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평가단은 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조세․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부담금운용평가를 처음 시행한 2003년을 비롯해 2006년, 2009년은 3년마다 한 번씩 전체 부담금을 평가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매년 전체 부담금의 1/3씩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03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개별 부담금 및 부담금 관리제도, 부담금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부담금 평가결과, 부실 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당초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없으며 향후 부과가능성이 낮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 부담금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으로 한시적 부담금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부담금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등 6개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2006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등을 위주로 검토하였고, 평가단의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개 부담금 폐지를 포함하는 19개 부담금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부담금 정비방안에 대한 추진결과, 19개 정비 대상 부담금 중 14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정비가 이루어진 바 있다. 2009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환경, 건설, 해양, 산업·금융, 기타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부담금 통·폐합, 제도개선, 법령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부대공사비용부담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을 폐지하고, 8개의 예치금․보증금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법률이 2011년 3월 31일 시행되었다.
2012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농림 분야 등 26개 부담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부담금의 통합징수방안 등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2013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건설 분야 등 32개 부담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등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정비, 납부자의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부과징수 및 사용 합리화 등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2014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금융, 산업, 환경, 문화 분야 부담금 40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운용하는 5개 부담금의 재정 편입,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등 실효성이 낮은 7개 부담금의 수수료․과징금 전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요율 산정방식 개선, 배출부과금 등의 징수율 제고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5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농림 등 23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의 부과요율 등 산정방식 개선,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사용 용도 개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율 인하 및 사용용도 구체화, 외교분야 부담금의 국민 참여 확대 방안,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비용 부담금의 부과요율 적정성을 검토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6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국토교통, 해양수산 등 24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개발부담금․소음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개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방제분담금 등 감면면제 조항 개선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7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산업ㆍ금융ㆍ환경ㆍ문화 분야 부담금 42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의 폐지, 환경개선 부담금의 조건부 폐지, 생태계보전협력금․재활용부과금․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의 부과기준 개선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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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부담금운용평가의 평가 방식은 2010년을 기점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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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부담금운용평가 방식의 시기별 변화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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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0년 이전의 평가 방식과 2010년 이후의 평가 방식을 각각 추출한다.
- 부담금운용평가를 처음 시행한 2003년을 비롯해 2006년, 2009년은 3년마다 한 번씩 전체 부담금을 평가하였으며
- 2010년부터는 매년 전체 부담금의 1/3씩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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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10년 이전의 3년 주기 전체 평가 방식과 2010년 이후의 매년 1/3씩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2003년을 비롯해 2006년, 2009년은 3년마다 한 번씩 전체 부담금을 평가하였으며
- 2010년부터는 매년 전체 부담금의 1/3씩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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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 주기가 3년에서 매년으로 바뀌었으며, 평가 대상 범위가 전체에서 1/3로 조정되었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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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3년마다 전체 부담금을 평가했으나, 2010년부터는 매년 전체 부담금의 1/3씩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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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3년마다 한 번씩 전체 부담금을 평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매년 전체 부담금의 1/3씩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0년부터 부담금운용평가는 매년 전체 부담금의 1/3씩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