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관이 지급하는 ‘미술전시 창작대가’와 관련된 예술정책은 예술이 시장화되고 상업화되어 가면서 발생되는 예술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보존에 대한 중요한 예술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인 것이다. 갤러리, 화랑의 대다수가 상업화되고, 그 결과 비상업적인 예술의 형태, 즉 일시적인 형태의 미술이라든지, 예술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미술의 형태는 미술시장 내 다양한 전시로 유입되는 기회가 적어지기 마련이다. 이것은 미술의 창작활동에 영향을 주어 예술가 자신의 자기검열로 인한 미술의 획일화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술관은 비영리 기관으로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미술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이다. 미술시장의 확대로 미술관이 축소되거나 그 역할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술시장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미술의 형태를 지원, 배급하는 더 큰 의미로서 미술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술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상업적인 형태의 미술 작업, 즉 순수미술형태의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를 꾸준히 발굴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의도적으로 미술시장에 널리 알려진 아티스트를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수면 위에 널리 알려진 소수의 작가들 중심의 미술관전시로 진행이 된다면 공공미술관의 역할과 그 의미는 미술시장 중심의 제도에서 더 축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제도권의 아티스트와 작품을 찾아내고 그것이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고 지속적인 형태로 공정한 지원이 이어진다면 공공의 미술관으로서, 미술시장과 차별된 제도에서 그 가치를 인정 받게 된다. 몇 년 전에 유명한 미디어작가의 진정 어린 고백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발표가 되면서 미술관전시와 관련하여 아티스트의 현실적인 고충을 들은 바 있다. 핵심은 비영리 전시 공간인 미술관 전시를 준비 하면서 발생되는 창작 비용 대비 미술관이 제공하는 규모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어 미술관 전시가 오히려 작가에게 현실적 부담을 초래하여 미술관전시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미술시장의 갤러리나 화랑의 전시는 전시기간에 작품이 판매가 되거나, 혹은 될 수 있음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가 가능하지만 미술관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미술관 소장은 또 다른 과정과 심의가 필요로 하고, 미술관 전시에 사용된 작품이 때로는 갤러리에서 수용하기 힘든 형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작가는 미술관에서 제시한 전시의 컨셉을 적극 수용하기 보다는 미술관 전시 이후에도 일반 갤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술관의 ‘아티스트비’는 미술관 전시에 있어서 외형적이든 내재적으로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의 개정안은 기존의 작가보수에서 미술전시창작대가기준이라는 명칭의 변화에서부터 모든 면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이다 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1. 이번 정부의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은 작가의 아티스트 피뿐 아니라 큐레이터 지급료와 비평 원고료 기준 마련 및 현실화를 창작대가라는 개념으로 다뤄서 문재인 정부의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강화’라는 기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대가 제도가 연구 및 개발되는 과정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점도 있다. 아티스트 피 제도는 2015부터 국내 국공립미술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 비엔날레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17년 중순까지도 특별한 소식이 없었다. 그러다가 2017년 9월 초에 언론을 통해서 문체부가 아티스트 피를 국·공립 미술관 5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갑자기 흘러나왔다. 많은 시각예술인은 이 기사 속의 정보를 보고 도대체 아티스트 피가 어떤 기준과 규모로 돌아가는지 의아해했으며 진행 과정의 폐쇄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도 했다. 나는 2014년부터 이런 상황을 우려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과에 시각예술인 누구나 표준계약서와 아티스트 피 제도 개발 및 연구 상황을 볼 수 있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 현재 공연예술분야에서의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창작자나 행위자에 대한 대가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공연예술분야의 주요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예술창작자 및 행위자의 예술 활동에 대한 각자의 깊이, 폭, 또는 양에 대하여 단가를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원 사업 신청주체의 판단에 따라 그 사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연예술분야 단가연구조사를 실행한 적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단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예술단체의 경우, 사례지급 규정 및 내규를 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각자 각 예술단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고 또 상황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술 감독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시 행사의 예산 대비, 큐레이터의 인건비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겠다. 드문 경우이지만, 국공립미술관 전시에 객원 큐레이터로 일하는 경우, 문예위, 예경, 한문연 등의 전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해서 독립큐레이터로서 수혜를 받고 전시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긴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작가의 경우에 한정하더라도, ‘시각 예술 전시 5회 미만’의 신진 작가(다급 예술가)의 개인전 지원 결정액은 5백만 원 이하가 다반사이다. 이 경우 전체 5백만 원 예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달간의 전시를 예정할 경우, ‘다’급 예술가의 경우, 인건비로 ‘3,249,006원’을 책정해야 한다면, 작품 창작을 위한 제작비는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는 신진 기획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업 지원자의 경우 수혜 받을 인건비를 늘리려고 시도할 것이고, 문예위, 예경 등은 사업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인건비 비율을 낮게 책정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큐레이터(또는 작가)의 인건비를 일괄 적용하는 이 제도에서 필히 수정될 필요가 있다.
미술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지급에 있어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그 기준에 대한 현장의 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지침의 마련일 것이다. 그간 창작대가에 대한 예산 배정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미술창작 대가기준은 창작 대가를 필수항목으로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과 지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짚어야 할 지점들이 있다. 대가기준안에서 전시 횟수에 따라 예술가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전시회의 산정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전시의 규모 또는 개인전, 단체전의 구분, 전시를 개최한 곳이 등록 미술관인지 미등록미술관 또는 비영리전시공간인지, 국제적 규모인지 일반 해외 초대전인지가 그 기준이 된다. 대체적으로 수긍이 가지만 등록미술관과 미등록미술관 또는 대안공간의 구분에 따른 횟수 산정은 반론이 있을 듯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술관이 제공하는 창작 비용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을 때 작가들에게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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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술관의 낮은 창작 비용 지원이 작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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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술관 전시 준비 시 발생하는 비용과 제공되는 규모 사이의 불균형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비영리 전시 공간인 미술관 전시를 준비 하면서 발생되는 창작 비용 대비 미술관이 제공하는 규모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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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용 부족이 초래하는 직접적인 결과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미술관 전시가 오히려 작가에게 현실적 부담을 초래하여 미술관전시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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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창작 비용 대비 낮은 지원 규모가 작가에게 현실적 부담을 주고, 이것이 결국 미술관 전시를 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됨을 연결한다.
- 창작 비용 대비 미술관이 제공하는 규모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어
- 미술관 전시가 오히려 작가에게 현실적 부담을 초래하여 미술관전시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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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비용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면 작가에게 부담이 되어 미술관 전시를 기피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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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 문장으로 답을 작성한다.
- 미술관 전시가 오히려 작가에게 현실적 부담을 초래하여 미술관전시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술관 전시를 준비할 때 발생하는 창작 비용에 비해 미술관이 제공하는 규모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작가에게 현실적인 부담을 초래하여 미술관 전시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술관이 제공하는 창작 비용 규모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어 작가에게 부담을 주어 미술관 전기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한다.