕래가 활발해지게 되면, 신분등록제도가 서로 다른 점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 남한은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없어졌으니 묵은 호적부를 뒤져야 남북주민 간 혈족 인척관계가 밝혀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오래전부터인 1955년 3월 5일부터 호주제도 및 호적제도를 폐지하였고 이와 함께 가족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와 유사한 개념인 가정성원 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와 다른 공민등록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북한주민의 생사확인 등은 더 어렵게 되었다. 북한은 6.25 한국전쟁 이후 경제건설을 위한 노력동원의 필요성에 따라 가족제도 개편의 요구가 더욱 증대되고 또 전쟁으로 인한 호적문서멸실 등의 행정적 문제와 결부되어 호적제도를 아주 폐지하게 된다. 따라서 호적사무취급에 관한 결정서 (1947.4.8 인민위원회 결정, 제26회)에 의해 유지되었던 호적제도는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 으로 대치된다.
북한에 관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북한이탈 주민이 북한 이해의 창구가 되며, 아울러 그들은 ‘통일의 창구’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남한에서 잘 정착한다면 이들을 통해 남북발전의 협력을 앞당기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3월 현재 북한이탈입국자는 2만 6,483명이며, 이 중 여성 인구가 70%에 달하는 1만 8467명이다. 1962년 4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에 의해 시작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정책은 1990년 이후 탈북자, 북한이탈자, 2005년 새터민, 2008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으로 개념이 변화되면서 그 지원형식도 바뀌어 왔다. 북한의 경제위기가 심화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이 늘어나면서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추진되어 왔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입국이 급증하고, 사회 경제적 배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성별 연령 능력 등에 상응하는 내실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혹은 CVID가 완성되기까지 대북제제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취약계측에 대한 인도적 위기를 방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유엔이 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s)’(2000~2015)의 어린이 사망률, 모성건강 향상, 질병 감소 등 항목에서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한 유일한 아태지역 국가로 분류되었고, 2017년 ‘세계기아지표’(Global Hunger Index)에서 조사대상 119개국 중 하위 93위로 식량안보 취약국으로 평가된다. 또한 유엔북한팀(UN HCT)이 공개한 ‘2018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약 1,030여 만 명이 지속적인 식량 불안정과 부족에 시달리며, 이러한 취약계층 인구는 북한인구의 41%에 도달한다. 따라서 취약계층 지원, 영유아와 모성보호를 위해 유엔제제가 민간인에게 미치는 영향 부분부터라도 해제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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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녀성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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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북한 녀성권리보장법 제1조에 기술된 녀성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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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context에서 녀성권리보장법 제1조의 내용과 법의 구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북한 녀성권리보장법 제1조는 이 법의 사명에 관하여 “녀성권리보장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녀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하고 있다.
- 이 법은 총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녀성권리보장법의 기본, 제2장 사회정치적권리,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제4장 로동의 권리, 제5장 인신 및 재산적권리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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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 제1조의 사명에 관한 문구는 존재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나 '방법론'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녀성권리보장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녀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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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1조는 법의 목적과 사명을 선언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후의 장(Chapter) 구성은 법의 범위를 나타낼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리를 보장하고 지위를 높일지에 대한 실행 계획이나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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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을 통해 법의 목적과 구성 체계는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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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질문에 답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답변 형식을 따른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녀성권리보장법 제1조의 목적과 법의 구성 체계가 명시되어 있으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법의 세부 조항이나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