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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개념, 특징, 조세 및 기타 비용과의 차이점과 제도적 정비 및 관리 방안 doc_id CNTS-00118872684_1

주제 (main_topic)
부담금의 개념, 특징, 조세 및 기타 비용과의 차이점과 제도적 정비 및 관리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60년대 및 1970년대에는 각각 7개의 부담금이 신설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총 34개의 부담금이 운용, 1990년대에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수질․폐기물․소음․해양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녹지보전요구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공공시설 설치 필요성 등으로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95개의 부담금이 운용되었다. 2001년 이후 100여개의 부담금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부담금 성격이 있는 존치 부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예치금․보증금 성격의 8개 부담금을 제외하여 94개의 부담금이 운용되었고, 2011년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이 신설되어 모두 97개의 부담금을 운용하였다. 2013년에는 신설된 부담금은 없으며,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이 폐지되었다. 2014년에도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이 폐지되었고, 2015년에는 기반 시설설치비용부담금이 폐지되었다. 2016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이 분리 신설(지역신용보증재단및신용보증재단중앙회출연금에서 분리)되었고, 한강 수계 수질총량초과부과금 등 5개 부담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되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특정 정책목적의 달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 외에 다양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부담주체인 국민과 기업 일각에서는 부담금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그 수입 대부분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관리되므로 해당 행정기관은 부담금을 통해 일반예산에 비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부담금 징수 증가로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재원에 여유가 생겨 사업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이외에도 동일한 행위에 중복하여 부과되거나,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로 존재할 논리적 근거가 떨어지는 부담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대상 및 방식이 불합리한 경우 등 제도적으로 비효율적인 측면도 발생하였다. 2000년 12월, 국민여론과 경제단체 등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 방안은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어 존재근거를 상실했거나 부과대상과 사용용도간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기 힘든 부담금을 정비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수도권 집중 억제라든가 환경개선 등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부담금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부는 정비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부과․징수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담금 신․증설시 심사,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지속적인 부담금운용평가 등이 제도화되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2001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부담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의 개념에는, 부담금이 일반 재정수요보다는 특정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특정한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재정책임이라는 것은, 부담금은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 징수목적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집단이 다른 집단 또는 일반적 납세의무자보다 징수목적에 대해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부담금은 기금이나 특별회계 또는 특정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담금은 특정한 공공 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나 공공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자 등에게 부과하여 해당사업의 시행과 재원 확보가 연계된다는 측면이 있다.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이는 개별 부담자가 정부의 제반 공공서비스로부터 받은 편익이나 공공사업을 필요하게 하는 원인에 따라 비례하도록 부담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일반국민들이 각종 공공사업에서 그들이 받는 추가적인 편익이나 유발시킨 추가비용만큼 부담금을 부과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공급수준은 최적이 되기 때문이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財貨)”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조세와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첫째,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비하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부담금은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데 반해, 조세는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한다. 셋째, 부담금은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반면, 조세는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조세 중에서 목적세는 특정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는 점에서 부담금과 성질이 같으나, 부담금과 같이 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개인에 대하여 그 납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는 보험의 원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와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로서,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해서 부과되는 반면,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에 대한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해서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된다.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요금), 사용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사용에 대한 반대 급부(대가)로서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점을 부과 목적, 부과 대상, 부과 기준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점을 세 가지 기준(부과 목적, 부과 대상, 부과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조세와 부담금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장들을 추출한다.

    •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비하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 부담금은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데 반해, 조세는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한다.
    • 부담금은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반면, 조세는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한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 문구들을 선택한다.

    •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
    •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일반국민 또는 주민
    •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부과 목적, 부과 대상, 부과 기준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대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비교 내용을 정리하여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점을 명확히 서술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과 목적 측면에서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나,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부과 대상 측면에서 부담금은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지만, 조세는 특정 사업과 관계없이 일반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한다. 셋째, 부과 기준 측면에서 부담금은 사업소요 경비나 사업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조세는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업소요 경비와 사업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