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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및 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통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및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2592_7

주제 (main_topic)
낙태죄 폐지 및 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통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및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최근 정부차원의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는 2005년과 2011년 두 차례 있었고, 낙태시술 건수 추정과 사유 파악 등에 초점을 두었을 뿐, 실제 여성들이 낙태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상황들은 무엇인지, 낙태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였다. 또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청구된 유산 유도약에 대한 여성들의 사용 실태 및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확인한 적이 없었다. 그 동안 지속되어 온 여성의 선택권과 생명권이라는 이분법적 쟁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있어 선택 자체가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과 그 조건들, 그리고 낙태죄로 발생되는 여성들의 어려움과 안전 건강의 위협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조사는 낙태에 관한 여성들의 인식과 낙태 선택 및 경험 과정에서 낙태죄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파악, 그리고 낙태죄 폐지 및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한 입장을 수렴하여, 향후 연구 및 정책 방향에 근거로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낙태에 관한 여성들의 인식과 경험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최근 낙태죄 폐지 및 유산 유도약 도입에 관한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조사의 대상은 이 이슈에 직접적 당사자인 16세 이상 44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중 성관계 경험자이다. 하지만 본 조사의 모집단인 성관계 경험자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그 이유는 성관계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를 다룬 연구도 기혼자나 특정 연령 군에 초점을 두어 전체 가임기를 포괄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임기에 속하는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성인 인구집단과 함께 조사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조사의 모집단은 가장 최근의 선행연구들 중에서 청소년 연구(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33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와 성인 연구(문두건 외(2014: 38-39), 전국 성의식 조사; 국립보건연구원(박현영 외, 2016: 32; 김남순 외, 2016: 451), 여성건강통계 산출 및 주요이슈에 대한 심층분석5)을 근거로 연령별 성관계 경험률을 우선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본 조사 대상자의 모집단을 추정하였다. 본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조사(Computer-Assisted Web Interviewing, CAWI)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본 조사가 성관계와 피임, 낙태 등과 같이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조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위탁하여 시행하였으며, 이때 이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MS(Master Sample)패널을 활용하였다. 이 패널은 전국의 국민을 지역, 성, 연령, 직업, 학력, 소득 분포 등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수집한 것이다. 따라서 이 패널을 통해 취합한 응답 결과는 전국의 해당 인구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는 MS패널 중 전국 만16∼44세 여성에 대해 5배수 무작위로 추출하여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때 앞서 표본 추출에서 언급하였듯이 연령군(4개)과 권역(4개), 그리고 더 나아가 혼인상태를 고려하였다. 10대의 경우 성관계 유경험 비율이 5% 이하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목표 대비 10배수를 추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한 여성들의 찬반 의견을 조사하였고, 68.2%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조사에서는 낙태의 방법으로 유산 유도약을 선택한 응답자 29명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전체 낙태 시도자 435명의 6.7%에 해당된다. 시술기관에서 낙태한 응답자 비율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약물이 도입 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결코 낮은 비율이라고 볼 수 없다. 국내에서는 ‘미프진(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e 성분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성분으로 이루어진 약품)’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산 유도약은 “세계보건기구(WHO)에 그 안정성과 효과를 인정받았고, 마취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어 개발도상국이나 낙후된 의료환경에서 사용하기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어, 2005년에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었으며(윤정원, 2013: 9-10)” 현재 68개국에서 승인 후 판매 중에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낙태 경험자의 약 7%는 이 약물을 사용하여 낙태를 시도하였으며 응답자의 80% 이상은 임신 9주가 되기 전에 이 약물을 사용하였다. “전문가들은 약물에 의한 낙태 성공률은 90% 이상이며, 전문가들은 임신 7주 이전에 수술적 방법보다는 안전하고, 임신 9주까지는 안전성이 확립되었다고 보고 있으나(윤정원, 2013:10).” 우리나라에서 유산 유도약은 아직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이며, 최근에는 해외 대행기관을 통해 구매 복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최근 낙태죄 폐지와 함께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한 국민청원이 등장하면서 유산 유도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국내외 구매 대행기관을 통해 유산 유도약에 접근하고 있으며, 따라서 약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부작용과 관련된 문제,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두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 유도약을 선택한 이유는 시술가능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고, 비용에 관한 부담 및 익명성이 보장되어서라는 응답이 거의 과반수로, 이런 이유들은 낙태죄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산 유도약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는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체가 안전성 검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을 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여성의 건강권이 판매자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형법 제269(낙태) 제1항에는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와 같이 낙태 방법에 약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이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입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정부가 선제적으로 유산 유도약에 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사용 가능시기(임신주수) 및 구매 복용에서의 안전 절차, 사용자와 의료인의 역할과 의무 등에 관한 의학적 가이드 라인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낙태죄 폐지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2. 위원회는 모자보건법 에 따라 강간, 근친상간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임신중절이 법적으로 허용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낙태가 형법 상 처벌가능한 범죄로 남아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 년 9 월 모자보건법 을 위반하는 낙태수술을 부도덕한 의료행위로 정의하며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를 예고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이에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적 조치가 차후에 철회되었음을 환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낙태죄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한다. 43. 위원회는 지난 권고(CEDAW/C/KOR/CO/ 7, 35 항)를 재차 반복하며,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당사국이 강간, 근친상간, 생명에 대한 위협 그리고/또는 임산부의 건강, 또는 심각한 태아 손상의 경우에 낙태를 합법화할 것과, 여타의 모든 경우에도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임신중절 여성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해 합병증을 겪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임신중절 여성에게 양질의 수술후 돌봄 체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48. 위원회는 지난 2011년 최종 견해에서 서 “임신중절을 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처벌 조항들을 삭제할 목적으로 임신중절과 관련된 법, 특히 형법을 검토할 것을 고려하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제34조), 정부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2016년 9월 보건복지부는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 로 규정하여 적발 시 최대 1년간 의사 자격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의료법 규칙 등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임신중절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정부는 위 개정령안을 스스로 철회하였다. 피임약 규제 :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전 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묶고, 사후 피임약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시도했다가 각계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식약청은 ‘여성의 건강권’ 차원에서 이 같은 분류 방안을 제시했다. 사전피임약으로 피임하려면 21일 복용하고 7일간 복용을 끊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데 장기복용으로 인해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혈전증과 심근경색 뇌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 반면 긴급 피임제의 경우 호르몬 성분은 10배이상 높지만, 한 번 복용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부작용 우려는 덜 하고, 긴급피임약은 되도록 빨리 먹어야 효과가 높기 때문에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공청회에서 찬반양론이 비등하자 ‘기존과 같이 분류한다’는 결론을 내린 채 지금까지 피임 방법에 따른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한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다. ‘여성의 건강권’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한번 문제제기를 해본 뒤 여론에 밀리면 그대로 덮어 버리는 관행으로 무시되어온 것이다. 최근(2010∼2014년) 182개국의 안전한 낙태와 국가별 낙태 허용수준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Ganatra 외(2017: 2379)의 연구에 따르면, 낙태에 대한 규제의 엄격성이 덜할수록 전문화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시술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안전한 낙태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Ipas Africa Alliance(2016:5)는 낙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켜, 이들이 안전한 낙태를 위해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Shah 외(2014:8)는 가장 엄격한 낙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일수록 높은 수준의 모성사망비를 보이는데, 이는 안전하지 않는 낙태로 인한 합병증과 연관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Berer (2000: 582)은 낙태의 비범죄화(합법화)는 안전한 낙태를 위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엄격한 낙태법(낙태죄)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조사의 결과 및 선행연구들에 근거할 때, 본격적으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조사에서 유산 유도약을 선택한 응답자들이 해당 약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산 유도약을 선택한 여성들의 구체적인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유산 유도약 선택 이유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 유도약을 선택한 이유는 시술가능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고, 비용에 관한 부담 및 익명성이 보장되어서라는 응답이 거의 과반수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시술가능 의료기관 찾기 어려움', '비용 부담', '익명성 보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시술가능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고
    • 비용에 관한 부담
    •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근거를 나열 형식으로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응답자들이 유산 유도약을 선택한 이유는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고, 비용 부담이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고, 비용에 관한 부담이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에서 유산 유도약 선택 이유를 명시한 부분을 찾아 시술 기관 확보의 어려움, 비용 문제, 익명성 보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